2004년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자 투기지역에 임야 4200평을 1억5천에 매입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매도인의 임야 소유기간이 5년이 경과하지 않아 관련법령에 의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는수 없이 해당물권에 장모님 명의로 거래가격의 1.5배인 2억5천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장모님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한 이유는 당시 제가 소유한 부동산이 조금있어 법무사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다른사람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라고 하여 장모님 명의로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임야의 현시가는 부동산경기침체로 매입가의 절반인 7천정도입니다
이경우, 저당권의 영향은 담보물권에만 영향을 미치는건지?아니면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1순위 저당권으로 권리를 유지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장모님이 사망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설정권자를 변경하는게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저당권자를 변경한다면 그 절차와 비용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세째, 근저당으로 설정된 담보물권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할 경우와 미달할 경우 어떠게 처리되는지 해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댓글 부동산에 미련이 없다면 허가잠탈 내지 불허가 확정시 확정적무효가 되는바, 무효의 효과는 원상회복이니 준돈 돌려받고, 다른 토지를 제대로 구입하세요 010-4457-1378 법률무료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