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적극적으로 정산을 요구할 청구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라는 지문이
맞는 것으로 나온 문제집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든 판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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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당사자 사이에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한 경우에,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이상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단지 채무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약정,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의 변제기가 지나면 부동산의 가액에서
채권원리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각대금에서 채권원리금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정산을 요구할 청구권을 가지지는 아니하며,
다만 채무자는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에게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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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본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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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의미의 양도담보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만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가담법이
적용된다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 목적물의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여 정산하는, 즉 채권자의 청산의무가 있는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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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에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요?
첫댓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는 정산의무를 지는 양도담보라는 뜻인데요. 이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양도담보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양도담보도 정산의무가 있습니다만,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양도담보와는 성질이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가담법이 적용된다."라는 말은 통상의 용어례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제 책에도 그런 말이 없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