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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석 민법산책
 
 
 
카페 게시글
Q & A 게시판 매매대금 채무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
런닝맨 추천 0 조회 69 18.05.05 23:0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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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5.06 23:10

    첫댓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는 정산의무를 지는 양도담보라는 뜻인데요. 이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양도담보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양도담보도 정산의무가 있습니다만,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양도담보와는 성질이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가담법이 적용된다."라는 말은 통상의 용어례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제 책에도 그런 말이 없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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