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특별할인(50%)」연말까지 연장 시행
□보험업계는 지난 ’22년 1월부터 ’23년 6월까지 기존 1·2·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를 1년간 50% 할인해주는 계약전환 특별할인 혜택을 한시적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보험업계는 비급여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실손보험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최근 경기둔화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가 마련된 4세대 실손 전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할인혜택을 ’23.12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실손보험(1~3세대) 가입자는 ’23.12월말까지 할인혜택을 받고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실 수 있으며,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계약전환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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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특별할인 연장 개요 |
□(대상) 1~3세대 개인실손보험 가입자 중 4세대 개인실손보험으로 계약전환을 신청*한 자
*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4세대 실손보험으로 최초 전환하는 경우에 한함
□(기간) ’23.7.1.~12.31.(당초 종료 예정일이었던 ’23.6.30.에서 6개월 연장)
□(혜택) 전환계약에 대해 1년간 보험료의 50% 할인
(월 보험료의 50% × 12개월)
□ (신청방법)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담당 설계사를 통해 신청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본인이 가입한 회사의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보장 확대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 심사 없이 전환 가능
* (심사대상) ①보장종목 확대시(상해→상해+질병, 질병→상해+질병)
②신규로 보장확대된 질환 중 예외적으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직전 1년간 정신질환 치료 이력)
③계약전환 철회 후 재차 전환 청약시
※4세대 실손보험 출시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