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팸 차단 명분 법률 아닌 가이드라인 협약 왜?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정부가 불법 스팸 근절을 명분으로
각 부처가 앞다퉈 규제안을 신설하고
그 구축 및 운영비용마저 민간업체에게 떠넘겨
빈축을 사고 있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지난 3월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발표했습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방통위는 "대량문자전송 서비스를 통해
교묘하게 전송된 불범 스팸은 점차 지능화되어
악성링크를 통한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난 1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최초 발신자 색출을 통한 스팸 유통을 차단하고
단속, 수사 등 법 집행을 강화한 바 있답니다.
관련 업계에서도 이 같은 이중 규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답니다.
(일요서울 4월 19일자 참조) 업계종사자들은
"우리 업계도 불법 스팸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전혀 이견이 없다"면서
"그러나 과기부의 발송문자 식별코드 삽입이나
방통위의 전송자격인증제
모두 전형적인 행정편의적인 옥상옥이고
이중규제"라고 불만을 터트렸답니다.
특히 법률적 근거 없는 자율규제 형식의 인증제로
피해 발생시 보상방안도 불명확하고
업체와 문자발송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송자격인증제는 과기부 규제와 달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시행 방식입니다.
즉 이통사와 문자중계사가 민간 운영기관
에 인증업무를 위탁하고
그 운영기관이 문자재판매사를 인증하고
허가합니다.
현재 위탁사의 인증업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것인데요.
행정 고시나 법률이 아닌
아니면말고식의 가이드라인으로 운영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계사의 사전 승낙에도 불구하고
섞여 들어오는 일부 스팸에 대한 제재로
선의의 피해사업자가 발생하고
발송 차단으로 소동이 예상된다"면서
"현실성과 구체성이 떨어져 메시징 시장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답니다.
다른 업계 종사는 "은행 강도가 버스로 이동하니
버스 운행에 앞서 허가를 받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만약 은행 강도가 탔던 버스를 운행중지하면
일반 승객 피해는 누가 보상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방통위가 인증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비용을 관계자에 부담토록 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방통위는 최근
'24년도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운영비 분담금' 공문을 통해
시스템구축비용 1억4000만원을
SKT와 KT, LGU+ 등 3사가 균등 분할해 부담하도록 했답니다.
또 연간 운영비 총 6억5000만원은
이통사가 60%, 9개 문자중계사가 40% 분담.
분담업체는 위 3사와 SKB, 스탠다드네트웍스,
CJ올리브네트웍스, 다우기술, 슈어엠, 젬텍,
인포뱅크 등입니다.
이들 관계사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을
방통위가 지정한
민간업체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에 지급하고
인증과 단속을 받게 됩니다.
즉 정부가 해야 할 모니터링과 인증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그에 대한 운영비는
민간업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방통위가 지정한 KCUP는
방통위 퇴직자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방통위의 전관예우 특혜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대기업 총수가 친인척 자회사에 일감 몰아주듯이
퇴직자들이 있는 KCUP에 위탁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방통위는
과기부의 식별코드 삽입과 전송자격인증제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이중규제가 아니라는 입장.
식별코드 삽입은 스팸 문자 등의
발신자를 알아보는 것이고 자격인증제는
사전에 발송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두 제도는 다르다고 설명했답니다.
그러나 행정편의나 부처 성과주의가 아니라면
앞서 발표한 과기부의 코드삽입 규제를 보완하든가
두 개의 규제를 하나로 묶는
관리일원화를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인증제에 대해 방통위는
"이통사와 중계사, 관련 협회, 법조계 등이 참여한
사전승낙제 연구반을 구성해 나온 결과"라고 설명.
비용분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7일 불법 스팸 방지에 적극 공감한
이통사와 중계사 등이
자발적으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공동협약을 맺은 것"이라고 강조했답니다.
대형포털사 임원을 지낸 한 인사는
“대통령 관심사안과 국책사업,
홍보성 캠페인에 관련기업은 당연히,
관련 없는 사업에도 참여를 사실상 강제하고
비용을 부담시키는 관행은 여전하다”며
“소비자보호, 자발적 동참, 협조를 앞세우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중앙부처 심기를 거슬릴 수 없어
요청이 들어오면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처리한다”고 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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