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태아올페이백(특정선천이상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제1절 일반조항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 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별표6(특정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에서 정한 선천 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이하「특정선천이상」이라 합 니다)으로 진단확정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태아올페이백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제1항의 보험가입금액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계약자가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예정일까지 납입하기로 약정한 주계약 및 특별약관의 총 납입보험료(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에 해 당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주계약의 적립보험료는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 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 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 가입시 계약자가 태아의 이상 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출생시 사산된 경우는 태아올페이백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특정선천이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특정선천이상」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에 있어서 【별표6(특정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영소 | 특정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별표6】[태아올페이백(특정선천이상진단비)보장 특별약관] - Daum 카페
2. 「특정선천이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 에 의합니다. 다만, 아래의 질병에 대해서는 외래를 통한 의 원에서의 진단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태아올페이백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 니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ljb/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