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 특정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진단보장 특별약관
4d553d75e99c97b647beb4aac6d68792.pdf (hi.co.kr)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 (특정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특정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별표50] ‘특정복합부위통증증후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영소 | G90.5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형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type I - Daum 카페
② ‘특정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확정은 ‘특정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임상진단 을 위한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특정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임상진단 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선행하는 특정 사건, 사고 또는 병인에 부합하지 않는 지속적인 통증이 있는 경우
나. 아래 1) ~ 4)의 증상(symptom) 중 최소 3개 이상의 범주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경 우 1) 감각(sensory) 이상 : 감각과민(hyperesthesia), 이질통(allodynia)
2) 혈관운동(vasomotor) 이상 : 피부온도의 비대칭(temperature asymmetry), 피부 색깔(skin color)의변화(changes)와 불균형(asymmetry)
3) 발한(sudomotor) 이상/부종(edema) : 부종, 발한의 변화와 불균형
4) 운동기능(motor) 이상/이영양성(trophic) 변화 : 운동 가동역 감소(decreased range of motion), 운동부전(motor dysfunction), 모발(hair)·손발톱(nail)·피 부(skin)에 있어서의 이영양성 변화(trophic changes)
다. 다음 1) ~ 4)의 징후(sign) 중 최소 2개 이상의 범주에 해당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
1) 감각 이상 : 바늘로 자극하는 등의 자극에 대해 통각과민(hyperalgesia), 가벼운 접촉 자극, 냉온 자극, 심부 체성 압박, 관절 운동 등에 의한 이질통의 증거가 있는 경우
2) 혈관운동 이상 : 양측 체온의 1℃ 이상의 불균형, 피부 색깔의 변화와 불균형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
3) 발한 이상/부종 : 부종, 발한의 변화와 불균형의 증거가 있는 경우
) 운동기능 이상/이영양성 변화 : 운동 가동역 감소, 운동부전, 모발·손발톱·피부 에 있어서의 이영양성 변화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 라. 증상들과 징후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이 없는 경우
③ ‘특정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제 1항 및 제2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Ifq/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