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접도구역에 대해서 접도구역은 대지면적에서 빠지기 때문에 대지는 감가하고 농경지나 임야는 상대적으로 감가율이 적거나 하지 않을수도 있다라고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문제를 풀다보니
국계법 83조에 의해서 도시지역의 접도구역은 해제가 예정돼있어서 일반평가시 감가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혹시 제가 잘 못 이해한거일까요?ㅜ
그렇다면 보상평가시엔 접도구역을 일반적 제한으로 봐서 감가하고 일반평가할땐 감가를 안 한다는건데 해제가 예정 되어있는데 보상에서는 감가하는것도 이상한거 같고..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헷갈리네요ㅜ
첫댓글 "국계법 83조에 의해서 도시지역의 접도구역은 해제가 예정돼있어서 일반평가시 감가 하지 않는다" 가 아니고 국계법 83조는 도시지역내 접도구역 설정을 안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보상평가시엔 접도구역을 일반적 제한으로 봐서 감가하고 일반평가할땐 감가를 안 한다는건데 해제가 예정 되어있는데 보상에서는 감가하는것도 이상한거 같고" 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국계법상 도시지역(주상공녹) 내에서는 접도구역 지정 자체를 안 한다는 의미인가보네요.
그렇다면 접도구역은 관리,농림,자연 지역에서만 필요한 경우 지정되는 거고 그런 경우에 일반적 제한으로서 택지,농지,임야 여부에 따라 평가목적 불문하고 감가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맞을까요?
넵 보상에서 나온다면 그리 정리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