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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티어 (Team “하우패스”)
 
 
 
카페 게시글
스터디&독종 실무 q&a 접도구역 관련 질문 있습니다
윤슬기 추천 0 조회 100 24.07.03 20:5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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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04 13:46

    첫댓글 "국계법 83조에 의해서 도시지역의 접도구역은 해제가 예정돼있어서 일반평가시 감가 하지 않는다" 가 아니고 국계법 83조는 도시지역내 접도구역 설정을 안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보상평가시엔 접도구역을 일반적 제한으로 봐서 감가하고 일반평가할땐 감가를 안 한다는건데 해제가 예정 되어있는데 보상에서는 감가하는것도 이상한거 같고" 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 24.07.04 14:07

    아 그러면 국계법상 도시지역(주상공녹) 내에서는 접도구역 지정 자체를 안 한다는 의미인가보네요.

    그렇다면 접도구역은 관리,농림,자연 지역에서만 필요한 경우 지정되는 거고 그런 경우에 일반적 제한으로서 택지,농지,임야 여부에 따라 평가목적 불문하고 감가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맞을까요?

  • 24.07.04 14:10

    넵 보상에서 나온다면 그리 정리하시는게 맞습니다.

  • 작성자 24.07.04 14:21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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