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국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조정안에 따른 교구 지침작성자
천주교 전주교구 관리자 23-01-27
정부는 금년 1월 30일부로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시설), 의료기관과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한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다만, 감염증상자와 고위험군, 밀접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와 환기가 어려운 밀폐적인 환경에서 비말 생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응답자가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교회에서 해야 할 방역 지침들을 제시해 드립니다.
1. 정부의 지침에 따라 신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이나, 배려 차원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수준의 본당 지침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도록한다.
2. 원활한 전례 거행을 위해 사제와 복사, 전례봉사자, 선창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성가대 단원은 충분한 거리 유지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기를 권고한다.
3. 평화의 인사 시에는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4. 성당 입구 성수대를 사용할 경우, 손소독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 후 성수 기도를 바친다.
5. 고해실에서는 사제와 고해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다.
6. 이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본당 상황에 맞춰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