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벤유 도로시입니다.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은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텐데요.
자녀무상을 위해 컬리지 입학을 고려하는 분들
역시 장기전으로 이민까지 고려하신다면 졸업 후
취업비자까지 (PGWP) 조건이 생긴 현재 상황이
답답하실거란 생각이 듭니다.
캐나다 졸업 후 취업비자 변화 알아보기
https://blog.naver.com/dorosi_with/223613522942
오늘은 캐나다 내 경력없이 학업 종료 후
고용주 잡오퍼 (Job Offer)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IGiD 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도로시와 카톡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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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 후 이민?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이란 캐나다에서 컬리지 이상의
학업 이후 취업비자 (PGWP)를 통해 경력을 쌓고
점수를 충족해 캐나다 영주권를 신청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현재 졸업 후 취업비자에 대한 조건이 강화되며.
일반 2년제 공립컬리지에서 프로그램 대부분은
졸업 후 취업비자 신청이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단기 자녀무상이 아닌 컬리지 졸업 후 취업을 통해
가족이 다함께 유학 후 이민을 고려하신 분들에게는
안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현재 캐나다 경력없이 졸업 후 고용주 잡오퍼를 받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노바스코샤 주 IGiD 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안내드립니다.
노바스코샤 IGiD 란?
IGiD (International Graduates in Demand)는
지난 2021년 5월 시행 된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법으로, 캐나다 내 가장 빠른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처음 시행시에는 임시 파일럿 (Pilot) 프로그램으로
3년간 시행 예정이었으나, 노바스코샤 주 부족
직업군에 대한 주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등의 요인으로
2024년 5월1일부터 노바스코샤 주 정식 (Permanet)
이민 프로그램으로 채택되어 안정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바스코샤 주 최대 부족 직업군은?
현재 IGiD 이민 프로그램은 노바스코샤 주
최대 부족 직업군인 유아교사 (ECE) 와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CCA) 직업군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었는데요.
현재는 의료보조와 약제기술 종사자 직업군도
추가되었습니다.
학업 후 고용주 잡오퍼 (Job Offer)를 통해
경력없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해당 IGiD
이민 프로그램은 핼리팩스 CBBC와 OICC
컬리지를 통해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 타 도시들과는 다르게 캐나다 내 경력을
만든 후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는것이 아니라
졸업 후 고용주 잡오퍼만 있으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IGiD의 특징입니다.
IGiD 프로세스 기간은?
현재 IGiD 로 영주권 진행 시 주정부 승인은
2주~4주로 어떤 주 보다도 빠르게 진행되며,
연방정부 승인 (영주권 발급)까지는 케이스에
따라 8개월~1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IGiD로 영주권 신청 시 영어점수도 필요없고,
나이 제한도 만 55세까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자녀무상교육과 함께 문의주시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유아교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CBBC와 OICC 컬리지가 자주 시작하기
때문에 입학 시기를 잡기에도 수월합니다.
많은 변화가있는 캐나다 이민법 안에서도 Health Care
관련 직업군에 대한 변동은 없는데요.
다만, 이민법에 대한 조건 (영어점수, 기간, 나이 등)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어야 하기 때문에
캐나다 자녀무상과 함께 이민을 생각하신다면 조금은
서둘러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고민중이신가요?
캐나다 자녀무상과 이민, 두가지 모두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도로시와 상의하세요.
각 가정의 케이스에 맞춰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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