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생명보험 분쟁 상담 ┃ 수술 분류표상의 암 수술비
왕대박 추천 0 조회 459 09.01.31 16:1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9.01.31 17:39

    첫댓글 '신생물근치방사선조사'는 5,000Rad 이상의 照射로 시술개시일로부터 60일간에 수술1회당 보험금을 한도로 수술비 지급이 됩니다.

  • 작성자 09.02.01 00:27

    이렇게 빠른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비보험인 토모테라피는 가계부담이 많이 되어 사실 많은걱정인데 수술로 인정받으면 그나마 많은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저는 수술비로 인정받을수 있을거라고 나름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생겼었고 수술비 지급못받게 되면 금감원이 아니라 변호사를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젠 실장님 말씀믿고 남편에게만 신경 쓰겠습니다..고맙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