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처음으로 가입해서 이곳 저곳 둘러보다
우선 등업이 되지 않아도 글도 적을수 있고
무엇보다 실장님께서 직접 일일이 답변해 주시는 글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저희 남편은 99년에 삼성생명 암보험에 가입했었고
2년전에 암으로 인해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등
넣은 금액에 비한다면 많은 암보험을 지급받아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에 보험금 한번 받기는 그 어느 보험사보다 쉬웠던때는 한번도 없었던거 같습니다.
물론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돈나가는데 쉽게 지급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암 입원보험금도 50%협상이 전문이고
저도 나름대로 금감원 민원도 넣고 해서 받아낸 보험금도 몇번 있었습니다.
여기까진 그간 제가 겪어왔던것을 간단하게 적은것이구요.
제가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것은
남편의 암이 전이되어 이젠 특별한 치료법도 없고 해서
2월에 토모테라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첨단 방사선 치료로써 건강보험적용이 되지않아 한번(20회정도치료) 하게되면
2천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토모테라피가 암수술비에 포함되냐고 물으니
무조건 안된답니다.
저는 수술분류표에 토모테라피가 들어있지는 않지만 방사선근치수술, 즉 방사선치료시 5,000라드
이상이면 수술로 인정되는것 아니냐고 하니
그땐 또 애매모한 대답을 하더군요.
의사가 방사선치료를 수술로 인정하면 수술비를 청구할수 있다고 하네요.
토모테라피는 한번하게 되면 5,000~7,000라드 정도의 방사선을 쬔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명보험 수술분류표를 보게 되면 88번까지의 수술분류표가 되어있고
방사선 5,000라드 이상도 수술분류표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암수술비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첫댓글 '신생물근치방사선조사'는 5,000Rad 이상의 照射로 시술개시일로부터 60일간에 수술1회당 보험금을 한도로 수술비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빠른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비보험인 토모테라피는 가계부담이 많이 되어 사실 많은걱정인데 수술로 인정받으면 그나마 많은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저는 수술비로 인정받을수 있을거라고 나름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생겼었고 수술비 지급못받게 되면 금감원이 아니라 변호사를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젠 실장님 말씀믿고 남편에게만 신경 쓰겠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