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대 대선 모든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각 지역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18대 대선에서 전국 모든 각 지역 선관위는에서는
개표상황표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위해
시.도 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해야 한다는 절차를 무시한 것은
공직선거법제 278조3항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