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이하 본인부담차등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필수 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 남용 관리를 강화하는 등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본인부담차등화는 관련 내용의 후속 조치다.
국내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 과다 이용 시 본인부담을 높이겠단 취지다.
본인부담차등화 주요 내용은 약 처방일수 및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366회부터)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하는 것이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1일~12월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오는 7월1일부터 산정한다.
불필요한 의료 남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등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선 본인부담차등화의 예외를 인정, 현행 수준인 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및 희귀·중증난치질환)로서 해당 질환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 △산정특례자로서 중증장애인은 당연적으로 본인부담차등화 적용이 제외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경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는 365회에 포함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산정특례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내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한 뒤 적용 제외할 예정이다.
앞으로 외래진료 연 365회를 넘은 환자는 초과 이후의 외래진료에 대해 해당 연도 연말까지 본인부담률 90%를 적용받는다.
본인부담금은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을 통해 납부하거나 공단에서 미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사후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부담차등화는 한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앞으로 본인부담차등화와 함께 의료 이용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과다의료 이용자가 스스로 의료 이용 횟수를 인지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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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규 한마디 본글에쓴 최승규댓글 입니다
최승규는 1944년생 입니다
지금이순간이후 내가 어덯게 돼도 좋아.!!면서.
이순간 편하게 숨쉬는것 /감사하면서 댓글을 씁니다/
365일 매일 병원가도 의료보험 혜택이란말씀 아닙니까?
요즘 병원가면 줄서 기다린다는데?
그럼 사생활은 ?
이게 뭡니까?
병원가면 투약최소3일인데.그약 다 먹고간다하면.일년에 120일만 가면되쟌아욧.~~
의료보험 거덜난 이유가 여기 있었네욧.~~~~
최승규는 2022년 (코로나 백신거부.지금까지)8월12일 무리한 산행 으로 감염 병원방문후 치과임플란트 심으면서 의료보험 몇번썼을까?
지금까지 질환(감기까지)으로방문한적 전혀 없읍니다.
그럼.~~~~
나 같은이는 보험공단에서 감사패라도 송달해야 되는것 이닌가요.????
감사패 하나 몇백만원 할것도 아닌데.........ㅎㅎㅎ
첫댓글 과잉진료는 단속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