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동절 담화 요약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마르 2,27)
모든 법의 근본 목적은 '모든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을 수호하고, '가장 약한 이들'을 보호하며, '공동선'을 실현하고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 목적은 반드시 추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 공동체는 "특히 노동자들과 같은 약자, 여성과 어린이들의 권리를 맨 먼저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여야 할 의무를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어머니요 스승」, 20항) 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누구도 인종, 국가, 성별, 출신, 문화, 계급, 성별, 종교 등의 이유로 법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
먼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곧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당 해고를 당하여도 구제 신청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최대 노동 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겨 일을 하여도 법적 제재가 없을뿐 아니라, 연장·휴일. 야간 가산 수당 그리고 연차 휴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18%) (연합뉴스, 2022년 5월 11일 참조).
국적에 따른 차별도 존재합니다.
[...] 이주 노동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과 같은 인간 기본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제도적 논의와 그 적용에서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최저 임금'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정책 예산뿐 아니라, 실업 급여와 산재 보상 급여, 출산 육아 급여와 기초 연금
그리고 수많은 사회 보장 제도의 책정 기준인 까닭에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노동자와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삶의 증진 그리고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서가 아니라,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소수의
이해관계와 행정적 편의성을 우선하여 결정된다면,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법은 공동선과 평화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객관적 기준입니다. 법의 제정과 적용이 이윤의 극대화라는 자본주의의 욕망에 지배를 받을 때, 법은 더 이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이 아니라 차별과 억압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불의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절을 맞이하여 정당한 권리 요구와 증진을 위하여 힘쓰는 모든 노동자와 [...] 법을 제정하거나 집행하는 모든 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2024년 5월 1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