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많아 서서 일을 하다보니 발목이 인대가 안좋아져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무 일 수는 7개월 정도
일을 너무 열심히 해준 친구라 미안하고 맘이 안좋네요
병원에서 수술 해야 할 것 같다고 2개월~3개월정도 회복기간이 필료하다고 의사가 말 했다고 합니다
전 5인미만 사업장 원장입니다 4대보험 들었구요
직원에게 산재처리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원장에게 손해가 있는 건지
직원 산재 처리 받기 어려운건지요
자세한 방법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원장에게 손해날 것은 없습니다. 노동부에 문의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