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수용토지, 환매 기회 안 주면 손해배상해야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당했지만 이후 해당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용목적물의 소유자는 수용 당시 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도로 살 수 있는 권리, 즉 ‘환매권(還買權)’을 가진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91조)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토지에 대해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매권 행사로 매매가 성립되지만, 이전해 주지 않으면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현저한 지가변동 시 증액되는 경우)을 공탁하고 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다가 사업이 변경된 후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권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6511 판결)
서울시는 2004년 4월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도로 개설공사를 위해 종친회와 A씨 등의 토지를 수용한 뒤 각각 7천500여만원과 2억4천200여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07년 12월 수용한 토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변경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자, A씨 등은 ‘공익사업의 폐지·변경으로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서울시가 이를 통보하지 않아 제척기간 도과로 토지 소유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됐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정변경 등에 따라 필요 없게 됐다면, 토지가 장차 새로운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하는 환매권자에게 일단 되돌려줬다가 다시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업이 변경됐음에도 환매권이 발생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결국 A씨 등이 환매기간을 놓쳐 환매권을 상실토록 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손해배상액은 당초 지급한 보상금에 사업변경 당시의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1.06%)을 곱한 금액이라고 했다. (053)759-6611
영남일보, 김재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