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6년
- 자녀수 : 1
- 재산(기여도) : 맞벌이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남편의 폭력(경찰에 잡혀갔다 옴) 1회와 뒤이은 가출
가출 3년째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걸어왔어요.
저는 줄곧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었고요,
협의 중 판사님이 가족상담 받으라고 하셔서 받는데
판사님도 중재의원님도 또 상담선생님까지도
저에게 계속 이혼을 권유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이혼하고 편히 사시지 그러세요 라고요,
저는 귀책사유도 없고 이혼불가 입장이거든요.
저는 현재 디스크파열로 회사도 퇴직했고
대학병원에서 인공디스크 삽입 등 수술을 진단 받았어요.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이혼하면 생활이 가능하지가 않구요,
심리상담 선생님도
제가 남편의 귀책사유나, 저의 현재 건강상태의 고통 등을 이야기하면
잘 듣지를 않으시는 것 같고,
"저도 공감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얼른 적으시더라구요,
지금 4회차 진행했는데 영 느낌이 이상하고 불안한데요,
심리상담 중 제가 말한 것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답변서를 아직 제출 안했는데요,
남편이 소송장에 온갖 거짓말을 꾸며 놓은 것을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저 역시 똑같이 그렇게 해서 보내면 남편 성격에 평생에 상처가 됐네 어쩌네 하고
몇십년을 달달 볶을 게 뻔하거든요...이혼을 하든지, 안하든지 간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한 짓은 신경도 안 쓰고 자기가 당한 것만 세상 억울한 사람이라...
소송 전에 답변서를 내야 하나요?
법원에 전화했을 때는 판결내용에 따라 안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상담 끝날 때쯤 내면 되는가 하고 있었거든요.
질문은 1.심리상담 중 말한 내용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심리상담 중 말을 어떻게 해야 유리한지
2.소송 전에 답변서를 내야 하는지 입니다.
☎ 변호사 직통 무료법률상담 : 02 525 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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