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or법규명령 위임 받은 고시/행정규칙을 법령보충 행정규칙이라하는데 위임을 받았던 안받았던 결국 행정규칙이 개별적/구체적이지 않으면 처분성X가 맞나요?
2. 법or법규명령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이나 고시는 위임 범위 안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에 대한 실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이나 고시(=대외적 구속력O)에 근거한 행위는 구체적 법집행행위로서 다른 요건 갖췄다면 처분O, 위임을 받지 않은 행정규칙이나 고시(대외적 구속력X)에 근거한 행위는 구체적 법집행행위가 아니므로 처분X라고 이해하는데 맞는건가요?
3. 위 질문을
행정규칙/고시의 경우 개별적,구체적 성격을 띄지 않는 경우 그 자체로서 처분X (법or법규명령 위임 받아 법적 구속력 있는지는 여부 상관X)
법or법규명령 위임받아 법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규칙/고시 근거한 행정청의 행위는 법 집행행위이므로 처분O 위임 없어 법적 구속력 갖지 않는 행정규칙/고시 근거한 행정청의 행위는 법의 집행행위가 아니므로 처분X
첫댓글1. 단순한 행정규칙에 근거한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 의무 영향을 주는 경우 처분성 인정합니다. (한수원 판례) 2. 위임을 받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인 경우 중에서도 만약 개별적 구체적 처분성을 갖는 경우 고시처분이구요, 단순히 추상적인 경우라면 행정 입법인 경우라면 처분성이 부정되니 그에 근거한 처분에 대하여 구체적 규범 통제(헌법 제107조 제2항)로 가는 거죠. 이게 구분의 실익입니다. 3. (1) 좋아요. (2) 다만, 단순한 행정규칙에 근거한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 의무 영향을 주는 경우 처분성 인정합니다. (한수원 판례)
첫댓글 1. 단순한 행정규칙에 근거한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 의무 영향을 주는 경우 처분성 인정합니다. (한수원 판례)
2. 위임을 받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인 경우 중에서도 만약 개별적 구체적 처분성을 갖는 경우 고시처분이구요, 단순히 추상적인 경우라면 행정 입법인 경우라면 처분성이 부정되니 그에 근거한 처분에 대하여 구체적 규범 통제(헌법 제107조 제2항)로 가는 거죠.
이게 구분의 실익입니다.
3. (1) 좋아요. (2) 다만, 단순한 행정규칙에 근거한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 의무 영향을 주는 경우 처분성 인정합니다. (한수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