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의 업무 범위에는 가스시설시공업 제 2종 및 제 3종의 업무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 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 시설의 설치·변경 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공사 진행에 앞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됨을 유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다른 면허의 보유 유무 등과 같이 회사에 처해진 여러가지 제반 상황에 따라 자본금 준비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함게 실질자본금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에 관한 목적사항이 추가되도록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가 되신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보유가 충족되는지를 확인하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불가 함을 유의하시길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과 관련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완료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증권전환 만 2년 이후부터 일부(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점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3인 이상 보유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 1호, 2호, 3호 각 호에 규정되어있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각각 1인 이상 배치되어야 하며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근로 소득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처리 되어있어야만하므로 이로 인해 면허 등록 신청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술능력 기준 역시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술능력 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셔야만 불이익이 없는 점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과 장비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준비하여 면허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써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위 이미지에 안내 된 리스트 모두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임대나 리스로 준비된 장비는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실사 등의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등록에 대한 정보 감사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에 대한 정리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