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인센티브제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인센티브 지급대상 품목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 기준 생동성 인정 공고된 5805품목 중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 총 5181품목을 12일 공개했다.
품목수로 보면 4월보다 74품목 증가한 수치이며 이 중 대조약은 760개로,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된다.
대조약을 살펴보면 동아제약 플리바스정, SK케미칼 페브릭정80mg, 한독약품 악토넬정35mg, 보령제약 카나브정, 부광약품 로나센정 등이 이름을 올렸다.
GSK 보트리엔트정, 한국BMS 온글라이자정, 바이엘코리아 자렐토정, 한국MSD 트리답티브정, 한국릴리 액토스정30mg 등도 목록에 포함돼 있다.
심평원은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되며,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는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약사에게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