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사고를 막자!
단속에 앞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법령정비가 필요
우려하던 사고가 터졌다. 지난 12일 해운대구 우동 옛 스펀지 앞 편도 4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30대)의 전동 킥보드와 B씨(20대)가 운전하던 차량이 부딪쳐 A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동킥보드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오래전부터 강조해 온 터라 더욱 안타깝다.
사고 후 나온 대책이란 것이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라고 한다. 일명 ‘킥라니’라고 불리는 전동킥보드 사고는 운전면허 인증 기능을 추가한다고 사라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법률로 정한 운전면허 소지는 어디까지나 안전을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현행 법규에도 문제가 많다. 실제 킥보드를 타고 차도로 다녀보면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다.
사실 전동킥보드를 탈 때마다 헬멧을 쓴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더구나 공유서비스의 전동킥보드는 헬멧 착용이 공염불에 가깝다. 주 이용객도 학생층이 많아 법규상 통제는 한계가 많다. 문제는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운전자의 자세를 확립하는 데 있다. 지금 같이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바른 교육 없이 이용 매뉴얼 절차만 보강한다고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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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이 효과를 발휘할까?
해운대 지역은 비교적 평지가 많고 관광명소가 많아 전동킥보드 이용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 실제 많이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올바른 이용 교육은 전무한 상태다. 지난날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해운대가 시범구역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자전거의 올바른 이용은 거의 낙제점이다. 자전거가 인도와 차도를 넘나드는 것은 물론 차도를 역주행하기도 한다. 또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하는데 이 규정을 따르는 경우를 보기 힘들다. 그런데도 여기다 전동킥보드를 추가해 놓았다. 자전거로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은 어느 곳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인도는 물론 산책로까지 전동킥보드가 다니고 있으며 주차 역시 보행자를 무시한 제멋대로식이다. 보행자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사이를 휘저으며 불법횡단을 일삼고 있다. 그야말로 천방지축 고라니다.
이번 사고도 올바른 통행방법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책임을 전동킥보드 공유회사에 떠넘기려는 분위기라서 참으로 우려스럽다. 관할 관청에서는 참사가 벌어져도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눈치다. 지난해 12월 해운대라이프 499호에서부터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해 관청의 선도적 역할을 외쳤건만 선도는 고사하고 사고 후에도 대책마련은 기대하기 힘들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