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TV조선·채널A·JTBC 등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에 대한 모든 심사 자료를 공개했다. 종편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과 각 종편 대표자 간 질의·응답과 종편의 주주 구성까지 모두 포함됐다. 하지만 4개 종편 중 MBN에 대해서만 공개하지 않았다. MBN이 공개를 막기 위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종편의 심사 자료 공개는 대법원이 판결로 결정한 사안이다. 2011년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자료 공개 소송을 냈다. 2년 동안의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은 지난 5월 "(심사자료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며 시민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TV조선 등 종편 3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 방통위의 자료 공개에 동의했다. 하지만 MBN은 '정보공개 결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MBN은 일단 주주구성을 공개하지 않게 됐다. MBN이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가면, 1~2년간 비공개를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MBN이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마당에 주주 구성 등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종편 승인 백서에 따르면, 심사 과정에서 MBN 대표이사 의견 청취 때 한 심사위원이 주주인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이면 계약(바이백 옵션)을 지적한 대목이 나온다.MBN의 대주주인 매일경제 측이 니혼게이자이에 '원금과 연 수익률을 보장하는 이면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이 심사위원은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 등을 체결하고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방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백서에 나온다. MBN의 담당 간부는 주주 공개 거부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첫댓글 그렇군요........ 그래도 덜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