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행정개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1. 감축관리도 행정개혁의 일종이다
2. 행정개혁이 조직구성원의 안정성을 위협할수록 저항이 강해진다
3. 행정개혁안은 대체로 단독제 기관에서 입안한다
4. 개발도상국에서는 행태적 접근이 유용할 수 있다
5. 행동개혁안은 내부 인사보다 외부 인사가 작성하는 경우에 국민의 지지를 더 얻기 쉽다
3번과 4번에서 헷갈렸는데요...
우선, 4번에서 말하는 '행태적 접근'이란 게 구체적으로 뭐죠? 행태론과 관련있는지요...
그리고 3번은 왜 틀렸는지요....처음 보는 선택지라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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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의 주요한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행정운영의 개선에 대한 기여
2. 행정의 합법성 확보
3. 공무원의 비위시정과 처벌
4. 행정의 합목적성, 타당성의 확보
5. 행정조직의 자기반성 추구
왜 3번이 정답이죠?
보통 합법성과 합목적성은 함께 달성할 수 없지 않나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ㅡㅡ;;
설명 부탁드릴게요^^
첫댓글 1)주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연구, 심의 등은 합의제인 위원회에서 주로 하며 독임형에서는 잘하지 않습니다. 정책은 집행을 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고도의 분석과 과학적+주관적 개념이 들어 가는 것으로 여러집단이나 개인들이 뭉쳐서 결정하는 것이 더 과학적이며 객관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4번 보기항은 벌써 뉘앙스가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일부 어떤 경우에는 될 수도 있다니깐 거의 맞는 표현으로 볼 수 있죠. 굳이 보자면 행태적 접근이면 인간에 대한 행태적 접근인데 공무원들의 부패의식이 팽배한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제도적인 개혁보다는 OD와 같은 조직개혁 및 발전법에서 인간의 의식 개혁에 사용가능
OD(조직발전)가 행태론적 입장을 이용한 구성원의 의식 개혁법입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2)공무원의 처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처벌은 원칙적으로 사법기관에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 징계라고 쓰여졌다면 맞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감사는 행정부 소속 감사원에서 하는 게 맞죠? 감사원에서 징계나 문책의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직접 징계처분을 할 수 없기에 2번이 정답이 되는 걸까요? 그런데 행정감사와 행정감찰은 구분해야 하는 개념일까요? 두루뭉술 비슷해서 헷갈리네요^^;;
행정감사는 각급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상급행정기관으로 하급행정기관을 감독 관리 하기 위해서 실시 하는 셈이죠. 그리고 행정감찰은 주로 감사원에서 실시하며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다른 조직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감찰은 합법성을 주로 보고 위법시에 처벌이라는 강력한 구속력을 지닙니다. 행정감사와 행정감찰은 엄연히 구별 하셔야 합니다..
행정감사와 행정감찰...그런데 행정감사는 자기가 자기네 조직을 감사하는 거니까 충분히 공무원 벌도 줄 수 있을 거 같은데...애매하네요^^;;
주의:행정감찰은 감사원이 직접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넘겨서 처벌을 받도록합니다.
''주의''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