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불교, 이재우 기자, 2014/10/15 09:06:31>
“절 떠 난지 10년… 갑자기 중창주라니”
하남 동사(다보사) 신도회, 우봉스님 중창주 지위 소송
8일 서울지방법원에 사찰이전불사 돈 한 푼 안내
매월 200만원, 차량유지비 등 ‘전별금 2천만원’까지 챙겨
신도들이 10만원씩 200여명이 적금을 부어 사찰이전불사를 회향한 경기도 하남시 동사(구 다보사)가
전 주지 우봉스님 중창주 지위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우봉스님(호압사
주지)은 조계종 직할교구에 16대 중앙종회 의원에 입후보했다.
동사는 공부상에 조계종 공찰로 등록돼 있으며, 수덕사 말사이다. 당시 다보사 이전불사추진 위원장인
전한철 전 신도회장과 소송을 제기한 전순자‧백운현 신도 등이 14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주지 우봉스님이 불법적으로 동사 중창주로 등록한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다보사는 1998년 현조스님(현 법주사 주지)과 인연을 맺은 불자들로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개원한 이후 2002년 임대 만료에 의해 하남시 춘궁동으로 이전 불사한 사찰이지금의 동사이다.
2003년 3월 다보사 불사추진위원회(위원장 전한철)가 춘궁동 대지 1,200평을 매입, 다보사를 이전하면서
등기 명의를 당시 주지인 우봉스님으로 했다는 것이다. 사찰명 변경은 2007년 조계종 7교구 본사 수덕사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당시 우봉스님은 동사 창건과 관련해 특별히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3월에
비로소 동사(구 다보사)에 파견돼 주지대리의 소임을 맡았다”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스님의 이름이
대표로 사용된 점 등을 기화로 2003년 사찰등록신청시 본인을 사설사암창건주로 등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성토했다.
또 “이에 우봉스님이 다보사 창건주로 사설사암을 등록한 사실을 알게 된 신도들이 반발했으며,
당시 총무원장이자 우봉스님의 은사인 법장스님(열반)이 나서 신도회의 뜻에 따라 공찰로 전환하고
회주에 물러나면서 우봉스님도 나가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동사(구 다보사)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10년이 지난 2013년 우봉스님이 공부상 창건주로
기록됐음을 근거로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중창주 권한을 인정받은 것이 드러난 것이다.
전순자 신도는 “올해 7월 15일 우봉스님과 다보사 신도 4명이 만난 자리에서 우봉스님이 자신을 중창주로
등록한 것은 전통사찰 복원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주지로 와서 사찰 복원공사를 하는 것은 몰라도
중창주는 안 될 일이다”고 전했다고 했다.
이들은 민사소송 제기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에 공문을 보냈고, 우봉스님 중창주 지위가 없음을 확인요청
했다. 하지만 총무원은 3개월 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 측에서 재차 공문을
보내자 행정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회신을 보내 왔다.
총무원은 9월 3일자 회신공문을 통해 “동사는 2013년 4월 22일 개최된 조계종 중창주심사위원회의 결의에
의거, ‘사설사암의 창건주 권리자가 창건주 권리를 종단 또는 교구본사에 귀속시켜 공찰로 등록 전환하는
경우’(사찰법 제23조)에 해당되어 박권영(우봉스님)을 중창주로 등재키로 결의함에 따라 중창주로 등재했다”
며 “동사와 관련된 사찰등록을 비롯해 공찰변경 및 중창주 등재 등은 조계종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법에
의거해 적법하게 처리된 행정행위이다”고 밝혔다.
현재 동사에는 우봉스님이 주지로 있는 호압사의 상우스님이 재산관리인으로 소임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우봉스님 당시 신도회에서 매월 200만원과 차량구입 및 유지비 등을 지원했고, 사찰을 떠날 때
신도회에서 전별금을 마련해 줬으나 ‘신도들 돈을 어떻게 받느냐’면서 그냥 갔다”면서 “하지만, 우봉스님은
신도회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해 전별금을 왜 안주느냐고 해 신도회에서 2천만원을 스님에게 통장으로
입금했고, 고맙다는 인사를 받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동사를 떠 난지 10년이 넘은 전 주지 우봉스님의 중창주 권한이 결국 법정다툼에서 시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우봉스님은 “사실관계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면서 “신도회에서 일부분 오해한
부분도 있고, 재판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
<법보신문, 승인 2014.10.14 18:15:21, 권오영>
하남시 ‘동사’ 두고 스님·신도회 갈등
신도회, “우봉 스님 중창주 권한은 부당”
서울중앙지법에 ‘중창주 말소 청구소송’제기
우봉스님 “오해서 비롯…재판결과 따를 것”
조계종 직할교구 종회의원에 출마한 우봉 스님이 10년간 거주하지도 않았던 사찰에 중창주로 등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신도회가 법원에 ‘중창주 말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에 위치한 동사(전 다보사) 신도회는 10월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봉 스님이
신도들의 동의 없이 총무원에 중창주를 신청해 이를 인정받았다”며 “신도회는 결코 이를 동의할 수 없다”
고 밝혔다. 특히 신도회는 “2004년 주지를 그만두고 떠났던 우봉 스님이 지금에 와서 중창주 권한을 갖는
것은 부당하다”며 10월8일 서울중앙지법에 ‘중창주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전 신도회장 전한철씨와 소송 당사자 전순자, 백운현씨 등 신도대표가 참석했다.
신도대표들에 따르면 논란이 된 동사는 1998년 4월 법주사 주지 현조 스님과 인연을 맺은 불자들이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임대 건물에 법당을 마련하면서 시작됐다. 당시는 다보사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다.
사찰은 현조 스님과 신도회의 협의로 운영됐다. 그러나 2001년 7월 현조 스님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찰을
떠나게 되면서 법회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신도회는 2002년 3월 다보사를 수덕사 서울포교원으로
등록했다. 수덕사는 첫 주지로 우봉 스님을 발령했다.
이런 가운데 2002년 10월 다보사 건물주가 임대 해약과 명도요청으로 신도들은 ‘다보사 이전불사추진위’
를 구성하고 모금활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불사 모연금 3억 4000만원과 은행융자금 등 6억 4000여만 원을
마련해 현 위치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신도회는 주지 우봉 스님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했다.
그러나 우봉 스님은 등기이전을 근거로 2003년 6월 총무원에 다보사의 창건주로 신청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신도들은 당시 다보사 회주이자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찾아 부당함을 호소했고, 이로 인해
우봉 스님은 2004년 5월 주지직에서 물러났다는 게 신도들의 주장이다. 이후 신도회는 2004년 6월 다보사
를 공찰로 전환했고, 2007년 6월 다보사를 동사로 변경하면서 논란은 마무리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우봉 스님이 동사의 중창주로 등재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전순자씨는 “지난해 수덕사 한 스님으로부터 우봉 스님이 동사의 중창주로 등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며 “지난 10년간 사찰에 기여한 사실이 없는 우봉 스님이 중창주로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백운현씨는 “이 일을 조용히 해결하기 위해 수덕사를 수차례 방문에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총무원에도
사실 확인을 요청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며 “불가피하게 법에 호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도회 측은 “소송을 제기한 근본 원인은 동사가 공찰로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지금이라도 우봉 스님이 중창주 권한을 내려놓아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우봉 스님은 “이 문제는 동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신도들 주장처럼 나는 결코 동사를
사유화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왜 중창주를 했어야 했는지를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며 “재판 결과를 수용할 것이다. 항소할 뜻도 없다”고 강조했다.
************************************************************
<현대불교, 승인 2014.10.14 23:18:22, 신성민>
“신도들 佛心으로 세운 사찰, 사유화 안된다”
동사 신도들 소송 제기… “우봉 스님 ‘중창주 말소’해 달라”
조계종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우봉 스님(호압사 주지)가 본인이 중창주로 등록된 경기도
하남 동사 신도들과 법정 소송에 휘말렸다.
동사 신도들은 10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도들의 불심으로 세운 사찰인 동사의 중창주로 우봉 스님
이 지난해 4월 등록됐다”면서 “신도들의 동의도 없었고, 이는 사찰이 사유화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도들은 조계종이 지난해 4월 우봉스님을 동사의 중창주로 등재한데 대해
동사 신도들이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중창주 말소’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신도들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 동사는 1998년 서울 강동구 성내동 다보사가 전신이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찰을 이전할 수밖에 없어 불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이전 모연금 모았고, 현재 위치에 법당을 매입했다.
이후 신도들은 2002년 다보사를 수덕사 서울포교원으로 등록해 우봉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게 됐다.
이전 불사 당시 개인 명의로 사찰을 매입하기 어려워 당시 주지 우봉 스님 명의로 등기했는데 이를 근거로
스님을 자신을 신도들의 동의없이 창건주로 등록했다. 뒤늦게 이를 안 신도들은 당시 다보사 회주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故법장 스님에게 청원서를 제출했고, 결국 우봉 스님은 주지에서 물러났다.
이후 다보사는 소속 교구본사인 수덕사의 신청으로 2007년 현재 사명인 ‘동사’로 변경됐다.
신도들은 “동사는 그간 수덕사 말사로 여법하게 운영됐다. 그러던 중 2013년 우봉 스님이 동사의 중창주로
등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사찰 창건에 특별한 기여도 없고 형식상 창건주인 우봉 스님이 이를
이용해 중창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소송을 제기한 신도 전순자 씨는 “지난 1년동안 소속 본사인 수덕사를 수차례 찾아 원만한 합의를
요청했지만 별 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우봉 스님 역시 ‘생각하고 연락주겠다’는 답변만 들었다”면서
“특정인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중창주 권한을 무효화 해달라는 것이다. 되도록 원만하게
합의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은 신도들의 주장에 대해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종은 9월 3일 신도 측 법무법인에 보낸 회신 자료를 통해 “동사는 2003년 창건주를 우봉 스님으로,
주지는 도광 스님으로 하여 등록된 사설사암”이라며 “2004년 6월 우봉 스님의 신청으로 공찰로 전환됐다”
고 밝혔다.
이어 “2013년 4월 22일 열린 조계종 ‘중창주심사위원회’의 결의에 의거 우봉 스님을 동사의 중창주로
등재키로 결의했다. 이는 종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된 행정 행위”라고 말했다.
***************************************************
<불교포커스, 2014.10.14 13:50:30 여수령>
하남 동사 ‘중창주 권한’ 둘러싸고 송사
조계종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우봉스님(호압사 주지)이 경기도 하남 동사(전 다보사)
중창주 권한을 둘러싼 송사에 휘말렸다. 조계종이 지난해 4월 우봉스님을 동사의 중창주로 등재한데
대해 동사 신도들이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중창주 말소’ 등의 소송을 제기한 것.
신도들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사는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연해 창건한 사찰임에도 우봉스님이 2004년 신도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창건주 등록을 했다”며
“이를 근거로 또 다시 중창주 권한을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간담회에는 전한철 전 다보사 이전불사추진위원장과 소송 원고인 백운현, 전순자 신도가 참석했다.
◆ 신도측 "신도들이 창건…우봉스님 중창주 무효"
현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에 위치한 동사는 1998년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개원한 다보사가 전신이다.
당시 임대 사용하던 건물의 해약ㆍ명도 요청으로 신도들은 ‘다보사 이전불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모금활
동을 전개했고, 현재의 위치에 대지 1200평과 법당을 매입해 사찰을 이전했다. 이후 신도들은 2002년
다보사를 수덕사 서울포교원으로 등록해 우봉스님이 주지로 부임하게 됐다.
신도들은 “사찰 매수 당시 신도 개인 명의로 등기하기 어려워 주지인 우봉스님 명의로 등기했는데,
이를 근거로 2004년 자신을 창건주로 사찰 등록했다”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당시 다보사 회주이자
총무원장이셨던 법장스님께 청원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5월 우봉스님은 주지에서 물러났다”고 주장했다.
다보사의 사명(寺名)은 소속 교구본사인 수덕사의 신청으로 2007년 6월 ‘동사’로 변경됐다.
그러면서 “동사는 지난 10여 년간 수덕사 말사로 여법히 운영되어 왔으나 지난해 우봉스님이 자신이
형식상 창건주로 등재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중창주로 등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사찰 창건에 특별한
기여가 없음에도 중창주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전순자 신도는 “지난 1년간 본사인 수덕사를 수차례 찾아가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올 7월에는 우봉스님과 신도들이 직접 만나 ‘중창주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생각해보고 연락주겠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 조계종 "적법한 행정행위"…우봉스님 "재판 결과 따르겠다"
신도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조계종은 “우봉스님의 중창주 등재는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반박했다.
조계종은 9월 3일 신도측 법무법인에 보낸 회신자료에서 “동사는 2003년 창건주를 우봉스님으로, 주지는
도광스님으로 하여 등록된 사설사암이며 2004년 6월 우봉스님의 신청으로 공찰로 전환됐다”며 “2013년
4월 22일 열린 조계종 ‘중창주심사위원회’의 결의에 의거 우봉스님을 동사 중창주로 등재키로 결의했다.
이는 종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된 행정행위”라고 밝혔다.
우봉스님은 14일 불교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서로 간의 의견차도 있고 오해도 있는 것 같다”며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재판 결과에 따르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동사 신도들은 소송과 관련해 “특정인을 배척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중창주 권한을 무효화 하겠다는
게 신도들의 뜻”이라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진다면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다”며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