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앞에서 사고가 나서 형이 거의 처리 해주셨습니다..
저 혼자 났다면 아무리 사고나 급한 상황에서 침착한 편인 저라도
빼먹는게 있었을텐데...형이 꼼꼼하게 챙겨주셨네요...
저는 배달용 ct100과 사고가 났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했구요 상대방 과실 100%입니다.
사고 대처 방법(일부 빼먹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우선 말씀 드릴 건 사고가 났을땐 침착하신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상대방 과실이 엄청 클 경우를 제외 하곤 잘 잘못을 현장에서 말씀 하실 필요
없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증인 섭외가 중요합니다.-
사고 후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을 그 따위로 하냐'등의 감정 섞인 표현을 하실 필요도 없고 하셔도 안됩니다.
침착하게 몸이 괜찮은지 보시고 상대방 운전자의 상태도 체크 해주세요.
그 뒤 차량의 상태 파악 후 사진 촬영이 필요합니다. 사진 촬영시 되도록 차량을 움직이지 마시고
그대로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촬영하시고 차량을 세운뒤 파손된 곳이나 이상이 있는거 같은 부분은 꼼꼼하게 촬영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과실이 많이 큰경우 상대방이 보험사에 연락하도록 조치를 취하시고
사고 접수 번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를 파악 하셔서 양해를 구하시고 나중에 문제(상대방의 허위진술등)가 생기거나 하는 상황에 연락드려도 되겠냐고 말씀 하셔서 연락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뒤 가까운 센터에 연락하셔서 사고 처리 하시면 됩니다.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는 되도록 센터에 일임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리어 카울 신품 교체 및 전체적으로 재생, 도색들어가고 머플러 신품(요시무라)교체, 리어휠교체
브레이크 레버 및 핸들 밸런스등 대략 적인 견적이 4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서 합의를 위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머플러가 100만원입니다. 넘어지면서 상처가 났습니다.
신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며 보험사에서는 100만원을 고스란히 물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 이거 그냥 사용하시고 저희가 30만원(혹은 절반가격이하)정도 드릴 테니 그냥 사용하시면 안될까요?'
절대 ok하지 마세요...순간 현금이 들어온다고 넘어갔다가는 나중에 머플러 교환하는 상황이되면
100만원이 들게 됩니다.. 결국 70만원 손해죠...
저는 메니폴더를 그렇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이건 월요일에 자세히 합의 보기로 했습니다..
대차료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이륜차 대차(렌트)의 경우 차량과 다르게 정확한 렌탈 비용과 정식 허가 업체가 전무하다보니
보험사에서는 규정상 보험 처리는 되지 않는 다고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카페에서 확인한 내용으론 금감원에서 지불해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협의 과정에서 금감원 얘기 하니 처음엔 안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니 그거에 대한 협의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수리기간은 대략 3주정도 나올꺼 같습니다.
렌탈비용은 대략 13만원 이고 장기 렌탈 시 할인으로 약 10만원으로 산출 했습니다.
또한 보험사에서는 렌탈 업체와 협의로 약 70%의 비용으로 렌탈비를 지불한다고 하더군요.
(이 내용은 이륜차와는 크게 상관없는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렌탈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륜차는 1톤 화물차의 기본 운송비의 50%를 교통비로 지급 한다고 하더군요..(차량은 렌탈비의 20% 지급) 이륜차는 왜그런지...;;;
그래서 저는 2만원 정도로 산출 했구요..
협의 과정에서 렌탈을 한다면 하루 13만원이고 안하면 2만원인데 저라면 렌탈 한다고 말씀 드리고
보험사 입장에선 렌탈이 부담되실것이지만 교통비 받겠다고 렌탈 포기 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위해선 그에 준하는 금액을 보상받는걸로 하자고 해서
하루 55000원 * 3주(21일)의 비용을 보상받기로 이야기나눴습니다.
메니폴더와 대차료에 대한 협의는 그 보험사 팀장이 오늘 휴가를 가서 확정은 안됐구요
월요일 담당 하신 직원분과 팀장과 이야기 나눈뒤 협의 하기로 했습니다.
인사 사고의 경우 중요한건 합의금에 대해 언급하셔야합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더라도 합의금에 대해 언급 하시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 보셔야합니다.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꼭 합의금 말씀을 먼저 꺼내셔야 합니다.
제가 담당자 분과 통화하면서 안건데 전혀 다치지 않았더라도 합의금으로 약 20~3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살짝 건드려서 넘어지면 사람은 거의 안다치는 상황인데...이런 상황에서도 바이크 수리비 이외
합의금이 지급 가능합니다.
또한 조금 다쳐서 몸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나누시면 합의금이 조금더 올라갑니다.
전 허리와 등, 목, 왼쪽 어깨, 왼쪽 발목이 계속 욱신거리고 쑤시고 있습니다.
상담원께는 병원에 입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되도록 입원은 피하고 싶다고 말씀 드리고
지인이 입원하는 대신 합의금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역시 가능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아프다는걸 비췄더니 40만원을 말씀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상담원께서 병원 다니시고 진단서 나오시는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진단서 끊기로 했습니다..<--상담원이 그렇게 하는게 피해자분께 더 좋다고 조언 해주시더군요.;;;
이 경우 최소 50~70만원 정도에 합의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사고를 당해도 병원에 입원한적 없고 제가 사고내면 그냥 잘못을 인정하고 제가 다 뒤집어 쓰기만 했습니다...
돈에 대해 몇번이고 언급해야 하고 돈 몇 푼 더 받으려고 협의 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싫었는데 막상 제가 이런 상황이 되니 결국 돈얘기가 나오게 되더군요...
이는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차량 가격이 떨어지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합의금 못 받으면 결국
제 자신이 다 뒤집어 쓰게 되더군요...
아까 머플러 얘기 하는데 솔직히 기분이 좀 상하더군요..
메니폴더 찌그러지고 갈리긴 해도 기능상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그냥 사용하시고 25만원 드리면 안되겠냐..;;; 세상에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판매할때 차량 가격 떨어뜨리는 요인인데...
고작 25만원을 주신다니...;;;
50만원을 주셔도 할까 말까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 메니폴더 교체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굽히 시더군요...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다고..^^;;
이런 경우 양심은 따질 필요 없습니다.
다친것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한계점까지는 보상 받으셔야하고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수리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수리 받으셔야합니다.
그에 따른 불편함과 손해 역시 자신이 볼 필요 없습니다.
전혀 과실이 없는 경우 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한계까지 모두 받아 내세요...
저는 스텝에 대해선 제가 굽혀드렸습니다...다해서 13만원 인데..그냥 7만원에 합의 봤습니다.
그냥 사용하고 7만원 지급 받기로...
메니폴더랑 대차료, 인사사고 합의금만 협의하면 끝날꺼 같네요...
이번에 만나게된 상담원 분은 성격 괜찮으신거 같더군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잘 해결 할 꺼 같습니다....
모두 사고 없이 안전운전 하시길 빌겠습니다..
3(4)주후 뵙겠습니다...ㅋㅋㅋ<---신구 선생님 버전~
첫댓글 잘됐네요^^ 현명하게 처리하셨습니다.. 그나마 도시백 운전자분도 보험을 들었기에 참 다행이군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빠른 쾌유와 화려한 휴가(?) 즐기세요(재미 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