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 본부장: 신동진(40) / 담당 : 선전부장 박재순(011-673-8147)
정부는 비정규직 개악법안 즉각 철회하라!
1. 노무현 정부가 노동계의 거센반발에도 불구하고 비정규관련 개악법안, 퇴직금 관련 개악법안 등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노무현의 개악법안 강행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할 것이다.
2. 노무현 정부는 지난 달 28일 당정협의에서 원안통과 시키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노동계를 배제한채 일방적으로 심의 의결했다. 지난 9월부터 '의견수렴'을 약속했던 여당과 노무현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 당정협의, 국무회의까지 철저히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독선적으로 개악법안을 강행하고 있다.
3. 수차례 지적했듯 정부가 내놓은 파견법 개악안, 기간제법안 등 '비정규직 관련 개악입법안'은 비정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양산함으로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아울러 파견허용업종을 거의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고 여기에 더해 아무 제한없이 3, 6, 9개월, 1년, 2년, 3년으로 기간제 고용을 합법화하는 기간제법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4. 비정규직 문제는 근원적으로 '고용의 불안정성'이라는 기간제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견법 개악안, 기간제법안은 "근로기준법의 핵심규정인 제30조1항(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을 무력화하는 법안"이다. 이는 비정규직 사용을 일정한 사유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어서 비정규직의 남용적 확대를 막을 길이 없고, 차별금지 조항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5. 민주노총은 지난 달 25일부터 노무현정부의 비정규개악법안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또, 국회 상임위에 이 법안이 상정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해 놓고 있다. 우리는 98년 파견법 도입으로 주기적인 해고와 무권리상태에 놓은 파견노동자들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똑똑히 보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가중하고 대다수의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노무현 정부의 행태를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저지할 것이다. 이후 노정관계의 파탄의 책임은 비정규직 관련 악법을 강행추진하는 노무현 정부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