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재검사 받으세요” |
-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6.8~7.18) -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온라인 자동차 재검사 도입, 재검사기간 산정 시 공휴일 등 제외, 편의성 제고 및 안전기준 강화,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게재항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자동차등록규칙
□ 자세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 검사의 편의성 제고 및 안전기준 강화 ≫
① 온라인 재검사 도입
-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육안’만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항목이라도 검사소를 다시 방문하여 재검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사진만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 가능한 검사항목*은 검사소 재방문 없이 온라인(www.cyberts.kr)으로 실시간 증빙사진을 제출하여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예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훼손, 등화장치(제동등)의 점등상태 등
② 검사기간이 경과한 중고차 매수 시에 안내규정 마련
- 소비자가 검사기간이 경과한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이에 대해 안내하는 규정이 없어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기간이 경과한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는, 지자체가 자동차 검사 미실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③ 재검사기간 산정 시 공휴일 등 제외
- 자동차 재검사 기간(10일 이내)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5.1), 매월 토요일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재검사 기간을 확대한다.
④ 재검사 장면 촬영 방법 간소화
- 현행 규정상 재검사를 실시할 때, 실제 검사여부 확인을 위해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자동차 앞‧뒷면의 검사 실시 장면을 모두 촬영하도록 하여 과도한 대기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재검사 대상 위치에 따라 앞‧뒷면을 선택 촬영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현장의 업무효율을 높인다.
⑤ 자동차 안전성 강화 및 검사항목 현실화
- LPG 용기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고, 화물차 야간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항목에 LPG용기의 부식여부와 화물차(7.5톤 이상) 후부반사판 설치여부(상태불량 포함)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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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식된 LPG 용기 사례 > | < 화물차 후부반사판 상태불량 사례 > |
- 또한, 육안 식별이 곤란한 전기자동차 모터(구동전동기 형식)는 검사항목에서 제외하고, 변속기 오일 오염도는 진단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토록 하여 검사 실익이 낮은 검사항목은 제외 또는 생략한다.
≪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게재항목 확대 ≫
ㅇ 중고차 매매업자가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에 중고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 여부를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매매알선료 등) 지불을 방지한다.
ㅇ 또한, 사진이 포함된 매매사원증 앞면과 사원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매매연합회 누리집 주소*도 게시하도록 하여, 무등록매매업자의 불법영업과 매매사원 정보 위조‧도용을 방지한다.
*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 www.kuca.kr /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 www.carku.co.kr
≪ 자동차 등록과 이륜차 사용신고 관련 제도개선 ≫
①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자동차 소유권 표시 명확화
- 현행 자동차 양도증명서에는 양도인의 대표자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양수자 등이 자동차 소유권의 세부사항을 확인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 이에,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명의자 정보와 그 지분율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여 자동차 소유권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② 수입이륜차의 사용신고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 수입이륜차에 대한 사용신고를 할 경우, 신청인은 관세청에서 수입신고필증을 직접 발급받아서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 이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에 등록관청 공무원의 행정공동망을 통한 수입신고필증 내용 확인에 대한 동의서 양식을 추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행정정보 수입신고필증 발급 및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 안전검사의 편의성은 물론 안전검사 기준 강화를 통해 운행 안전성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ㅇ 또한,“중고차 소비자의 권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민원업무에 대한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이번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7월 18일까지, 41일간) 이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에 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단, 온라인 재검사 제도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4월중)
ㅇ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