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야외 운동기구 및 전동보드 제품 안전관리 강화 - 야외 운동기구, 전동보드 안전기준 제·개정 고시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①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하는 야외 운동기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②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 제품의 화재사고대응을 위해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야외 운동기구*는 그동안 손가락, 목, 발 등 신체 끼임,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햇빛, 눈, 비 등 노출로 인한 제품 노후화로 사고 발생 가능성도 있어, 안전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 (야외 운동기구 종류) 팔돌리기, 파도타기, 노젓기, 달리기, 오금펴기, 역기내리기, 철봉운동, 평행봉, 허리돌리기, 거꾸로 매달리기 등 (붙임 1 참조)
** (안전사고 건수) (‘16년) 61건 → (‘17년) 70건→ (‘18년) 56건 → (‘19년) 52건 (출처: 한국소비자원)
ㅇ 이에 따라, 지난 7월 27일「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하여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신규 지정하였고, 이번에 제정ㆍ고시하는 안전기준과 함께 2021년 7월27일부터 시행된다.
* 안전관리 단계: 제품의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안전기준 준수 등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
<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 제정 주요 내용>
재료 및 설계ㆍ제조 관련 총 13개 항목의 안전요건과 표시사항으로 구성 ▶ (재료) 제품부식 방지를 위해 내부석성 금속 또는 방부목 처리 목재 사용 등 ▶ (설계ㆍ제조) ① 신체끼임 방지를 위해 머리, 목, 손가락, 발, 다리 등이 닿는 운동기구 부위에 대해 일정 간격 이하로 제품을 설계, ② 미끄럼 방지를 위한 표면처리 요건, ③ 사용자의 하중을 안전하게 지탱하기 위한 구조적 요건 등 ▶ (표시사항) 운동지침, 기구의 주요기능, 안전 정보 등을 표기 |
ㅇ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함에 따라, 2021년 7월27일부터 제조ㆍ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ㆍ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 제품*은 배터리 화재사고 발생** 및 배터리 교체 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안전기준을 개정하였다.
* 전동킥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외륜/이륜보드(전동휠)
** 전동킥보드 화재ㆍ폭발 사고(한국소비자원) : (‘17년)14건 → (‘18년)8건 → (‘19년)12건
ㅇ 이번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전동보드에 포함되어 관리되던 배터리를 별도 분리하여 관리하고, 과충전 시험조건을 강화**하는 등 배터리 안전기준을 최신 국제표준(IEC*) 수준에 맞게 조정하였다.
*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국제전기기술위원회로, 1906년 설립되었으며, 전기전자분야에서 국제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국제표준화 기관
** (과충전 시험조건) 기존보다 20% 높은 전압을 적용하여 시험
<전동보드 배터리 안전기준 개정 주요 내용>
▶ 전동보드 제품과 함께 안전성 시험을 해오던 전동보드용 배터리를 전기용품으로 별도 분류하여 KC 안전확인 신고(KC 62133-2 안전기준)를 하도록 규정 ▶ 전동보드 배터리 교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관해 사용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제품 또는 설명서에 안내토록 하여 소비자의 안전인식을 제고 * ① KC 안전확인신고된 배터리 사용 ② 이전 전동보드에 사용된 배터리와 전압ㆍ외관 등 동일 사양의 배터리를 사용 |
ㅇ 개정된 전동보드 안전기준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종전 안전기준에 의해 안전확인 신고를 하였어도 시행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전동보드에 사용되는 배터리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국가통합인증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 이번에 제ㆍ개정된 야외운동기구 및 전동보드 안전기준 전체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