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소멸시효상의 문제가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소취하의 주체는 귀하이므로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90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질문내용:
1심에서 단체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다투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단체소송을 취하하고, 개인적으로 소장을 제출하여 다투었다가 패소했습니다.
단체소송은 아직 1심 판결 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소송은 항소를 포기하고, 단체소송의 소취하를 취소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저가 알기로는 1심 종국판결 전에는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건지요???
질문자: 허리케인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