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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복잡한 캐나다 관세율 조회 한눈에 알아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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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1-31 | 국가 | 캐나다 | 작성자 | 유준오(joonoh.yu@kotra.or.kr) | ||||||||||
복잡한 캐나다 관세율 조회 한눈에 알아보기 - 시장 진출을 위한 첫걸음 관세율 조회, 정확한 원산지와 HS코드 필요 - □ 가격경쟁력 파악에 필수적인 관세율 문의, 한국 업체 질의사항 중 2위 ○ 2012년에 토론토 무역관이 Q &A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질의사항 중 관세율 문의는 업체 정보와 함께 가장 많이 접수된 질문으로 2012년 연간 질문 75건 중 15건(20%)이 관세율 문의인 것으로 나타남. 2012년 연간 Q &A 게시판을 통한 질의사항 접수 통계 자료원: 토론토 무역관 접수 문의사항 ○ 특정 상품 또는 HS코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관세율 검색이 가능한 한국 관세청 또는 무역협회 웹사이트와 달리, 캐나다 관세청 웹사이트는 검색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HS코드에 따른 관세율 표를 열람해 찾아야 하기 때문에 처음 접해보는 이용자는 어려움이 다소 있음. - 또한, 한국무역협회는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의 관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캐나다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 토론토 또는 밴쿠버 무역관을 통한 캐나다 관세율 문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량과 상품 가격 책정의 폭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관세율이 제품의 가격경쟁력에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출 계획 수립 전에 관세에 따른 가격경쟁 분석이 중요 - 실제로, 시추기를 제조하는 S사는 캐나다 시장 진출을 계획하기 전에 관세를 포함한 자사 제품의 가격경쟁력 파악을 위해 해당 품목의 관세율을 문의 ○ 대부분의 관세율 질문은 품목과 함께 HS코드를 제시했으나 품목명만 제시한 질문에는 10자리에 달하는 HS코드 특성상 세부품목이 다양해 관세율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 이 글은 캐나다 관세율을 조회하는 방법과 관세 부과 이후 추가적인 소비세 적용 방식을 더 많은 한국 업체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작성 □ 관세율 조회를 위한 캐나다 기준 HS코드 확인 및 예시 ○ 캐나다는 10자리 HS코드 분류에 따라 관세율을 지정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첫 6자리는 한국과 캐나다의 분류 기준이 동일함. 반면, 끝의 4자리는 한국과 캐나다의 분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기준 HS코드를 파악한 후 첫 6자리 숫자를 이용해 정확한 캐나다 기준 HS코드를 찾아야 관세율 조회가 가능함. ○ 한국 기준 HS코드는 한국무역협회 또는 관세청의 웹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캐나다 기준 HS코드는 캐나다 통계청의 웹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 HS코드 조회 가능한 한국과 캐나다의 기관
○ 예시로 자동차용 납축전지(Lead-acid Battery)의 캐나다 기준 HS코드를 캐나다 통계청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음.
캐나다 통계청이 발행한 HS코드 리스트에서 자동차용 납축전지 검색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 HS코드를 이용한 관세율 조회 및 예시 ○ 캐나다 통계청을 통해 확인한 캐나다 기준 HS코드를 이용해 관세청의 관세율 표를 조회할 수 있음. 관세율 표는 하기 링크의 캐나다 관세청 웹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 - http://www.cbsa-asfc.gc.ca/trade-commerce/tariff-tarif/2012/01-99/tblmod-06-eng.html
○ 상기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대분류(Section I, II, …)에 따라 HS코드 첫 2자리가 01부터 99까지 나열돼 있으므로 조회를 원하는 제품의 HS 첫 2자리 숫자에 맞는 링크를 클릭해 관세율 표를 열람(PDF Reader 필요) ○ 캐나다 관세청이 발행하는 관세율 표에서 HS코드 10자리 숫자는 ####.##.##.##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Ctrl+F, 찾기' 기능을 활용할 경우 코드 번호 입력 시 주의 요망 ○ 관세율 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왼쪽부터 HS코드(Tariff Item과 SS), 품목 설명(Description of Goods), 관세 부과 단위(Unif of Measures), 최혜국대우 관세율(MFN Tariff), 우대 관세율(Applicable Preferential Tariffs)로 구성 - MFN은 WTO의 비차별 원칙에 따른 최혜국대우 관세율로 사실상 일반 관세율을 뜻함. - 한국은 중국, 대만, 베트남 등의 국가와 함께 일반우대 관세율(GPT, General Preferential Tariff)을 적용받고 있음. 캐나다 관세율 표 양식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 ○ 위에서 예시로 사용된 자동차용 납축전지의 관세율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음.
관세율 조회 예시: 자동차용 납축전지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 □ 시사점 ○ 수출 가격 경쟁력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관세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제품의 관세율도 파악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경쟁이 예상되는 제품의 원산지를 파악한 후 해당 국가의 우대관세 적용 여부를 조회 - 실제로 Q &A에 접수된 질의사항에서 한국의 중소 규모의 섬유업체는 현재 해외 생산라인 설치를 계획 중에 있으며 원가 경쟁력 분석 전에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미얀마가 각각 어떤 우대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함. - 하기 링크 또는 캐나다 국가정보를 통해 MFN 외에 GPT, LDCT 등 다양한 우대관세가 적용되는 국가를 확인 가능 - 링크: http://www.cbsa-asfc.gc.ca/trade-commerce/tariff-tarif/2012/01-99/countries-pays-05-eng.pdf ○ 캐나다에 수입된 상품은 관세 부과 이후 추가로 연방소비세(GST, 5%)가 부과되기 때문에 수출 가격 책정 시 GST를 고려해야 함. - 수입 시 관세 부과 이후 적용되는 GST는 수출업체 또는 캐나다 수입업체 중 한 업체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데, 상품 인도와 함께 GST 납세의 책임을 캐나다 수입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이 흔하게 통용되며 이에 따라 양측의 협상을 통해 수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 ○ 관세율 표는 수시로 업데이트되므로 정기적인 웹사이트 방문 및 조회를 통해 관세율 또는 캐나다 기준 HS코드의 변경 여부 확인이 필요 - 실제로 2012년에는 전자, 전기, 금속 제품의 HS코드에서 첫 6자리의 변경이 없었으나 한국과 캐나다가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끝의 4자리 숫자에 상당 부분 변화가 있던 것으로 확인됨. ○ 반덤핑관세, 상계관세는 관세율 표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이러한 통상 규제 정보파악을 위해서는 글로벌 윈도우에 게재되는 캐나다 국가정보에 수록된 [대한수입규제동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무역협회, 캐나다 관세청 등의 유관 기관 웹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 - 한국무역협회 : http://antidumping.kita.net/ - 캐나다 관세청 : http://www.cbsa-asfc.gc.ca/sima-lmsi/menu-eng.html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 관세청, 코트라 토론토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