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분이 9년된 단일채무가 있읍니다.
그때 당시 집이 있어서 집을 압류한 상태이지만 공유지 땅이라
지금은 집은 없어지고 주소만 다른 곳으로 되어있음(집과 주소가 다름)
그러닌까 공중에 떠있는 상태(서류상에만 집이있고 현재는 집은 없어진상태)
그때 압류가 되어있어서 국민은행에서 아직 채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지금 건강상
채무를 변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구요
지인들이 그 채무를 해결해 줄려구 하닌까
진단서와, 주민증복사, 의료보험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서류는 준비함)
채무는 그때당시 원금 5백만원이구요
주소는 지방으로 되어있구 현재는 서울에서 생활
추심하구 통화를 해서 3백정도에 해결을 하자구 하니까 위 서류를
보내주면 지방에서 다시 서울로 보내서 심사해서 결정이 난다고 하네요
질문)
1. 추심이 지방인데 서울 국민은행 본사나 개설하던 지점(지점은 서울임)에서 서류와 지인이가서 해결해도 되는지?
(지인과 서류를 가지고 지방으로 오라구하는데 해결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첫댓글 아주 오래된 채무군요.. 상당히 오래된 상각채권이니 어떻게 흥정하느냐에 따라 감면은 틀립니다. 그리고 9년전에 국민채무라면 양도가 되었을텐데 지금 얘기하시는곳이 정보주식회사는 아니신지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과 직접얘기를 하시는것이 맞습니다.
국민은행 여신(대출)채권은 매각을 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채권자가 누군지 정확히 판단해야합니다, 다른은행과 달리 감면규정이 상당히 까다로와 내가 어려운 입장이라는것을 서류상으로 입증을 시켜줘야 감면을 해줍니다 연체기간도 일정부분 감안이 되지만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