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과연 정경유착을 한 것인가?
1. 정경유착의 의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가 기각되자,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구속을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정경유착’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는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1997년 말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기 전 여러 대기업이 부도로 파산했다. 당시
잘 알려진 한보사건의 경우를 보자. 당시 언론은 한보의 부도시 부채는 총 4조 7천억 이 가운데 1조 3천억원이 증발하여 대부분 착복, 로비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도했다.
부채를 모두 시설투자에 사용했다면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한보는 이 가운데 1조 3천억을 장부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비자금으로 빼냈다. 즉, 횡령한 것이다.
돈을 횡령한 사실을 숨겨야 하니, 한보는
부채 4조 7천억 원을 모두 시설투자(施設投資)를 한 것으로 하여 장부에 4조 7천억을 기록했다. 1조 3천억 원을 횡령해 착복,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으니 나머지 금액 3조 4천억 원만 자산으로 기록을 해야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보는 실제 자산은 3조 4천억 원인데 4조 7천억
원을 장부에 기록해 놓고 이 금액에 대해 매년 감가상각을 해 비용처리를 한다. 즉, 1조 3천억 원을 허위비용처리를 하니 소득이 1조 3천억 원 줄어들게 되고 그 만큼 세금도 덜 내게 된다.
이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경영자의 횡령죄(1조 3천억 원 횡령), ② 경영자 조세포탈(1조 3천억에 대한 개인소득세: 소득세율
40% 가정하면 5천 2백억
원(1조 3천억 원 x
40%) 세금탈루), ③ 법인의 조세포탈(1조 3천억 원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율
30% 가정하면 3천 9백억 원(1조 3천억원 x 30%)의
세금탈루). 따라서 탈루세금만 9천 1백억 원이 된다.
이런 기업은 부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 한보의 재산을 과대평가하여 대출을 해준 은행은 이 불량채권 때문에 큰 타격을 보게 된다. 은행은 이 손실을 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하므로 그 만큼 국가에 납부할 세금이 적어지게 된다. 따라서 국가 전체로 보면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반드시 비난을 받아야 한다.
한보의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로비자금으로 뇌물을 받은 정치인들은 불로소득인
뇌물을 받았으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래서 ‘정경유착’은 꼭 근절해야 하는 것이다.
2. 삼성과 최순실씨
최순실씨 사건은 한보사건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특검은 삼성이 43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비덱스포츠와
213억원의 계약을 하고, 비타나 v 등 명마를
삼성전자 명의로 최씨 측에 제공했기 때문에 뇌물이다.’라는 것이다. 나머지
금액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및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금액으로 보인다. 최순실씨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이 될 수 없다. 특검이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은 단돈 한 푼도 받지 않은 박대통령에게 뇌물죄를 덮어 씌우기 위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삼성이 지급한 이 금액은 당연히 모두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유라에 대한 지원은 승마협회 회장사로서 지원한 것이고, 최순실씨 소유 비덱스포츠와의 계약은
‘사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다른 재단법인에 지원한 금액은 국가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고 모두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지급된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는 이 거래가 정경유착이라는 것이다. 삼성의 지원활동을 상기 한보사건과
비교해 보면 전혀 상황이 다른 것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삼성의 돈을 이재용회장이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돈을 받은 것도 아니며, 더욱이 형법상 뇌물죄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법원이 법리적인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하여 난리를 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3. 특검의 강압수사
최순실씨가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내용을 보면, 검찰과 특검이 강압수사를 하고 있어서 더 이상
특검에 출석할 수 없다고 한다. 특검에 가면 자살할 것 같다고 한다.
만일, 최순실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특검은 먼저 자체 조사를 통해 어떤 검사가 강압수사를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지금 특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확립한다는 명분아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겉으로는
법치주의를 확립한다고 하면서 피의자에 대해 강압수사를 했다면 이는 특검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강압수사는
독재정치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범법행위를 가려내겠다고 하는 조직이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 조직은 더 이상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정경유착의 의미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민주화를 외치며 특검의 불법행위를 두둔하고 있는 정치인과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이다.
과연 특검의 이런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일언방구도 하지 않는 이런 정치인들과 시민단체가 대한민국에 법치주의를 정착시키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
특검은 최순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당장 자체적으로 조직원의 범법행위 여부를 가려낸 후 국민 앞에 실상을 보고하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국민도 특검의 수사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특검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늑대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특검과 이에 동조하는 세력은 엄청난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이 글은 http://www.sungsoohan.com/?p=2970
에도 실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