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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이승복군은 이제 편히 눈을 감으라 에 대해서
(홍재희) =====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주장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대법원은 1968년 이승복군이 무장共匪공비들에게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했다가 입이 찢겨 참혹하게 살해된 사건이 역사적 진실임을 확인했다. 대법원은 24일 이승복 사건에 대한 조선일보 보도가 ‘作文작문’이라고 거짓 주장해 온 김주언 前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審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공무원법에 따라 문화부 산하 신문발전위 사무총장에서 免職면직됐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승복 사건에 ‘反共반공 조작극’이라는 색깔을 덧칠해 온 ‘反반대한민국 세력’의 선전선동에 사법부가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1968년 이승복군이 무장共匪공비들에게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했다는 조선일보 의 보도가 오보라는 문제를 제기한 김주언 前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과 김종배씨 에 대해서 조선사설이 ‘反반대한민국 세력’의 선전선동으로 매도하는 것은 언론개혁 진영에 대한 전형적인 조선일보식 마타도어이다. 그런 조선사설식의 논리대로라면 대법원이 24일 이승복 사건에 대한 조선일보 보도가 ‘作文작문’이라고 주장했던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대법원은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에 대한 무죄판결의 취지를 "김종배 씨에게는 '사실 확인 노력을 통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했다고 한다.그렇다면 이를 믿고 전시한 김주언 씨 역시 김종배 씨와 같은 입장이 되는 것"이라며 "두 사람 다 똑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김주언 씨의 변호를 맡았던 김형태 변호사는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1992년 김종배씨 등이 이승복 사건 조작설을 내놓은 이래 우리 사회엔 ‘이승복은 군사정권이 만들어낸 架空가공 인물’이라는 그릇된 생각이 번졌다. 김씨 등은 “조선일보 기자는 현장에 가지도 않았다”며 당시 현장을 발로 뒤쫓아가며 썼던 조선일보 기사를 널빤지에 붙여 전국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誤報오보 전시회’를 하기까지 했다. 대한민국 역사를 거꾸로 뒤집겠다는 의도를 가진 세력들은 재판을 통해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이승복군의 이야기가 사실로 立證입증된 뒤로도 쉽게 단념하지 않았다. 2년 전 MBC ‘신강균의 사실은…’이라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방송과 인터넷은 물론이고 전교조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실에서까지 재생산, 流布유포됐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김종배씨 등이 조선일보의 이승복 사건 보도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김종배. 김주언씨등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무장공비에 숨진 이승복군이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했다는 것이 조작됐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승복은 군사정권이 만들어낸 架空가공 인물’이라는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 “조선일보 기자는 현장에 가지도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조선일보 기자는 현장에 갔었다”는 명쾌한 해석을 내리지 못했다. 그래서 김형태 변호사는 “조선일보 기자는 현장에 가지도 않았다”는데 현장에 있었던것 인양 위증을 했다고 그 당시 조선일보 기자를 위증혐의로 고소한다고 한다. 위증죄로 처벌되면 재판은 대법확정판결이 났어도 재심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조선일보기사의 오보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역사를 거꾸로 뒤집겠다는 의도를 가진 세력들’ 이라고 매도하는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홍재희) =====조선일보는 일제 시대에는 민족을 배반하고 일본왕고 조선총독부에 충성을 맹세하는 반민족 범죄를 저지르고도 민족 정론지라고 사기 쳤고 박정희 유신독재를 찬양했다. 조선일보는 전두환 군사반란집단의 광주학살과 정권강탈을 ‘구국의 결단’이라고 칭송하고 이에 맞선 광주시민을 폭도로 매도했었다. 조선일보는 수많은 오보를 대량양산 했다. 그런 조선일보야말로 ‘대한민국 역사를 거꾸로 뒤집겠다는 의도를 가진 세력들’ 의 대표이다. 그런 조선일보의 오보대행진에 대해 진실규명차원의 언론개혁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세우는 민주화 세력들’ 이라고 볼수 있다. 그런데 조선사설이 이들을 ‘대한민국 역사를 거꾸로 뒤집겠다는 의도를 가진 세력들’ 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적반하장 (賊反荷杖)이다. 아래내용은 인터넷판 미디어 오늘 기사내용이다 "조선기자 위증 분명, 재심갈 것" [인터뷰] 김형태 변호사 "대법도 이데올로기 못벗어나" 2006년 11월 25일 (토) 10:50:43 조현호 기자 ▲ 김형태 변호사 ⓒ이창길 기자 photoeye@ 김형태 변호사는 24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승복 기사를 쓴 강인원 전 조선일보 기자를 위증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수차례 강 전 기자의 주장이 거짓 또는 현장에 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은 이에 대한 대답이 없었다"며 "이 때문에 진실에 부합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고 판단돼 아예 강 전 기자의 위증혐의를 법정에서 밝혀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변호사는 "'공산당이 싫어요'는 박정희 정권부터 군사독재 시절을 거쳐 한나라당까지 이어진 '최고의 히트 이데올로기 상품'으로, 재판부 역시 이 같은 이데올로기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며 "대법원에서만 사건을 2년 간 끌고왔다. 너무 오래 걸리니 안면몰수하고 이렇게 판결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강 전 기자가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것은 명명백백한 것인데 대법원까지 '문'보고 '창'이라고 하면 무엇이 진실인지 어디서 가리란 말이냐"며 "이 때문인지 대법원은 강 전 기자 주장의 논리적 오류를 설명할 방법이 없자 판결문에 그저 원심에 '수긍이 간다'고만 적고 말았다. A4 한 장 짜리 판결문이었다. 남아있는 항소심 민사재판에서는 이런 식의 판결문을 작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변호사는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에게는 무죄를,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신문발전위원회 사무총장)에게는 유죄(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서도 "김종배 씨에게는 '사실 확인 노력을 통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했다면 이를 믿고 전시한 김주언 씨 역시 김종배 씨와 같은 입장이되는 것"이라며 "두 사람 다 똑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이번 판결을 어떻게 보느냐. "'공산당이 싫어요'는 박정희 정권부터 군사독재 시절을 거쳐 한나라당까지 이어진 최고의 히트상품으로 재판부 역시 이같은 이데올로기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 같은 반공 이데올로기의 환상을 깨고 싶지 않아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판결이다." - 이번 사건의 쟁점에 대해 대법원이 제대로 된 판단을 했다고 보느냐. "쟁점은 조선일보 강인원 기자와 노형옥 기자가 현장에 갔는지의 여부이다. 그러나 8년간의 재판과정에서 조선일보가 제출한 사진 15장에는 경향신문 강한필 기자만 등장할 뿐 강인원 기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조선 강 기자와 노 기자가 함께 현장에 갔다면 사진에 등장하는 경향 기자를 못봤을 리가 없다. 게다가 조선 강 기자와 경향 기자는 서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조선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 김형태 변호사가 24일 서울 역삼동 법무법인 덕수 사무실에서 상고이유서를 살펴보며 조선일보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창길 기자 photoeye@ - 강 기자가 거짓진술을 했다는 말인가. "그렇다. 이 뿐만이 아니다. 조선이 제출한 사진에는 수첩에 메모를 하고 있는 경향 기자에게 뭔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강 기자는 이 사람이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 기자는 경향 기자를 군경 관계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진학회 판독결과 경향 기자로 판명이 났고, 경향 기자에 따르면 자신에게 뭔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마을 주민이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사람은 고무신을 신고 있었다. 강 기자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당시 강원도에서 찍은 사진에선 워커를 신고 있었다. 또한 강 기자는 (조선이 제출한) 사진에 나오는 옥수수더미에 시신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향 기자가 같은 날 현장에 취재시 이미 시신은 입관된 상태였다." - 강 기자 진술에 오류가 많다는 데 대해 재판부는 어떤 입장이었나. "아무런 얘기가 없다. 그저 조선일보가 증거로 사진 15장을 제출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일 뿐이다. 특히 강 기자가 자신의 기사와 재판과정의 증언에서 이승복 일가가 마당에서 살해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항소심 재판부도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에도 각각 '…마당에 끌어내 학살' '퇴미장에 끌고나와 참살'로 기재한 점에 비춰볼 때 조선이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는 변론요지서 기록도 살펴보지 않은 것이다. 경향신문의 68년 12월11일자 기사의 사진 설명에는 '공비가 짓밟은 이씨집-공비들은 건넌방에서 어린이 세명을 찌르고 안방으로 건너가 어머니 주씨를 찔러 마당에 끌어내려 학살하고 시체를 잿더미에 파묻고 도주했다'고 나와 살해장소를 '건넌방 및 안방'으로, 사체유기장소로 '마당잿더미'로 구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 부분을 모두 생략하고 '…마당에 끌어내 학살' 등으로 왜곡했다. 재판부가 우리의 문제제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 재판부가 왜 그렇게 했다고 보느냐. "대법원에서만 사건을 2년 간 끌었다. 재판과정이 상고이유서 한 차례 낸 것 외엔 없다. 그러고도 2년이 걸린 것은 아마도 고민스러웠을 것이다. 너무 오래 걸리니 그저 안면몰수하고 이렇게 판결을 한 것이다. 또한 이승복 군의 '공산당이 싫어요'는 박정희 정권부터 군사독재 시절을 거쳐 한나라당까지 이어진 '최고의 히트 이데올로기 상품'으로 대법원 재판부 역시 이같은 이데올로기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극히 법원의 정치적 고려가 담겨있다." - 피고소인들의 입장에선 이번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강 전 기자가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것은 명명백백한 것인데 대법원까지 '문' 보고 '창'이라고 하면 무엇이 진실인지 어디서 가리란 말이냐. 강 전 기자 주장의 논리적 오류를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 대법원 판결문에는 그저 원심에 '수긍이 간다'고만 적고 말았다. A4 한 장 짜리 판결문이었다. 남아있는 항소심 민사재판에서는 이런 식의 판결문을 작성할 수 없을테니 지켜볼 것이다." - 사실상 이승복 오보논란은 이제 끝난 것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거짓진술과 앞뒤가 안맞는 주장을 편 강 기자를 위증죄로 고소할 것이다. 김종배, 김주언 씨와 협의해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차례 강 전 기자의 주장이 거짓 또는 현장에 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은 이에 대한 대답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진실에 부합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고 판단이 돼 아예 강 전 기자의 위증혐의를 법정에서 밝혀내기로 한 것이다. 위증죄로 처벌되면 재판은 대법확정판결이 났어도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참고자료출처= 인터넷판 미디어 오늘 2006년 11월25일자) 조선사설은 “ “이들의 이런 행패로 해서 그간 유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 사건 현장에서 무장공비에게 중상을 입고 겨우 목숨을 건진 뒤 현장을 증언했던 이승복군의 형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이승복군 이야기는 슬며시 교과서에서 사라졌고 강원도 평창 이승복기념관은 관람객이 뚝 떨어졌다. 그나마 관람 온 학생들이 “이승복은 가짜 아니냐”고 묻기 일쑤였다. 이승복군이 “콩사탕이 싫어요”라고 했다가 죽었다는 참담한 말까지 지어낸 세력들의 집요한 工作공작의 결과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승복은 가짜 아니냐” “콩사탕이 싫어요”라는 말은 조선일보가 근거 없이 흘러 다니는 말들을 주어 담은 것이다. 김종배씨나 김주언씨가 주장한 내용이 아니다. 조선일보에 의해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했다는 기사의 진실과 사실은 아직 최종적으로 판명나지 않았다.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 기자에 대해 위증혐의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위증죄가 확정되면 대법확정판결이 났어도 재심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조선일보의 오보를 바로잡기 위한 언론개혁 시민단체의 노력을 조선사설이 ‘공작의 결과‘라고 진실과 다르게 단정하는 것은 조선일보 식의 전형적인 왜곡과 호도이다. 조선사설은 “이승복군은 그렇게 무참하게 죽음을 당할 때 아홉 살 소년이었다. 우리 사회의 ‘反반대한민국 세력’은 그 어린 주검에 수없이 침을 뱉어 온 것이다. 어린 넋의 잠이 편안했을 리가 없다. 이승복 사건 조작설에 조선일보를 끌어들여 이른바 ‘언론개혁’의 빌미로 써먹었던 장본인들은 그 공적을 인정받아 정부관련 언론단체 要職요직을 돌아가며 차지해 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배씨나 김주언씨등 대한민국의 그누구도 북한의 무장공비에 숨진 이승복군에 대해 침을 뱉어 온 것이 아니다. 김종배씨나 김주언씨등 언론개혁세력들은 1968년 이승복군이 무장공비들에게 죽음을 당하면서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했다는 조선일보 기사가 조작됐다는 오보가능성을 제기하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조선사설은 이번 조작설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난 근거 없는 비방을 중단해야 한다. 조선일보의 오보대행진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진실과 사실을 밝히려는 언론개혁세력을 ‘反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 조선사설은 “그러나 진실은 결국 이겼다. 이승복군이 이긴 것이다. 보름 뒤면 38번째 忌日기일을 맞는 이승복군, 살아 있었다면 47세 壯年장년이 됐을 이승복군, 편히 잠들라.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판결로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편승해야 하는데 이 판결은 대법원이 아직도 탈냉전의 변화에 처지는 인식의 지평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계기가 됐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군사독재 체제 때에는 물론 민주화 된 이후의 시대에도 수많은 거짓보도를 통해 진실과 사실을 우롱하면서 정도언론의 길을 탈선적으로 벗어나는 흉폭한 펜의 폭력을 냉전 수구적으로 휘둘러 댔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수많은 용공조작성 보도를 통해 민주화와 인권과 언론자유 신장을 위해 헌신하는 인사들을 좌경용공세력으로 매도하면서 ‘빨갱이’로 내모는데 군사독재정권과 권언유착을 통해 충실했다. (홍재희) ==== 그런 조선일보의 용공조작성 보도로 인해 사회적으로 생매장 당한 사람들도 부지기수이다. 조선일보의 대표적인 오보사례 를 들자면 “전두환 정권과 언론이 합작해서 만든 대표적인 오보가 바로 '금강산댐 서울 수공'기사이다. 86년 10월 전두환 정권은 북한이 금강산 댐을 터트려 서울을 수장시키려 한다는 소위 금강산 댐소동과 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국민성금을 걷기 시작했다. 조선ㆍ동아ㆍ중앙일보 등 모든 신문들이 "63빌딩의 절반 가까이 물에 잠긴다", "남산 기슭까지 물바다" 라는 기사를 내보냈으며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그러나 '금강산 댐'은 93년 국정감사에서 날조된 것임이 드러났다. (참고자료출처= 인터넷 민중의 소리) (홍재희) ===== 그리고 조선일보가 86년 11월 보도한 김일성 피격 사망기사 또한 86년 11월 17일자 조선일보는 ‘호외’의 형식까지 동원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조선일보의 외의 내용은 "북괴 김일성이 총맞아 피살됐거나 심각한 사고가 발생, 사망이 확실시 된다"는 것이었다. 하루 전인 16일 "김일성 사망설"이라는 표현에서 한걸은 더 나아간 것이었다. 일본 공안조사청의 첩보를 근거로 한 이 보도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세계적 특종'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은 몽고 주석 영접을 위해 평양공항에 모습을 드러냈다. 48시간 만에 김일성 주석이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한국 언론은 '세계적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책임을 지기는 커녕 "대외신뢰 실추기도 국민 불신 조장 등 노린 북의 전략"이라는 적반하장의 기사를 내놓았다.(참고자료출처= 인터ㅏ넷 민중의 소리) (홍재희) ===== 1996년 2월 조선일보의 '성혜림 망명' 보도도 김일성 사망 오보와 더불어 세계적 망신거리로 불리는 조선일보의 작품이다. 1996년 2월 13일자 조선일보는 '세계적 특종' 이라며 김정일의 본처 성혜림이 모스크바를 탈출해 서방으로 망명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조선일보는 ‘김정일 후처들이 괴롭혀 결행’ ‘김정일 여성편력에 가슴앓이’라는 등의 기사로 국민들을 자극했다. 그러나 5개월 후 이 보도는 '세계적 오보'임이 밝혀졌다. 성혜림 망명설이 오보였다는 것을 밝혀준 기관은 다름 아닌 안기부. 또한 국내 언론은 성혜림을 김정일의 본처 또는 동거녀로 보도했는데 이는 성혜림의 언니인 성혜랑의 아들인 이한영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보도였다. ( 참고자료출처= 인터넷 민중의 소리) (홍재희) ===== 2001년 3월 조선일보는 '탈북자 공개처형'기사를 내보냈다. 2001년 3월 조선일보는 "재입북했던 탈북자 유태준이 북에서 공개처형 당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공개처형 당했다고 알린 유 씨의 모습을 MBC가 방영하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 실종 1년3개월, 조선일보의 ‘유태준 공개처형’ 보도 6개월 만이다. 조선일보에 의해 북에서 공개처형 당했다"고 알려진 유태준씨는 2002년도에 대한민국 서울로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 조선일보의 명백한 거짓보도였다. 유씨 공개 처형설을 주장했던 조선일보는 유씨의 생환 뒤 사과문을 게재하고 오보를 인정하기는 했으나 사설 등을 통해 유씨의 생환이 조선일보의 기사에 의한 결과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했다. 유씨 공개처형설을 주장했던 조선일보는 유씨의 생환 뒤 사과문을 게재하고 오보를 인정하기는 했으나 사설 등을 통해 유씨의 생환이 조선일보의 기사에 의한 결과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했다.(참고자료출처= 인터넷판 민중의 소리) (홍재희) ===== 살펴보았듯이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일제시대와 군사독재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 까지 수많은 오보와 거짓과 왜곡보도를 통해 대한민국사회의 민족정 정통성과 민주적 가치와 문명성과 인권의 가치를 거꾸로 물구나무 세우면서 대한민국사회의 바른 가치관 형성에 치명적인 장애가 되는 대한민국 사회의 독극물(毒劇物)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 진실보다 거짓과 왜곡과 불공정 편파보도를 일삼는 조선일보의 보도를 통해 항상 대한민국 사회의 진실은 희생양이 됐다. 이런 조선일보의 거짓과 위선과 왜곡을 바로잡기위한 차원에서 안티조선과 언론개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 의 천문학적인 탈세와 방상훈 사장의 파렴치한 횡령범죄가 드러난 2001년 조선일보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언론탄압이다’ ‘이제까지의 관행이었다’고 오리발을 내밀었으나 2006년 6월29일 대법원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게 탈루와 형령범죄에 대한 최종유죄판결을 확정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조선일보 발행인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이다, 거짓과 왜곡과 불공정 편파보도의 극치를 보여준 방상훈씨가 조선일보 사장직을 맡고 있는 것은 한국 언론의 수치이다. 친일 반민족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민족과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고 부정부패에 찌든 방씨 족벌사주가 ‘민족 정론지’라고 사기 치면서 진실을 훼손시키면서 조선일보의 소유와 지배구조를 배타적으로 행사하면서 사유물화 하는 가운데 방씨족벌의 배타적인 소유의 대상으로 전락한 조선일보야 말로 ‘反반대한민국 세력’의 상징이다. 이런 조선일보야말로 대한민국 역사를 거꾸로 뒤집겠다는 의도를 가진 세력들의 상징이다.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극복해야 한다. (자료출처 = http://www.chosun.com/editorials/news/200611/200611240558.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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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군대와 정보기관 원문보기 글쓴이: 민족끼리
첫댓글 86년 11월 조선일보가 보도한 김일성 피격 사망과 86년 11월 17일 ‘호외’의 형식까지 동원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조선일보 보도 내용은 "북괴 김일성이 총맞아 피살됐거나 심각한 사고가 발생, 사망이 확실시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은 이틀 후 몽고 주석 영접을 위해 평양공항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김일성 주석이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것이 밝혀져 한국 언론은 '세계적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는 보도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이승복 사건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해 강 전 기자의 위증 혐의를 꼭 밝혀내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소홀히 취급하는 법원때문에 진실에 부합한 판결을 내려졌으니 당연히 강 전 기자의 위증혐의를 법정에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위증죄로 처벌되면 대법확정판결이 났어도 재심청구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이승복 어린이 사건은 이북 빨갱이들의 잔인한 만행입니다...독재정권과는 관련없는.......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짓을 하다니...나빠요...북괴 무장공비 새끼들..김일성이는 더 나빠요...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중프라이즈의 홍재희님의 글을 펌해 주신 민족끼리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