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讀>십년만에 각하된 세월호 헌법소원 십년 먹은 체증이 싹

2014년 4월 16일
부실기업 세모그룹 CEO이고
사이비 종교인
구원파의 교주였던 유병언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청해진 해운을 설립하고
일본에서 퇴역한 배를 수입하여
적당히 리모델링하면서
적재함과 객석수를 늘이고,
평형수를 줄여
원천적으로
시고 위험을 않고 있던 세월호

무식하고 무능한 선장과
선원들의 대처 능력 부족으로
2014년 4월 16일
경기도 인산시 단원고 2학년
수학여행 학생 325명을 포함해 교사14명,
인솔자 1명, 일반탑승객 74명,
화물기사 33명,
승무원 29명 등 모두 476명 태우고
인천을 출발하여 제주로 가던 세월호는
전남 진도군 팽목항 앞바다인
조류가 거센 맹골수도에서
세월호는
급격하게 중심을 잃고 기울어져 침몰함으로서
172명이 구조되고
희생자는 295명,
실종자는 9명 등 304명이다.
이 세월호 침몰사건은
업주와 선원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엄연한 해상교통사고인데
목적달선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정당 및 단체들이
권모술수·흑색선전·허위날조·
유언비 살포 등을 통한
저질의 추악한 선동과 정략으로
정치문제화를 획책해 성공했고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하는
참극까지 빚어졌다.
다시 말하여
종북좌파 정당과 단채들이
촛불광란을 일으켜
52%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권이
소수의 정치모리배들에게
탄핵을 당한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결의안’이
국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족속들이
박근혜를 대통령 후보로 공천하여 당선시킨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김무성·유승민·권성동·김성태 등
4인방을 포함한 60여명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함으로서
배신자가 되어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하여 촐랑거렸지만
세부족 역부족으로
다시
복당하는 추태까지 보였으며
이들 중에서 상당수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윤석열 정권에서
소위
친윤계로 일컬어지는 의원 대부분이
탄핵에 찬성한 배신자들이다.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배신자들 중에서
진정성 있게 후회하고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빈 사람은
탄핵 4인방 중에서 김성태가 유일하다.
새누리당의 60명이 넘는
배신자들의 덕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재인)을 중심으로
(사실상 종북좌파들의 정권 탈취)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고
문재인 통치 5년 동안
대한민국과
5찬민 국민을 위해 남긴 공적이라고는
하나도 찾기 어렵고
엄청난 적폐만 쌓아
10년 주기의 정권교체도 국민이 깔아 뭉개버리고
강제로
문재인에게서 정권을 압수하여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인정하면서
5년 동안 정권을 위임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바라는
문재인이 쌓은
엄청난 적폐를 한건도 청산하지 못하여
지지도는 20%대에까지 추락하는
참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은 집권하면서
주요 국장과제 제1호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이었고
문재인 정권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에서
문재인이
5년 동안 켜켜이 쌓은
적폐청산에 대해서 들어본 기억이 없다.
물론
여소야대 정국이다 보니
야당인 민주당이
170여명의 개떼 같은 떼거리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검수완박법’을 제정하여
문재인과 이재명을
철저하게 방탄을 하고 있는데다가
사법부마저
저질 대법원장 김명수가
문재인의 충성스런 개가 되어
요소요소에
종북좌파 판사들을 앉혀
부정·불의·불법·비리 등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재판까지
질질 끌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처음부터
강력하게 치고나왔더라면
능히 할 수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이지
모르겠지만
문재인의 엄청난 적폐에 대한 청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22대 4·10 총선을 통하여
범죄자(1,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曺國과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받은 황운하)와
10여 가지의
부정과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인
이재명이 당 대표가 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한심하고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1호 당원인 국민의힘이 참패를 한 것은
적폐청산을
강력하게 하지 못한 것도 커다란 원인 중의 하나였다.
‘쇠뿔은 단김에 빼야 한다’는 말처럼
정권의 출범과 동시에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었더라면
(시작했더라면)
죄인이요 종북좌파인
저질 인간들이 당대표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참담한 경우는 막았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구조 실패’를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이들도 정치모리배인 종북좌파 정당 및
단체들의 사주를 받았을 것이 분명함)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는 뉴스가 언론을 탔는데
늦어도 한참 늦었는데
거기다 기가 막히게
9명의 헌법재판 중에서
4명이 기각을 반대했다고 하니
이 4명도
촛불관란을 일으킨
종북좌파들의 추태에
비겁하게 지례 겁을 먹고
박근혜 정권의 탄핵에 만장일치로 인용한
이정미 이하
7명의 헌법재판관들과 똑 같은 족속들이다!

현재는
부모가 돌아가셔도 길어야
5일장(五日葬)으로 끝내고
대부분이
삼일장(三日葬)으로 끝이 나는데
세월호 사고 희생자
(특히 단원고 사망 학생)의 장례는
왕조시대 있었던
3년상(三年喪)은 저리가라이고
10년상(十年喪)을 치른 결과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세월호 유가족이 낸 헌법소원이
10년만에
각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종북좌파 정당과 단체들에 선전선동과
문재인이
정치적으로 이용(우려먹기)하기 위하여
해양경찰·검찰·국회·특검·특조위 등
다양한 조직에서
9차례의 조사·수사·감사가 이루어졌지만
결과는
해양결찰이 조사한 내용을 벗어나지 못했다.
보상도
나라(서해 바다)를 지키다
북한의 불법 도발로 산화한
참수리호
정장(장교)은 6,500만원
사병들은 3,200만원 정도의 보상을 지급했는데
세월호
해상교통사고로 사망한자에게는
최하 6억원~12억5천만원의
보상·성금·보험금 등이 지급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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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국가 책임 물은 헌법소원 10년만에 각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의 구호 조치 실패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물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이
10년 만에 각하(却下) 됐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내리는 결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0일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결정을 내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은애·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이미 구호 조치가 종료된 상황에서
예외적인
심판 청구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세월호 유족들은
2014년 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유족들은
참사 당일 세월호가 기울 때부터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국민의 생명을 구호할 의무를 진 국가가
신속하고
유효·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세월호 사고에 관한 정부의 구호 조치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됐다”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세월호 참사의 국가 책임과 관련해
법원의 위법성 판단이
이미 나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국가의 구호 조치가 적절했는지는
개별 기관 등이
해난 사고 관련 법이나 매뉴얼을
준수했는지를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 판단 문제라기보다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법원을 통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등
위법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이뤄졌다”며
“민·형사적 책임이 인정된 만큼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이유로
예외적인
심판 청구 이익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은
작년 초 확정됐고,
사고 구조를 맡았던
해경 간부 등에 대한 판결은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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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조선일보 6월 2일자 사회면 기사를 요약한 것이다.
사실
정이 많고 한이 많은 5천만의 국민이
세월호 해상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
(특히 단원고 학생)에 대하여

아픔(슬픔)을
유기족과 함께 했고
정성껏 도우며 성금도 냈고,
정부 역시
최선을 다해 보상을 했지만
그게
아까운 생명의 대가로 받아들이고
만족할 수는 없지만
상황을 돌이킬 수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가족은 슬픔을 잊고
평상심으로 돌아갔는데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종북좌파 정당과 단체 등
정치모리배들의
추악한 권모술수와 꾐에 빠져
끝까지 버티어
지금에까지 이른 것이 헌법소원이었다.
솔직히 말하여 국민 대부분은
‘세월호’라는 말만 들어도
진절머리를 치며
혐오감을 느낄 정도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사고 발생과 동시에 전 국민이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하고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왔는가 하면
국가의 보상도 결코 적지 않았고,
진즉에 끝났어야 할 사건이
10년 동안
일부 유가족들이
종북좌파인
추잡한 정치모리배들의 꾐에 빠져
그들과 동행하여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십년 만에 각하된
세월호 헌법소원은
십년 먹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으로
이제
세월호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려나 하는 생각이지만
글쎄
저질의 추악한 종북좌파 정당과 단체들이
또 언제
개망나니 짓거리를 할지
걱정이 앞서는 것은
종북좌파와 정치모리배(정당과 단체)들은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by/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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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0년이라 긴 세월 이지만 알튼 이 가 빠진 것 같은 시원함입니다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슬픈 역사이지만
이제나마 한 단락을 이루게 되었으니 다행입니다.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