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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제 거래 업체에 대한 고소장을 쓴 것을 바탕으로 다시 작성했습니다.
별도의 고발장을 쓸까 하다가 일단 고소장 말미에 대리업체 전체를 고발하는 내용을 간단히 첨언했습니다.
고소 진행되는 과정을 조금 지켜보다가 필요하면 새로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이 금감원을 압박하고 있는 중임을 감안해서, 금감원, 보험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고소 고발은
일단 참고 있는 중입니다.
금감원에서 마땅한 개선책이 계속 오리무중이라면, 추가로 해당 고소 고발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 업체 고소장 최종 검토 부탁 드립니다.
오타까지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이 메 일 :
2. 피고소인
성 명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00-0
전 화 :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아래의 범죄사실에 의거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형법 제 347조 사기,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동법 제 355조 횡령, 배임죄 및 제 314조 업무방해죄,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4조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제 24조의 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위반 등의 합당한 죄로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소이유
1).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경영하는 구00이 대리운전업체(1666-9xx2)에 소속된 대리운전 기사(000번 기사)이고, 피고소인은 업체 대표입니다.
2).
피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현행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형법 제 347조 사기죄 위반
가) 고소인은 2013년 5월말-6월초 경 피고소인이 대표로 있는 대리운전업체에 대리 기사 등록을 하기 위해 업체 사무실을 방문한 바, 그 자리에서 대리운전을 하려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며 단체 보험을 들어야 하니 보험료로 일 2,400 원을 고소인의 계좌에서 차감하겠다는 설명은 듣고 대리운전자 보험 가입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그 제안에 응했습니다.
나) 그 해당 보험료는 매일 고소인의 가상계좌 (하나은행 0000000-00-0000000)에서 차감되었고, 보험료 인상이 되었는지 언제부터인가 2,500원으로 인상되어 최근까지 차감되었습니다. 고소인은 그 금액이 고소인을 위한 보험료로 지급되는 것이라 알고 있었습니다.
(첨부 1호 : 일 2500원 자동출금되는 프로그램 화면)
다) 그런데 최근에 각 보험사의 대리운전자보험이 크게 인상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동료 기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인상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보험회사에 고소인이 가입한 대리운전자 보험에 대해 문의한 결과, 2015. 4. 30 보험대리점으로부터 고소인은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이 운전자로 기재가 된 보험이 있는데 그것이 취급업자보험(대리운전업자) 보험이라는 설명과 함께 그 보험가입증서를 발급받은 바 있습니다.
(첨부 2호; 자동차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사본 1부)
라) 이 보험증권에 따르면 계약자는 엄00라는 보험대리점 점주이고, 피보험자는 홍00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최근까지도 홍00이 구00이 대표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고소인이 대리업무를 시작할 당시 대표가 홍00이 아닌가 합니다. )
이 보험은 대리운전 기사를 위한 보험이 아니라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대리운전업체를 위한 보험 상품입니다. 보험 약관에 의하면, 이 보험은 현재 고소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제 3자 홍00을 위한 보험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고소인은 이 홍00에게 고용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고소인은 이 보험에 가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듯 고소인에게 설명한 것과 달리 고소인 계좌에서 차감하여 취득한 금원을 피고소인 본인 혹은 제 3자인 홍00을 위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이는 명백히 사기 행위입니다.
( 첨부 3호: 당해 보험 약관 )
마) 또한 일 2,500 원이면 년간으로 912,500 원이 되는데 보험증권상 실제 납부한 1년간 보험료가 718,230 원에 불과합니다. 일 년간 차액이 194,270 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 부분 역시 단 한 번도 고소인에게 설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기망한 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분명한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나. 형법 제 355 횡령, 배임죄 및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위반
가) 고소인은 위 사실을 안 직후 보험료가 매일 차감되는 가상계좌에 입금을 중지한 채, 다른 가상계좌를 통해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바, 피고소인이 대표로 있는 대리운전업체의 본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퇴사를 종용받고, 최소한 보험료로 차감된 금액과 실제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의 차이만이라도 돌려줄 것을 요청했으며, 본부장으로부터 그리 하겠다는 승낙과 함께 그 금원을 돌려줄 계좌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입금을 하지 않은 채 다음 날 고소인에 대해 대리운전 업무 중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횡령한 금액의 반환을 요청받고 반환하지 않았음으로 형법 제 355조 횡령죄를 범한 것이 명백합니다.
나) 또한 이는 배임죄에도 해당합니다.
다) 또 다른 횡령, 배임 행위이자 컴퓨터 등 사용사기 행위인 벌금
위 보험료에 대한 횡령, 배임 이외에도 피고소인은 이른 바 페널티라고 불리는 벌금제도를 이용하여 횡령, 배임,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콜 중계 프로그램을 통해 배차 선택한 것을 취소할 경우, 취소 벌금으로 500원 혹은 1,000원의 벌금을 매회 부과하여 ( 전산상으로 고소인의 가상계좌에서 자동출금 처리됩니다.) 피고소인이 직접 착복하거나 혹은 콜을 발주한 타 대리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고소인은 그런 제도에 대해 피고소인으로부터 단 한 번이라도 설명을 듣거나 명문화된 공지사항을 접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또한 최소한의 설명도 없이 고소인의 계좌에서 출금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고소인이 배차를 취소하는 경우는 실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 단순히 프로그램이 오작동하는 경우
- 분명 다른 콜을 배차했는데, 전산 상으로 다른 콜이 배차되는 경우
( 배차를 위해 선택한 콜을 다른 기사가 0.000초라도 먼저 선택한 경우)
- 빗방울이 스마트폰 화면에 떨어진 것을 프로그램이 배차로 인식하는 경우
- 고객이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
- 서울 논현동인 줄 알고 배차 선택을 했는데, 인천 논현동인 경우 (발주시 실수도 많음) 등등이 있습니다.
(라) 발주 선택하고 10 초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벌금 500 원을 즉시 강제 출금하여 피고소인이 착복하고 있으며, 10 초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벌금 1,000원을 강제 출금하여 콜을 발주한 대리업체에 불법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 이러한 벌금, 이른 바 페널티라는 제도에 대해 피고소인 등 대리업체는 기사의 실수로 인해 자기들이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손해를 보상받는 것일 뿐이므로 정당한 행위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벌금 제도는 오랫동안 행해진 관례이고 따라서 사실상 대리 기사의 암묵적 동의가 있는 유효한 법률 행위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 그러나 피고소인 등 대리업체들이 실수하여 고소인 등 대리 기사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셀 수 없이 많은 것이 사실인 바 이에 대해서는 단 1원도 보상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손해만을 보상받아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이유가 없습니다.
고소인을 포함한 대리 기사들은 수시로 이런 부당한 벌금제도를 철폐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수차례 이를 성토하는 대중 집회를 열기도 했으며, 2011년 약 3천 여 명이 이의 철폐를 주장하는 서명을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 철폐를 요구하는 신고도 한 바 있습니다.
2013년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명운동을 한 바 약 3천 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암묵적 동의에 따른 관례라는 주장은 전혀 타당치 않습니다.
또한, 대리 기사의 가상계좌 예치금은 수수료 등을 정산하기 위한 것으로 대리업체의 손해를 보상할 목적으로 임의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이미 내려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법 행위인지 알면서도 법의 사각지대임을 이용해 횡령, 배임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으므로 그 죄질이 심히 무겁다 할 것입니다.
(사) 이는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사기에 해당합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경우이기도 할 뿐 아니라,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고,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했으므로 동조 위반이 명백합니다.
다. 형법 314 조 업무방해죄 위반
가) 피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대리업체 본부장이 보험료 차액을 반환하겠다고 이후 2015. 5.16 고소인이 생계를 위해 사용하는 대리운전 콜 중계용 프로그램에 대해 업무 중지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이는 대리운전 업무를 통해 생계를 해결하는 고소인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첨부 4호: 업무중지된 프로그램 화면
첨부 5호:업무중지시 잔액이 남아있는 프로그램 화면)
라.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4조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제 24조의 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위반
가) 피고소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1항 중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등을 이유로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나) 동법 제 17조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 주체인 고소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의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등의 변경의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피고소인은 위 나) 에 해당하는 제 3자 제공에 대해 단 한 건의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 백개 이상의 대리운전업체에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했음을 알게 하는 여러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
라) 피고소인 등 대리운전업체는 모든 소속 기사의 개인 정보를 정보 처리하여 수 백개의 다른 대리운전업체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이 업무에 사용하는 콜 발주 프로그램상의 기능을 이용하여 고소인 등 대리 기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이른 바 배차제한이라는 불법 정보처리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만이 고소인 등 소속 기사에 배차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공유하는 수백 개의 다른 대리운전업체도 직접 고소인 등 모든 대리 기사에 대해 직접적이고 개별적으로 배차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피고소인이 단 한 차례의 동의도 받지 않고 수백 개의 업체에 개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 명백합니다.
마) 고소인의 대리운전 운행 중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이 같은 사실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다른 대리운전업체에서 발주한 콜을 받아 고객을 만났을 때 고객이 고소인에게 고소인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소인이 타 대리업체에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을 타 다리업체가 콜을 발주하면서 또 고객에게 고소인의 개인정보 중 일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바) 고소인은 전혀 모르는 타인이 고소인의 이름을 부르며 대리, 대리하는 순간 인간적으로 심한 모욕감을 느끼곤 합니다. 심지어 이름을 가지고 이름이 왜 그 따위냐 하는 식의 놀림까지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술 취한 고객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모욕감은 피고소인의 불법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유발된 것이 분명합니다.
사) 이는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4조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제 24조의 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위반한 것입니다.
아) 피고소인과 특수 관계인 것으로 추정되는 위 홍00은 개인정보와 관련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수사해 주실 것을 첨언합니다.
3) 기타 위법 행위 의심 사항
가. 위 불법 행위에 대한 고소인의 피해는 미미한 편이나, 피고소인이 대표로 있는 구00이에 속한 약 700 여 명의 대리 기사가 모두 고소인과 같은 입장에서 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가) 고소인의 경우, 위 불법 행위와 관련된 금액이 년 9십 여 만원에 해당하는 바, 피고소인은 적어도 연간 6억원이 넘는 사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백 번 양보해서 허위 가입된 보험료를 제외하더라도, 연간 그 횡령, 배임액이 1년에 1억 4천만원 수준이 됩니다.
다) 이러한 행위를 한두 해가 아니라 수년 이상 했다고 볼 때, 관련 대리 기사 모두의 그 막대한 피해 규모, 즉 피고소인의 불법행위의 죄질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참작하여 그 죄질을 물을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피고소인은 고소인 등 대리 기사 각 개인에게 대리운전 기사용 콜 수주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로 각 프로그램당 월 15,5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 바,
가)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 11조 2항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 32조 세금계산서 등 혹은 제 36조 영수증 등의 조항과 같이 세금계산서 혹은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미루어 제 31조 거래징수 조항의 의무 또한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10 % 인 바, 월 사용료가 15,000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이 용역의 정상적 공급가액이 13,636원 36전임을 감안할 때 위 거래징수 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면밀히 조사하시어 이와 관련한 조세 포탈 여부 또한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 가항에 해당하는 사기 추정금액 연 6억여원과 횡령, 배임액 년 1억 4천여만은 불법적이기는 하지만 피고소인의 소득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세법 등에 의해 소득 신고되고 정상적인 납세 절차가 이행되었어야 합니다.
가) 그러나 피고소인 등 대리업체의 평소 언행을 살펴보건대, 이들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 또한 위 나항에서 언급한 부가가치세 또한 정당하게 납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 이에 대해서도 국세청과 협조하여 철저히 수사를 해서 위법행위를 밝혀주시고, 탈루한 세금이 있다며 모두 추징하여 주시고 관련 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청원
1)
사실, 보험료와 관련한 위 4의 2) 가와 나 항간의 법리적 관계를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고소인은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사기이며 동시에 횡령이고 배임이라는 것은 확신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죄목으로 어떻게 처벌을 하는 것이 법률상 정당한 것인지는 모릅니다. 검사께서 당연히 올바른 죄목을 찾아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2)
보험료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법의 사각지대임을 이용해, 사실상 궁박한 상황에 처한 고소인 등 대리 기사를 상대로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그 행위의 죄질이 중함을 깊이 참작하시어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그 불법에 해당하는 응당한 처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수 천 개에 달하는 대리업체 거의 모두가 이와 같은 불법 부당한 행위를 십 수 년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자행해왔고 이런 부당 불법 행위로 인해 십 수만 명의 궁박한 대리 기사가 그동안 조 단위가 넘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이번 사건을 통해 인지하시고 이와 관련한 대대적인 수사를 해 주실 것을 함께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런 천인공로할 불법이 만연하는 배경에는 대리업체에게 대리 오더 발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무00트소프트사 등 소수의 프로그램제공사의 주도적 역할이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셔서 이들 프로그램사들에 대에 조사하시면 위 모든 불법 행위와 의심 행위의 모든 진실이 쉬 파악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철저히 수사해서 위법 행위에 대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보험료로 일 2,500원 자동출금되는 가상계좌 예치금 출금 화면
2. 자동차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해당 보험증권 약관
4. 업무 중지 조치한 사실을 입증하는 화면
5. 업무 중지 조치시 잔액이 있는 가상계좌 예치금 전산 화면 끝.
2015. 6.
고 소 인 : 인
네ᆢ의견 감사합니다
준비서면 뭐 이런 거 내기도 한다는데 재판 안해봐서 잘 모릅니다
제가 법조항을 이렇게라도 적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님 의견과늗 반대의 상황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것 외에 더 광범위한 법적용이 필묘하고 가능하다면 당연히 검사가 그리 하지 않겠습니까?
위의글에서도 말씀하셨듯. 고소내용이 너무길은것같습니다. 어차피 고소인진술때 다시작성하실건데요. 내용이 너무광범위하고 길으면 진술조서꾸미는 담당자 별로 안좋아할수도? 있구요. 고소내용은 육하원칙으로 간략.명료하게.하시고. 고소인.출석조사하실때. 그때 상세히진술하시는게 도움되지않을런지요ㅡ 님의힘든 수고에 격려박수보냄니다.
네 ᆢ감사합니다
고소인 진술을 하는 모양인데ᆢ
저는 그냥 고소장에 다 썼으니 그대로 하라는 말만 하려고 합니다
실무경험 많으신 분들의 한결같은 조언이신데ᆢ
저는 할 수 있음 이런 관행도 바꾸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소장에 쓸 말 쓰면되지 그것을 구두로 다시 진술매먀 한다는 식의 일처리 방식에 그리 공감할 수가 없군요
아무래도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쓰는 것이 분명하게 뜻이 전달될 텐데요
@영영, 고소장을 제출하면 고소인은 반듯이 출석하여 고소이유및 기타 피해사실을 조사받아야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이 출석하여 진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고소장에 다써있으니 그대로 하라고한다.. 그런관행을 바군다. 그건 관행이 아니라 법에 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가시면 젤먼저 신분(성명 .주민번호,주소 연락처)부터 시작해서 조서를 작성하게됩니다. 그게 검찰에 넘어가면 다시 그런과정을 다시 거치게됩니다. 조사받는것도 1-20분에 끝나지 않습니다. 짧으면 1-2시간 길며는 몇일을 가야할수도 있습니다.또한 대질 심문도 할수있습니다.
@달려라바람돌이 아 그런 건가요ᆢ
법에 그리 하라 되어 있는가 보군요
몰랐습니다
시간나면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두세시간 조서 꾸밀 입장이 아니거든요
토일은 시간이 좀 나고ᆢ
평일은 보통사람 근무시간에 시간낼 수가 없습니다
@영영, 토.일요일.즉주말은 시간이되는데. 평일은 어려우시다구요. 사건담당자와시간조절하시면.평일은 어느정도출석조정이 가능한데요. 글쎄요.주말은... 담당자가 주말근무할때는 가능할지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려운이야기같습니다ㅡ
@행운나그네 그래서 최소한의 구두 진술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구두진술할 내용 다 글로 써서 냈으니 꼭 필요한 확인 사항 즉 살아있는 인간인가 하는 정도만 확인하면 되는거 아닌가 하는게 제 생각이고요
그럴거면 고소장접수받는 시점에서 본인인가 확인하면 되는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런게 안된다면 그것 또한 개선될 점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제 주장인 거죠
@영영, 재판정에 가도 피고인에게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냐고 묻습니다. 살인자라도 진술이 없는 조서는 효력이 없으며 반듯이 피해자 가해자의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님이 출두하지않아 진술을 하지 않으면 그사건은 그냥 종결처리됩니다.고소 고발이 얼마나 힘든일인가는 고소장 접수시부터 알게될것입니다. 한번 진술했는데 상대방이 반박하거나 부인하면 님은 두번 세번 아님 그이상을 경찰이나 검찰에 출두하여 진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사건은 그냥 넘어가버리는것입니다. 남들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실보다 득이 많아 포기하기도 합니다.
@달려라바람돌이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이 보험문제와 대리업체 불법부당한 것들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할 일입니다
그거 귀찮아서 알고도 안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하지만 누가 해도 해야만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까짓거 한번 하기로 했으니 귀찮고 힘들어도 하보죠
대리도 짤리는 판인데 무엇이 더 아쉬워서 몸 사리겠습니까?
하여간 모르고 있던 신기한 것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님께서는 한번도 고소.고발.을 안해보신것같네요ㅡ 말씀하신것처럼 그런식으로 서류작성해서 간략조치로 처리된다면... 그것은 고소.고발할때의 좋은개선책이겠지만... 소장을접수하신후부터는 현실은 전혀다르시다는것을 많이느끼실겁니다ㅡ어째든 큰뜻을가지고 하시는일임에 많은수고와노고가 함께동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부디 좋은결과를 이끌어내시길바라겠습니다ㅡ
네ᆢ한번도 해보거나 당해보지 않아서ᆢ모릅니다 경험있는 분들의 충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을만큼 무식한 거죠ᆢ
이번에 한번 제대로 경험해보겠습니다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