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아파트의 양도세 한시 면제를 추진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할 것으로 알려져 고양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수도권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2만5000여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있어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효과 논란과 함께 반발 확산 등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수도권 미분양의 절반 이상이 과밀억제권역 해당
11일 국토해양부와 고양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의 아파트 양도세 한시적 면제를 포함한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 완화를 추진, 조만간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덕이, 식사지구 등 입주예정자 탄원서 제출
그러나 고양 식사.덕이지구 입주예정자 모임과 공인중개사 협회는 이날 국회.국토부.기재부와 한나라.민주당 등에 건의문.탄원서를 내 과밀억제권역도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와 산업이 집중될 우려로 인한 정비 필요성때문에 상당한 규제를 적용하는 잣대"라며 "택지지구는 사업승인 당시 이런 상황을 복합적으로 검토해 추진되는 사안인 데도 이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국 미분양아파트 16만2000여가구 가운데 수도권이 건수로는 15.9%이지만 금액으로는 30%에 이르러 정책 효과를 보려면 수도권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라며 "특히 고양은 5천300여가구로 용인 4천500가구보다 많지만 제외하는 것 역시 정책 효과를 낮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안대로 추진될 경우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 2만5천여가구 가운데 52%인 1만3천여가구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지역별로는 고양시 5300가구를 비롯해 수원.남양주.성남.의왕.하남.과천.군포.안양.광명.시흥.부천.의정부 등 경기도 13곳(9400여가구)과 서울(2200여가구), 인천(1400여가구) 등이다.
고양 덕이지구 입주예정자 최유식(43) 씨는 "대부분이 계약 유지조차 어려운 형편으로 양도세 면제 혜택에 따른 거래 활성화를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라며 "만일 정부가 무리하게 차별적 기준을 적용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요구를 관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전 지역을 개발 정도 등에 따라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구분해 대학과 공장 증설 등 각종 개발행위를 권역별로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