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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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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 생각중입니다.
친정엄마께 패륜적인 폭언을 하였고
저를 폭행함으로 접근금지 명령 내려진 상태고 남편은 모든 생활비를 끊었습니다.
저는 3살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무직)이고 제 명의로 집값 1억2천5백 풀 융자, 자동차할부 2천(남편지분1%), 그 밖 대출이자 5백정도 있고
남편 명의로 최근에 받은 자동차할부 2천7백만원의 빚이 있습니다.
혼인신고하기 전 저도 직장을 다녔었고 사실혼관계시 방 보증금과 신혼살림은 모두 제 돈 약 2천만원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혼인신고 후 모든 경제적 수입은 남편이 기여했구요.
그동안 모든 살림가구는 남편이 번 돈으로 새로 다 바꾸었습니다.
이런경우 재산분할은 대충 어떻게되는지요..
질문자: 현세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