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정의연 회계, 국세청 공시만 보고 의혹제기... "일부 실수 있으나 고의성 없어"
– 최호윤 회계사 (삼화회계법인)
▶ 김어준 : 어제 이어서 정의연의 회계 관련 의혹이라고 언론에서 거론됐던 것 조금 더 짚어 볼까 합니다. 어제 다 마무리를 못 해서. 비영리단체 회계 감사를 30년 동안 해 오신 회계 전문가십니다. 삼화회계법인의 최호윤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호윤 : 예, 안녕하세요.
▶ 김어준 : 고문이시더군요.
▷ 최호윤 : 예.
▶ 김어준 : 높으신 분인지 몰랐습니다. 자, 어제 사실은 제가 회계사님 설명을 듣다가 좀 허탈했었는데. 숨긴 거 아니냐고 했더니 기타항목에 너무 많이 넣었다, 이런 의혹 제기도 있었는데 인건비와 건물비용 제외하고는 다 기타다. 원래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 최호윤 : 예.
▶ 김어준 : 그런데 제가 그걸 회계사분이라면 모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걸 모를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회계사도 다들 전공이 있어서 자기 전공이 아니면 모르고 규정집을 뒤져 봐야 되는데 모든 걸 다 기타항목에 넣는다는 건 대부분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허탈했다고요. 그냥 칸이 3개 있다. 이거 아닙니까?
▷ 최호윤 : 예.
▶ 김어준 : 그런데 어제 다 여쭤본 것은 아니고 아직 남아 있는 질문들이 좀 있어서 이참에 아예 저희가 회계 전문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는데 팩트 체크를 잘 언론들이 해 주면 좋겠는데 잘 안 해 주고 해서 저희가 시간을 다시 한 번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런 게 또 있습니다. 한국일보 5월 12일자에서 22억이 증발했다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제목만 보면 22억은 엄청나게 큰돈 아닙니까? 이런 비영리법인. 그런 돈이 증발했다고 하니까 전체 다는 아닐지언정 그 일부는 누군가가 유용한 것 아닌가? 유용했다는 건 결국 개인이 착복했다는 이야기고 이런 의혹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제목이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기사는 보셨죠?
▷ 최호윤 : 네.
▶ 김어준 : 그리고 관련 자료도 다시 뒤져 보셨겠습니다, 전문가로서. 자, 이제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 겁니까?
▷ 최호윤 : 여기서도 출발이 단체의 결산서를 보고 정의연하고 여기하고 22억이 빠졌다, 그랬다면 우리가 더 문제를 삼고 파고들어야 됩니다.
▶ 김어준 : 결산서라고 하는 건 비영리단체가 스스로 돈을 어떻게 썼는지 다 결산한 내용.
▷ 최호윤 : 그렇죠. 그런데 거기를 본 게 아니라 국세청 홈텍스에 적어 놓은 그 숫자에서 빠졌다는 이야기죠.
▶ 김어준 : 또 공시 그 이야기예요?
▷ 최호윤 : 예.
▶ 김어준 : 두 개의 차이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 최호윤 :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건 단체의 결산이 어떻게 됐냐를 봐야 되는데 국세청 자료를 보고 결산이 이상하다, 누락됐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우리가 착시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오는 부분이죠.
▶ 김어준 : 그렇네요.
▷ 최호윤 : 옮겨 적으면서 나온 오류를.
▶ 김어준 : 보통은 결산이 그대로 공시되는 줄 알죠.
▷ 최호윤 : 영리조직은 단체의 결산서, 법인의 결산서를 그대로 올립니다.
▶ 김어준 : 아, 그렇군요.
▷ 최호윤 : 예, 파일 그대로 올리죠.
▶ 김어준 : 일반 회사는 그대로 올리니까 그대로 올려야 되는데 다르게 올렸으니까 일반 회사 기준으로 빼먹었다고 하는 거군요.
▷ 최호윤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비영리단체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 최호윤 : 그게 아니고 하나하나 칸에 맞춰서 옮겨 적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오류였는데 그런데 저도 이게 왜 이랬을까 하고 한번 보니까 비영리조직이 기부금을 얼마 받았다, 사용했다는 걸 1년에 두 번 올립니다.
▶ 김어준 : 아, 그래요?
▷ 최호윤 : 예, 3월달에 한 번 올리고, 4월달에 한 번 올립니다.
▶ 김어준 :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두 번 올리는군요.
▷ 최호윤 : 하나는 3월달은 법인세법 따라서 올리고, 지정기부금단체. 4월달은 지정하고 상관없는 공익법인 전체가 또 다시 한 번 더 올립니다.
▶ 김어준 : 왜냐하면 단체라고 해서 다 지정기부금단체는 아니거든요.
▷ 최호윤 : 그렇죠.
▶ 김어준 :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단체만 지정기부금단체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들은 한 번 올리고, 그 외의 단체들 다 올리고. 그런 겁니까?
▷ 최호윤 : 기부금단체 중에 하나는 정부에서 기재부가 지정해 준 단체가 있고,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같은 데는 설립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지정기부금단체죠.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데. 그러니까 범위가 4월이 더 넓습니다.
▶ 김어준 : 네, 어쨌든.
▷ 최호윤 : 네, 어찌 됐든.
▶ 김어준 : 기준이 다른 3, 4월의 두 번의 공시가 있는데.
▷ 최호윤 : 그렇죠. 올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됐냐고 국세청에서 제가 다운받아서 보니까 3월달 자료에는 이월금액이 20 몇억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 김어준 : 아, 3월달에는 결산서하고 똑같이 20억이 올라가 있는데.
▷ 최호윤 : 예, 4월달에는 그 금액이 누락이 됐죠.
▶ 김어준 : 왜 그런 겁니까? 그냥 단순 실수입니까? 보시기에는 뭡니까?
▷ 최호윤 :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세청 홈텍스 결산공시 양식이 바뀌고 이러니까 시스템이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 김어준 : 그 시점에 그렇게 변화가 있었어요?
▷ 최호윤 : 예, 작년부터 계속 조금조금씩 개선이 많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납세자들 편의를 위해서 어떤 숫자는 작년에 신고한 숫자를 그냥 자동으로 끌고 오는 기능들이 계속 붙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 김어준 : 아, 이해가 되어 가려고 합니다.
▷ 최호윤 :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끌고 왔겠다 생각하고 그냥 들어갈 수도 있고. 물론 단체가 끝났으면 한 번 더 확인하는 건 단체 책임입니다. 그런데 실무자가 끌고 오다가 이게 또 당연히 끌고 왔겠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실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 김어준 :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애초에 기사의 제목이 풍기는 뉘앙스대로 증발했다고 하려면 지금은 실수를 말씀하시는데 증발은 의도잖아요.
▷ 최호윤 : 그렇죠.
▶ 김어준 : 범죄고. 그러려면 결산서에도 없고 3월에도 없고 4월에도 없어야 돈이 사라진 건데 결산서에는 있고 3월에도 있는데 4월에만 없더라. 그러면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누군가가 해 먹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최호윤 : 그렇죠.
▶ 김어준 :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 최호윤 :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럼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라 생각해서 실수했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검토해야 되는데 안 한 인간의 실수거나. 하지만 이걸 통해서 유용할 수는 없다.
▷ 최호윤 : 맞습니다.
▶ 김어준 : 또 허탈하네. 22억이 워낙 큰 액수여서 이런 기사도 파장이 크거든요. 220만 원이 사라졌다가 아니라 22억이 증발했다고 하면 대형 범죄니까요. 그런데 그 3월에도 없고 4월에도 없어야 혹은 결산서에도 없어야 그 유용을 의심해 볼 텐데 그게 아니다.
▷ 최호윤 : 예.
▶ 김어준 : 3월과 결산서는 맞다는 거네요, 그러면.
▷ 최호윤 :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단식부기, 우리가 보통 현금출납장하는데는 이월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기도 하고 오류가 잘 생깁니다. 그건 좀 복잡한 이야기니까.
▶ 김어준 : 잘 모르겠습니다만.
▷ 최호윤 : 복식부기에서는 그런 경우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 김어준 : 아, 그래요?
▷ 최호윤 : 예.
▶ 김어준 : 이건 어쨌든 결산서와 공시가 다른데 그 공시 양식에 맞춰서 다시 입력해야 되는데 3월 공시가 있고 4월 공시가 있는데 3월 공시는 정상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산서와 공시가 맞는 거다. 4월에 또 한 번 있는데 그때 빠진 것이다.
▷ 최호윤 :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런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또 체크하지 않았다면 인간의 실수를 뭐라고 할 수는 있으나 이걸 가지고 돈을 해 먹었다는 프레임으로 가면 안 되는 거다.
▷ 최호윤 : 네.
▶ 김어준 : 또 허탈한데요. 이해가 그런데 쏙쏙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류의 기사가 적지 않습니다. 동아일보 5월 20일자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공시 누락. 다시 또 한 번 등장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37억이 넘는다. 너무 많다, 실수로 보기에는. 이런 뉘앙스의 기사로 역시나 엄청난 금액의 일부가 유용된 게 아닌가, 회계 조작에 의해서. 이런 비슷한 맥락인데 그런데 이제 앞에는 22억, 이번에는 37억이어서 다시 한 번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최호윤 : 그 기사를 보니까 37억이라는 게 아까 이월되는 것, 국세청 양식의 표시 오류, 그다음에 보조금 조금 표시 빠뜨린 것. 공시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을 합쳐서.
▶ 김어준 : 실수의 총합입니까, 이게?
▷ 최호윤 : 네, 실수의 총합이죠.
▶ 김어준 : 앞에 설명한 22억, 이건 설명이 됐는데 그런 22억도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결산서와 공시가 양식이 다르거나 해서 옮겨질 때 실수를 했거나 하는 부분들을 다 찾아서 다 합친 거예요?
▷ 최호윤 : 그 이야기죠.
▶ 김어준 : 그러면 이런 일은 정대협, 전신은 정대협이었으니까. 정의연 회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 최호윤 : 지금 이 부분은 말씀 그대로 국세청에 나와 있는 방식의 차이지, 그리고 우리가 옮겨 적으면서 생기는 오류인데 그걸 가지고 부정이다, 유용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논리적 비약이죠. 이 이야기는 결국 통장에 들어왔는데도 이 돈이 다르게 빠져나갔느냐. 그건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판단할 부분이지 국세청에서 나온 이야기를 갖고 우리가 이걸 갖고 왈가왈부하면서 어떻다 이야기하기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란 이야기죠.
▶ 김어준 :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 최호윤 : 네.
▶ 김어준 : 적어도 언론이 근거 삼은 것은 근거가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 최호윤 : 예.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서류는 잘되어 있는데 한 업체하고 짬짜미를 해서 뒤로 빼먹었다, 그런 게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옮겨 적는데 빠뜨렸다든가 양식이 그러하다든가 이런 문제를 자금 착복, 유용의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런 연장선상이고.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제 윤미향 전 이사장 개인 계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앙일보가 한 건데. 조의금, 장례식 때.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례식 때 조의금을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다. 이건 기부금 등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기부금지정단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모을 수 있는 것은 조건이 부합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부금법 관련 법이 있죠, 그래서. 함부로 돈을 모을 수 없도록. 그런데 장례식 비용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윤미향 개인 계좌로 했어? 그걸로 돈 해 먹은 거 아니야? 또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건 어떤 잘못이 있는 겁니까?
▷ 최호윤 : 여기에서도 우리가 논점은 두 가지 정확하게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개인이 돈을 모아서 이 돈을 제대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썼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덕적, 또 같이 돈 낸 사람들에 대한,
▶ 김어준 : 할머니 장례식 비용으로 들어온 것을 자기가 차를 샀다거나 자기 지금 집 대금으로 썼다든가 그런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 최호윤 : 예, 그 부분 하나와 또 하나는 우리나라 말씀하신 기부금품법이 있어서 일반 모금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
▶ 김어준 : 그 부분이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 최호윤 : 예,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 두 가지 먼저 구분해야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모금하신 분이 나중에 이 돈이 이렇게 쓰여졌다고 소명하면 되니까 그 이야기는 따로 이야기가 될 부분이고.
▶ 김어준 : 그 소명은 우리가 지금 받지 못했으니까 제쳐 놓고, 사람들이 보통 법을 어겼지 않느냐, 기부금품법.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 최호윤 : 기부금품법 취지가 옛날에 50년대에 무분별하게 지방에서 모금하는 걸 막으려고 그런 거였습니다, 취지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요건은 천만 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지자체에다 등록을 하고, 1억이 넘으면 감사를 받고, 10억이 넘으면 행안부로 이 보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 김어준 : 엄격히 해 뒀는데, 그렇게.
▷ 최호윤 :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금요일 날 저녁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 금요일 날 저녁에 돌아가신 이후에 기부금품법에 따라 등록을 하려면 금, 토, 일이면 이미 장례는 다 끝납니다.
▶ 김어준 : 아, 그러네요.
▷ 최호윤 : 논리적으로 일단 장례가 된 부분은 우리가 기부금품에 등록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김어준 :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부금품법 관련 법을 자세히는 몰라도 저도 이걸 알아본 적이 있는데 그럼 이게 사업계획을 잡아서.
▷ 최호윤 : 그렇죠. 모금 계획을 넣고.
▶ 김어준 : 모금계획과 사업계획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최호윤 : 모금 종료가 되면 종료됐다고 보고 들어가고.
▶ 김어준 : 장례식을 어떻게 사업계획을 잡아서 미리 잡습니까?
▷ 최호윤 : 그건 정말 이상한 경우가 되어 버리죠. 거기다 우리가 또 한 번 더 보죠.
▶ 김어준 : 또 허탈해지려고 그러네.
▷ 최호윤 : 우리가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 아는 분이 돌아가시면 친구들이 누구 돌아가셨다, 못 가는 사람들 여기 통장에 넣어, 내가 가지고 갈게. 아니면 못 가는 사람은 상주 계좌 주면서 여기로 조의금 보내라.
▶ 김어준 : 지방에서 멀면 조의금이라도 넣어라, 그렇게 하죠.
▷ 최호윤 : 그렇죠. 그 금액이 지인들이 유족이 많아서 그 금액이 천만 원 넘었다. 그럼 이 규정이라면 우리 일반인들도 다 기부금품법 위반이 되어 버립니다.
▶ 김어준 : 그러네요.
▷ 최호윤 : 그러니까 이 규정은, 그러니까 법 규정 자체를 문자적으로 막 해석하면서 하면 그런 경우까지 나오는 거죠. 더군다나 세법에서는 우리가 일반 기부 모금은 증여로 보니까 증여세법에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단체들은 증여세가 비과세 되죠. 거기에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조의금, 경조금은 증여라고 안 봅니다.
▶ 김어준 : 아, 애초부터?
▷ 최호윤 : 예, 세법에서는.
▶ 김어준 : 애초에 조의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애초에 기부금품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취지라는 건 함부로 돈을 모으지 못하도록 하는. 그 과정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 최호윤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분인데 혹은 그 요일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는데. 돌아가신 날이 주말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 최호윤 : 돌아가신다는 예정하고 한다면 얼마나 불효인가요.
▶ 김어준 : 그게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미리 신고해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걸 기부금품법으로 들이대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네요.
▷ 최호윤 : 예.
▶ 김어준 : 자꾸 들을수록 회계는 어렵겠지만 실제 들여다보니까 이게 허탈하네요, 참. 어제에 이어서.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제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정의연이 공인회계사에서 회계 기관 하나를 추천 의뢰했는데 공인회계사 쪽 혹은 그 기관에서 거절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정의연이 회계를 받아 보려고 어떤 회계법인이나 기관에 전문기관에다가 저희 좀 회계해 주세요, 회계감사해 주세요, 했더니 그쪽에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뉘앙스냐 하면 이 보도는 정의연이 워낙 먼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를 회계감사 했다가는 같이 딸려 들어가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주저하며 멀리했다, 이런 의미로 범죄의 냄새가 난다, 이미 회계사들은 그걸 알고 있어, 이런 뉘앙스로 보도했거든요.
▷ 최호윤 : 제가 속해 있는 회계사회에서 내부 원칙입니다. 그건 법에 있는 건 아니고.
▶ 김어준 : 내부 원칙이 어떤 겁니까?
▷ 최호윤 : 내부 규정으로, 그러니까 어떤 데가 회계감사를 요청이 들어옵니다. 실제 정의연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에서도 요청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 김어준 : 그렇죠. 자신들의 문제 없음을 입증하려고.
▷ 최호윤 : 예, 서로가 오해가 있고 그러면.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 금감원의 감리라든지 아니면 검찰의 감사라든지 이런 수사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회계감사를 가더라도,
▶ 김어준 : 자료가 없죠.
▷ 최호윤 : 자료를 갖고 갔다. 또 담당자들은 수시로 거기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 조사받아야 된다.
▶ 김어준 : 지금도 정의연 회계 담당자가 검찰에 매일 출석하고 있다는데.
▷ 최호윤 : 예, 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됩니다.
▶ 김어준 : 아, 어차피.
▷ 최호윤 : 예, 그러니까 내부 원칙으로 금감원 감리라든지 검찰의 수사 진행이 된 경우에는,
▶ 김어준 : 검찰에 고소고발이 돼서 수사가 진행되면.
▷ 최호윤 : 회계감사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게 내부 원칙입니다.
▶ 김어준 : 아, 그것도 금방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인회계사회에서 저 단체는 문제가 많아,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이게 아니라 검찰 수사가 들어가 버리면 어차피 가 봐야 자료도 없고, 담당자는 매일 출석하고 있어서 회계감사가 안 되니까 의미가 없어서 거절당했다기보다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기본 방침이 있고 그 방침대로 한 거네요.
▷ 최호윤 : 그렇죠.
▶ 김어준 : 또 허탈하네. 그런데 이걸 잘 몰랐을 수도 있고 혹은 알지만 범죄가 틀림없이 있다는 심증을 가지고 기사를 썼을 수도 있고 또는 뭐, 프레임이 그래서 그쪽으로 몰아갔을 수도 있지만 있는 그대로 보자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으로는 이것이 횡령이나 유용의 증거가 될 만한 사안은 기사를 통해 발견한 적이 없고, 그리고 결산서하고 그리고 공시 내용을 둘 다 살펴봤는데 그중에 실수로 보이는 건 있으나, 있었는데, 분명히. 그런데 그게 숨기기 위해서 했다면 금방 다 대조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이건 유용의 증거가 될 수 없다.
▷ 최호윤 : 예.
▶ 김어준 : 회계사님 또 나오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 최호윤 : 너무 멀어서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끝.
정의연이 회계오류를 “국세청 시스템 문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원래 회계시스템에 이월금액을 입력하면 수치가 자동으로 이듬해 회계장부에 반영돼야 하는데 국세청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만약 시스템 오류라면 다른 법인에서도 오류가 발생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오류가 난 곳은 없다”고 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111885732734?did=DA&dtype=&dtypecode=&prnewsid=
익명의 관계자는 과학임이 또 증명 되는군욬ㅋㅋ
3월 4월에 두 번 입력한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