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륜오토바이(All Terrain Vehicle) 이륜자동차로 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건설교통부령 제560호]
1. 개정이유
삼륜 또는 사륜의 구조를 가졌으나 자동차로 분류되지 아니하던 것을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시켜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2. 주요내용
가. 이륜자동차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항제5호나목 신설)
(1) 취급ㆍ관리가 편리하여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구조를 가진 속칭 “사발이 오토바이(ATV; All Terrain Vehicle)” 차량이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무신고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2)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이나 승용자동차형 차대를 갖추지 아니하고, 막대기형 조작방식인 조향장치(steering wheel), 체인형 동력전달방식, 공랭식 원동기 냉각방식 등 바퀴 외의 구조ㆍ장치 또는 운전방법 등이 이륜자동차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이륜자동차에 포함시킴.
(3) ATV 차량에 대하여도 이륜자동차로 포함시켜 자동차안전기준을 적용받도록 하고,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교통안전과 교통사고피해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제5호 개정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① 「자동차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1인당 65킬로그램으로 한다)보다 많은 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등 승차공간과 분리된 화물적재공간이 있는 자동차
나. 화물적재공간과 승차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다.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4.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이 50시시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개정: 2007.6.7.)
가.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나.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참고 ==> 무법질주 사륜오토바이(사발이) 단속, 안하나 못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