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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MOCT News Release |
부 서 |
신도시기획단 기업도시과 | |
과 장 |
김 정 렬 | ||
사무관 |
김동호, 김효정 | ||
www.moct.go.kr |
doho@moct.go.kr | ||
총 13 매 |
☎ |
2110-8452~5 |
題目 : 기업도시 시범사업 관련 법령 주요내용
□ 민간투자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의 획기적 대안으로 마련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지난 12.9일 국회를 통과하여 이달말(12.31일) 공포될 예정임 (공포 4개월뒤 시행)
- 이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을 조기에 가시화하고 모범적인 표준모델을 제시하여 지자체와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선정․지원을 추진
- 시범사업은 ’05.2.15일까지 민간기업과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며, 전문기관 및 기업도시지원실무위원회 심사와 정부내 심의를 거쳐 3.20일경 선정
□ 지자체와 기업이 시범사업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12.28일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도시 시범사업 계획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개략적인 제도를 설명할 계획임
- 기업도시 추진을 위한 개략적인 제도내용은 다음과 같음
참고 1 : 기업도시 설명회 참여 지자체
2 : 개략적인 제도내용
3 : 문답자료
참고 1 : 기업도시 설명회 참여 지자체 (40개)
지 역 |
유치희망 시군 |
계 |
강 원 |
춘천, 원주, 강릉, 양양 |
4 |
충 북 |
충주, 진천, 음성 |
3 |
충 남 |
아산, 서산, 당진, 서천, 공주 |
5 |
전 북 |
군산(2), 익산(2), 남원(2), 부안, 무주, 전주, 정읍, 김제 |
11 |
전 남 |
무안, 해남⋅영암, 무안⋅나주, 함평, 순천⋅광양⋅여수 |
5 |
경 북 |
포항, 영천, 경주 |
3 |
경 남 |
진주, 창원, 마산, 사천, 밀양 통영, 거제, 김해 |
8 |
제 주 |
서귀포시 |
1 |
계 |
|
40 |
* LG필립스, 한화, 대림산업 등 3개 기업에서 “기업측 요망사항” 제시
참고 2 : 개략적인 제도내용
1. 구역지정 제안 (14p 참조)
- 민간기업은 반드시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제안하여야 함
- 다만, ①시․군과 협의에 착수한 후 6개월이상 경과한 경우, ②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로서 시․군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도지사와 공동제안 가능
2. 개발구역 지정요건 (18p 참조)
- 국가균형개발의 기여도,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 가능성, 투자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지정하되,
- 이중 국가균형개발 효과는 다음을 기준으로 구체적 심사
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다음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
- “낙후지역” : 낙후도가 심한 상위 1․2등급은 우선배려, 낙후도 6․7등급 지역은 지정대상에서 제외
- 3․4․5등급 지역 중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배려
② 다음 지역은 지정대상에서 제외
- 수도권․광역시(광역시중 군(郡)지역은 지정대상에 포함) - 낙후도 6․7등급에 해당하는 지역(혁신거점형 등 예외인정) - 대규모사업이 집중된 지역중 위원회 의결을 거친 지역 |
* 낙후도 구분 : 시군구 단위로 인구, 산업․경제,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7등급으로 구분
- 인구적 측면(A) : 인구증가율, 인구밀도 - 산업․경제적 측면(B) : 소득세할주민세 - 재정적 측면(C) : 재정력 지수
* 시군구별 등급 : 234개를 등급별로 33~34개씩 균등분포 |
3. 개발구역의 최소면적 (15p 참조)
- 산업교역형 660만㎡, 지식기반형 330만㎡
- 관광레저형 660만㎡, 혁신거점형 330만㎡
* 혁신거점형은 국가균형위원회에서 요청하여 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165만㎡~330만㎡도 지정 가능
4. 사업시행자의 조성토지 직접사용 의무비율 (15p 참조)
① 구역내 가용지중 산업용지 조성 의무비율
*도시개발시 가용지는 통상 50%수준(나머지는 도로․공원 등 공공용지)
- 산업교역형 : 40%, 지식기반형 : 30%
- 관광레저형 : 50%, 혁신거점형 : 30%
② 1항의 산업용지중 시행자의 개발용지 직접사용비율
- 산업교역형 : 산업용지의 30%
- 지식기반형 : 산업․업무용지의 20%
- 관광레저형 : 관광레저용 개발 가용지의 50%
- 혁신거점형 : 업무용지의 30%
③ 2항의 개발용지 직접사용 의무비율 완화
- 토공․지자체 등 공공주체가 대체시행자로 지정된 경우:면제
- 혁신거점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30→20%까지 완화 가능
☞ 도시유형별 의무비율 설정 근거
- 통상의 도시개발시 가용지는 50% 수준, 나머지 50%는 도로․공원 등 공공용지이며, 가용지중 산업용지(산업도시의 경우)는 40%내외임 * 기존 산업도시의 산업용지 사례 : 창원 39.3%, 안산 37.9%
- 산업용지중 기업도시 유형별로 시행자의 직접사용 의무비율 차등화
- 지식기반형은 직접사용 토지면적이 상대적으로 적고, 관광레저형은 대부분 도시개발자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또한, 산업형과 혁신거점형은 30%수준이 적정 (전문가 설문결과) |
5. 구역지정 취소 (20p 참조)
①시행자 도산 등 사업이 불가능하게 된 상당한 사유 발생,
②개발계획 승인후 3년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실시계획 승인후 2년내 일정규모 토지를 매수하지 않은 경우
- 실시계획후 2년내 반드시 매수해야 하는 토지규모는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기업에 출자한 모기업이 구역지정 고시일 2년 전부터 취득한 토지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면적의 30%이상임
6. 시행자의 적정성 평가기준 (21p 참조)
① 재무건전성 기준에 적합한 기업만을 시행자 지정
- 기존기업 직접시행 : 자기자본비율 + 다음요건 충족
․최근연도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매출총액 5,000억원 이상
․최근연도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최근 3년간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을 것
․최근 3년간 자기자본순이익율 5%이상, 현금흐름이 正일것
- 개발회사(Project Company) 구성 : 자기자본비율만 충족
② 최소자기자본
- 도시조성비(토지매입비+부지조성비)의 20% 이상을 자기자본 및 투자자금으로 확보한 경우만 시행자로 지정하되,
- 투자자금의 50%는 금융기관 대출확약 대체 가능
7. 개발이익의 환수조정 (28p 참조)
① 전문기관의 조사․분석으로 개발이익을 추정하되, 지역별 낙후도를 감안하여 적정개발이익 초과분은 구역밖의 간선시설과 구역안의 공공편익시설 설치에 재투자하여 환수
- 낙후도에 따른 환수대상 개발이익은 다음과 같음
1등급(심함)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낮음) |
25% |
40% |
55% |
70% |
85% |
100% |
* 6, 7등급은 원칙적으로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나, 혁신거점형 등 예외적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위 환수율을 적용
* 개발구역이 등급이 다른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이 속한 면적비율에 따라 적용
② 실시계획 승인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이익을 재산정하되, 그 결과가 개발계획 승인시 산정한 내용과 10%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환수계획을 재조정
- 준공검사시 집행결과를 검토하여 당초 추정한 개발이익과 10%이상(개발계획 승인일부터 준공일까지 평균지가상승분 제외)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편익시설 등을 추가설치
8. 자율학교의 적극적인 허용 (35p 참조)
- 기업도시내에 학사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자립형사립고․특수목적고 등 자율학교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며, 이를 운영하는 학교장은 시장․군수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 필요
- 시장․군수의 추천기준
․개발구역의 특성을 살린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이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가 2개교 이상으로서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
9. 기업도시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35p 참조)
-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수입업․판매업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목욕장업, 이 미용업, 세탁업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거시설 및 노인의료시설
- 온천법에 의한 보양온천
-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설화장장․납골시설 및 장례식장
-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 치료약품 또는 치료기구의 연구․개발
- 의료품․의료용구․병원물품 판매업
- 의료에 관한 정보서비스업
10. 조세감면 (41p 참조)
- 외국인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 : 3년간 100%, 2년간 50%
- 입주기업 : 3년간 100%, 2년간 50%
- 사업시행자 : 3년간 50%, 2년간 25%
* 지방세(취․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15년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감면기간, 감면비율 등을 조례로 자율결정
참고 3 : 문답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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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는 주로 어느 지역에 입지하게 되는가? |
□ 기업도시는 지역경제발전,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낙후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임
- ①수도권․광역시(群은 개발대상 포함), ②상대적으로 발전되어 낙후도가 낮은 지역, ③대규모 사업이 집중된 지역으로서 기업도시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입지를 제한
□ 특히, 시범사업은 낙후도 1․2등급 지역에서 기업도시 신청이 있을 경우, 최우선적으로 지정할 계획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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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시범사업 선정기준 및 향후 계획은? |
□ 시범사업의 선정기준
- 신청지역 중 낙후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되, 기업과 지자체간 사업시행 기본합의서(MOA)가 체결되어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개발입지 및 시행기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
- 개발입지의 적정성 : 균형발전효과, 지역클러스터의 거점역할, 토지확보의 용이성, 지역주민의 지지도, 환경영향정도 등
- 시행기업의 적정성 : 시행기업의 재무건전성, 자금 및 산업시설 투자계획, 개발구상 및 지자체와의 협력관계 등
□ 시범사업 선정절차
- 2월중 시범사업 신청을 받아 3월중 시범사업 선정
- 특별법 시행 이후 6월말경 구역지정 정식제안을 받아 8월말경 정식으로 기업도시를 지정할 계획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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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기업도시는 전국적으로 몇개정도 개발할 계획인가? |
□ 시범사업은 4개 유형별로 균형있게 선정하되, 총 2~4개 선정
※ 산업교역 1~2개, 지식기반 1개, 관광레저 1개, 혁신거점 1~2개 기준
□ 시범사업 선정 이후 ’06년부터는 매년 1~2개 이내로 제한하여 기업도시의 난립을 방지하고 기업도시의 경쟁력을 갖출 계획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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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 제안시 기업이 반드시 지자체와 공동제안을 한다는 것은 사업시행도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인가? |
□ 도시의 공공성 확보,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반드시 지자체와 공동으로 제안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공동제안이 반드시 지자체와 공동시행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 사업시행은 민간기업 단독(프로젝트 전담회사 포함) 또는 공공주체와의 공동시행 모두가 가능하며,
- 공동제안은 민간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구역지정 제안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임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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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관광기능 등 2개 이상의 기능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최소면적 및 직접사용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
□ 전체 산업용지 중 특정용도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용도를 당해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규정함
- 즉, 산업형 공장용지가 30만평, 연구단지 용지가 10만평이 배정되어 있는 기업도시의 유형은 산업교역형이며, 이에 따라 최소면적 및 시행자의 토지 직접사용 의무비율 등을 적용
□ 그러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된 용도가 없을 경우에는 산업용지의 배분비율에 따라 최소면적 등을 적용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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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주체와 공동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토지수용권이 제한되는가? |
□ 민간기업이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토지수용권이 전면적으로 부여
□ 다만, 민간 단독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전체면적의 50% 이상 확보한 경우에만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 시행자는 토지보상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함
- 재결신청은 개발계획 고시일부터 2년내 가능 (1년연장 가능)
□ 참고로, 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후 2년이내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개발구역이 해제됨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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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등 부지조성 이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기업도시 개발이익에 포함되는가? |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부지조성으로 인한 이익까지만 개발이익의 범주에 포함하고, 아파트․상가분양 등으로 인한 이익은 개발이익에 포함되지 않음
* 개발이익환수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타법률에서도 마찬가지임
□ 개발이익은 총수입과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산정하되, 총수입은 토지분양대금, 임대료 등 토지공급으로 인한 수익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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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업이 산업이전 등 당초의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방법은 무엇인가? |
□ ①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도록 계획된 토지에 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②개발사업의 진행정도가 사업추진계획에 비추어 현저히 부진한 경우, ③시행자가 시장․군수와 체결한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체시행자를 지정
- 다른 민간기업,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을 대체시행자로 지정
□ 위 사유로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시행자가 매수한 토지를 대체시행자에게 매도하여야 하며, 그 매도금액은 토지매입비와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 또한, 시행자가 직접사용토지에 사업체 이전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성토지 처분권과 주택공급권을 환수하고,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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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거점형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차이점 |
□ 혁신도시 : 공공기관․연구소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는 복합도시로서, 면적 50만평, 인구 2만명 규모로 지방에 조성
- 주체 : 공공기관 주도원칙 (공공․민간 합동개발 가능)
- 기능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균형개발
- 개발방식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영개발 또는 기업도시
□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 기업이 직접적인 투자계획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개발하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과 결합하여 공공주체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기업도시
- 주체 : 민간기업이 주도하되, 공공주체와 합동개발
- 기능 : 민간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 결합
- 개발방식 : 기업도시법에 의한 민․관 합동방식
* 혁신거점형 기업도시의 경우, ①민간기업이 투자하여 조성된 기업도시에 공공기관이 집단이전할 수도 있으며, ②공공기관이 특화기능별로 집단이전할 경우 상당수의 민간기업이 동반이전할 수도 있음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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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레저형의 경우, 건교부와 문광부의 공동승인권 행사로 사업처리가 지연되는 것 아닌가? |
□ 부처간 중복, 혼선 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양부처가 공동지정․공동승인 절차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음
- 법․제도, 복합도시의 일반사항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하되, 관광레저산업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여 처리
□ 관광레저형의 경우, 문광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양부처 모두에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간내에 신속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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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유의사항 및 협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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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중 시행령․규칙(안) 규정내용은 정부내 협의 및 입법예고 등 의견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기업의 이해를 돕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상당수 내용이 포함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확정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기업도시라는 말을 쓰지를 말든지 지자체의 들러리하는 기업은 없을듯...법만 있지 사문화 될 가능성...대규모 지방공단이 그 예임....건설 20년이 되어서도 미분양된 대불공단을 하나더 만드는 것은 아닐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