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01 전북부안 내소사에서~
<양귀비와 꽃양귀비와의 구별 방법>
양귀비는 재배는 당연히 불법이다.
만약 양귀비를 화초용이나 연구용으로 집에서 한 두개 키우고 싶으면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부담스러우면 화초양귀비 또는 꽃양귀비라고 부르는 개량종 양귀비를 키우면 된다.
영어로는 Poppy라고 불리는데, 꽃의 색깔도 빨강 노랑 등 다양하고 종류도 아일랜드포피, 셜리포피, 콘포피 등이 있다.
양귀비와 꽃양귀비의 구별방법:
간단한 구별방법으로 꽃대에 털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할 수 있다.
"양귀비"는 풀 전체에 털이 없고 1-1.5m 정도의 대형종인데 비해
"꽃양귀비"는 전체에 털이 있고 키도 1미터 정도로 조금 작다.
양귀비꽃
양귀비[楊貴妃/앵속(罌粟)]
양귀비의 키는 1~1.5m 정도 자란다.
잎은 긴타원형으로 어긋나는데,
잎자루가 없고 잎가장자리에 불규칙한 톱니가 있다.
꽃은 5~6월에 흰색·자주색·붉은색 등 여러 가지 색으로 피며
꽃받침잎은 2장 꽃잎은 4장이며. 수술은 많고 암술은 1개이다.
덜 익은 열매의 흠집에서 나온 즙액 말린 것을 아편(阿片)이라고 한다.
아편은 최면 효과가 있고 중독현상이 나타나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아편의 재료가 되는 양귀비 재배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자는 마약류 관리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는 곳이 발견되면 경찰이나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한다
첫댓글 꽃은 정말 예쁘요..
덕분에 식견을 넓힐 수 있습니다...
꽃 속에 하얀 십자도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