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용수급수배관과 잡용수급수배관을 분리 시공한 이유?
-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2호의 규정에 의거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연결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급수설비 배관의 오염방지대책에서 오염의 원인인 크로스 커넥션(cross connection)으로 수돗물과 수돗물 이외의 물질이 혼입되어 오염시키는 현상 중 음용수 배관과 그 밖의 배관과 연결되어 백플로(back flow)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방지 하기위하여 음용수배관을 분리조치되도록 한것임
- 특히 대변기용 세정밸브는 역사이폰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그 방지대책으로 배쿰 브레이크(진공방지기)를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시공을 하지 않는 상황이며, 별도의 시공비가 필요한 실정임.
- 그리고, 건물의 대형화로 소화용수 확보가 커지는 실정이어서 물탱크를 음용수와 잡용수를 같이 사용할 경우 소화용수의 사수(장기간 담수된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역류방지기(진공방지기 ; vacuum breaker)
배수된 물이 급수관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꼭지의 토출구와 위생기구의 플러드레벨 사이에 토수구 공간(water outlet)을 두고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대변기는 이 공간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기구의 플러드레벨(위어)에서 원칙적으로 150mm 위에 역류방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역류방지기는 대변기 세척밸브 이외에 비데, 오물싱크, 살수전, 핸드샤워 등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지렛대식)
(역류막식)
그림 5.21 진공방지기
◎ 대변기 후렛쉬밸브 로얄토토 제품사양
(답변자:로얄토토 최강수,TEL032-518-4641)
1. 진공방지기 내장품 : RCF200A 이상품
2. 진공방지기 없는 제품 : RCF100 제품
주기 : 진공방지기 별도 단가 :16,000원, 별도로 판매를 할때도 있지만 구하기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