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연대가 인권위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정책권고 요청 진정접수를 한 것에 대한 기사입니다.
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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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활동보조인 이간질로 ‘공공서비스’ 책임 회피하는 정부”
활동보조인연대 등 장애인활동지원 개선 요구… 인권위 민원 접수
2012.07.24 12:57:03 최지희 기자
활동보조인연대와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동대책위원회·활동보조인 당사자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정책 점검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민원을 접수했다.
활동보조인연대·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활동보조인 배정학 씨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정책권고 요청서’를 지난 23일 인권위에 냈다.
이들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정부의 이해 부족·무책임한 관리·시장화 기도 등으로 이용자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활동보조인은 온갖 노동권의 침해와 인권 침해에 노출돼 있다.”고 민원 제기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문제점으로는 ▲서비스 이용자 제한 및 개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무시한 가사·신변지원 중심 ▲민간위탁 방식으로 공공서비스가 아닌 양적 경쟁만 부추기는 현상 ▲바우처를 통한 임금 지급 방식으로 활동보조인의 기본 임금을 보장하지 못하는 점 ▲코디네이터의 업무 과중으로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점 ▲활동보조인의 강도 높은 노동 및 인권 침해와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책임 방기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예산만을 편성하고 중계기관에 운영을 맡긴 채, 문제가 발생하면 부정수급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모두를 위협하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활동보조인연대·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활동보조인 배정학 씨는 “근로기준법에 준해 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장애인의 바우처에서 잘라주고, 장애인의 안전과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2인 파견제를 시행라고 했더니 시급의 75%를 바우처에서 잘라주도록 하고 있다. 제도를 제대로 관리하고 보완해나가야 할 복지부가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을 이간질하고 우롱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활동보조인은 노동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수당들을 보장 받지 못 할뿐 아니라, 이동 시간이 노동 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노동 시간은 바우처로 찍히는 시간보다 훨씬 길다. 이용자가 차량을 이용한 서비스를 요구하면 거절하기도 힘들고, 이에 따른 비용은 활동보조인이 책임지거나 이용자가 이 비용을 시간으로 잘라준다. 결과적으로 부정수급자로 내몰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복지부가 노동법을 위반하도록 조장하는 실정이라는 것.
활동보조인연대·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배정학 씨는 민원서를 통해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정부 직접 고용 및 기본급 보장, 서비스 확대 및 이용 제한 폐지, 생활임금 보장 및 근로기준법 적용) ▲건강권(근골격계 질환 등 산재 인정, 2인 파견 복지부 추가 지원 및 시급 100% 지급) ▲교육 및 인권 보장 ▲서비스 표준 지침 마련 및 비현실적인 지침 개선 ▲활동보조인 의견 수렴 통로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서비스의 공적 기능’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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