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설립허가 담 당 국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607-4367)
근 거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행정자치부 및 경찰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접 수 도민원실 처리부서 자치행정과
처리기간:30일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3. 정관 1부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명에 관한 규정등)
4. 재산목록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5.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6.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7.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및 기타비용 수수료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허가기준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 및 경찰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1) 법인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을 실현할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3)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4) 목적한 사업이 기존의 다른 법인의 사업과 경합됨으로써 공익 목적의 원활한 실현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후속사항(또는 유의사항)
가.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분은 그 허가를 받은 후에 지체없이 관계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재산이전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법인의 등기사항,분사무소설치의 등기, 사무소 이전의 등기,
변경등기)한 때에는 각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등기부 등본1부를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행정자치부 및 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1)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2)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3)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4) 설립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 정당한 이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정당한 이유없이 2년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처리흐름도
신 청 -----> 접 수 -----> 확 인
(민원인) 도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
↑
허가증 교부 ← 결 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서류 : 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
·방법 : 처분청(전라남도지사)를 경유하여 재결청(행정자치부장관)에 제기
。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기
·제소법원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 고등법원)--> 상고(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