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스템 |
년도 |
합계 |
피의자 |
피해자 |
참고인 | |
입건 |
불입건 | |||||
컴스탯 |
1999~2003 |
16,934,225 |
9,505,275 |
7,379,148 |
49,802 | |
심스 |
2004 |
4,713,341 |
2,670,324 |
121,632 |
1,847,360 |
74,025 |
″ |
2005 |
4,552,584 |
2,411,564 |
132,498 |
1,899,621 |
108,901 |
″ |
2006 |
4,041,362 |
2,167,389 |
93,544 |
1,651,164 |
129,265 |
″ |
2007 |
4,255,325 |
2,272,224 |
98,004 |
1,617,032 |
268,065 |
″ |
2008 |
4,967,563 |
2,613,894 |
134,036 |
1,858,181 |
361,452 |
″ |
2009 |
5,171,183 |
2,607,754 |
175,621 |
1,971,646 |
416,162 |
킥스 |
2010 |
4,855,317 |
2,192,315 |
277,773 |
1,842,464 |
542,765 |
″ |
2011 |
5,093,051 |
2,085,418 |
323,712 |
1,972,974 |
710,947 |
″ |
2012.7.31 |
2,992,482 |
1,164,014 |
175,280 |
1,220,018 |
433,170 |
총 계 |
57,576,433 |
31,222,271 |
23,259,608 |
3,094,554 |
※KICS :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justice Service
■ 2004이후 KICS (2004~2010.5.9까지는 CIMS) 조회건수
○ 조회 현황(수사 대상자 검색)
구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7. 31. 현재 |
건수 |
1,279,648 |
2,548,104 |
2,978,978 |
3,882,031 |
2,004,654 |
2,095,809 |
1,635,002 |
1,398,439 |
316,473 |
인원 |
434,588 |
※ 2011년까지는 1건/1명 조회, 2012년부터 1건에 여러명 조회 가능
⇒ 2004~2012.7.31까지 개인정보 조회 총계
- 18,257,253명 (1일 평균 5,829명 / 04.1.1~12.7.31 3,132일)
■ 최근 5년 업무이외 목적으로 개인정보 조회 처벌 경찰관수
년도 |
합 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7. 31. 현재 |
인원 |
91명 |
9명 |
15명 |
14명 |
39명 |
15명 |
■ KICS 실제 이용 경찰관수
○ 2012. 8. 20. 기준 89,038명
■ KICS 기재사항
○ 사건 대상자 관련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나이, 전화번호, 직업, 주소, 등록지, 주거지 등을 기본입력하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 사건송치서 등 총 373종의 수사서식을 사용하여 개인정보 저장
■ KICS 운영기관
○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법원 - 4개기관
[문제점]
1. 경찰서 문턱만 넘으면 25년간 개인정보 저장, 범죄자 취급
○ 1999년 컴스탯으로 경찰정보가 전산화로 집적화 된 이후 2004년 심스와 2010년 현재 킥스를 통해 경찰청 형사사법정보망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5천7백만건을 넘어서고 있음. 이는 1999년 이후 매년 약 4백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저장되고 있는 것임.
국민들은 가해자(피의자)건, 피해자이건 , 참고인이건 누구를 가리지 않고, 파출소, 지구대, 경찰서에 들어서 조사를 받게되면, 이는 자동적으로 KICS에 담겨 범죄정보자료로 저장·활용됨
이때 사건대상자들은 이름, 주민번호, 나이, 전화번호, 직업, 주소, 등록지, 주거지 등의 기본자료를 포함하여, 사건상황과 조건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보고, 사건송치서 등 총 373종의 수사서식에 따라 저장되는데, 이렇게 저장된 정보는 유무죄와 피해·가해 여부와 상관없이 25년간 정보망(킥스)에 저장되어 경찰에 의해 보존되게 되어 있음. 명백한 수사·정보권력 이며 ‘빅브라더’
○ 즉, 어렸을 때 자신도 모르게 성추행을 당한 어린이 피해자가, 20세가 넘어 우연히 어떠한 사건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다보면, 자신이 과거에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제2의 피해로 악몽에 시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더구나, 지금도 가끔 발생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의 숨기고 싶은 수사관련 개인 신상 정보가 킥스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유출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
2. 1일 평균, 5,829명의 개인정보(킥스만) 조회, 08 ~ 12.7.31 업무목적 이외 개인정보조회로 91명 경찰 처벌
○ 현재, 킥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찰관이 89,038명 (12.8.20기준)이며, 이러한 집적된 정보자료는 각종 범죄수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2004년 이후 2012년 7월 31일 현재, 총 1,800만건 이상의 킥스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조회되었는데,
이는 1일 평균 5,829명의 개인정보가 매일 경찰에 의해서 조회되고 있다는 것임. 이는 킥스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별도 관리되는 경찰 데이터베이스(우범자관리,미아, 실종 등)는 합산되어 있지 않는 것임.
○ 업무목적과 상관없는 개인정보 조회로 처벌된 경찰관은 최근 2008년 8명, 2009년 15명, 2010년 14명이었으나, 2011년에는 39명으로 급증하더니, 올해 7월말까지도 15명으로 총 91명이 처벌을 받음. 하지만, 하루 평균 5,800건 이상 조회되는 킥스 정보가 과연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은 불가능한 상황.
3. 피해자와 참고인의 정보 자료 보존, ‘법적 근거’ 편의적 집행
○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킥스 자료 보존기한 25년과 피해자와 참고인의 정보저장 근거로서,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11조의2와 범죄수사규칙 제268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를 준용하여, 피해자와 참고인 자료를 저장하여 왔다고 하였으나, 이 보존조항은 수사사건에 대한 서류보존이지, 피해자와 참고인의 개인정보를 보존하라는 것은 아니며,
○ 또한, 경찰이 보존근거 중 하나로 내세운 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68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한)와 달리, 제199조(수사서류의 사본)에는 “경찰관은 처리한 사건 중 중요도나 특이성 그 밖의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수사서류의 사본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경찰이 판단하여 중요도나 그 밖의 보존 필요성이 있는 사건의 수사사본만을 보존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경찰서 문턱을 넘었다는 이유로 모든 정보를 보존하라는 것은 아님에도 이와 같은 개인정보를 보존하는 것 자체가 수사편의적 해석에 따른 모순적 상황에 직면한 형국임.
4. 정보보존은 피의자로 국한되어야, 피해자·참고인 폐기되어야
- 법 취지와 다르게 ‘국민 권익 신장 저해’, 단지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에 대한 생성과 보유·보존을 규정하여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 삭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보존기한의 전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에 따라 ‘피의자’로 국한되어 있음.
즉, 동 법률 제2조4호에는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음.
더구나, 동법 제2조6호에는 수사경력자료의 정의에서도 “벌금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로 규정되어, 피의자 또한, 최소한으로 범위내에서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킥스운영의 근거가 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조에서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이 법의 목적은 신속한 전산화를 통한 국민의 권익 신장을 기여토록 한 것이지, 현행처럼 킥스를 통해 정보의 집적화를 통해 범죄와 연관된 모든 사람의 신상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 현재, 경찰은 오히려 ‘국민의 권익 신장을 저해’하고, 단지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킥스를 운영
○ 경찰조사 이후에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하였거나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경우 수사자료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삭제가 되지만, 킥스에서는 법률적 규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임의로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의 자료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적정한 행동이라 판단하는지?
○ 따라서, 법적 판단이 끝난 사건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저장 자료는 폐기되어야 하며, 수사상 반드시 피해자와 참고인의 관한 저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법률을 제정하여 이들에 대한 정보 저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5. 우선 피해자, 참고인 요청시, 관련 기록 삭제해야
○ 아직 대다수의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자신의 정보가 경찰에 의해 보존·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
제2의 사건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와 참고인의 경우에는 정보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도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각적으로 관련 자료를 삭제토록 하고, 이를 위해 경찰차원의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해야 할 것
6. 킥스로 인해 피해자와 참고인 정보 외부유출 용의
○ 경찰청과는 상관없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를 전달받은 추후 운영 기관인 법무부는,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기 이전에도 인터넷을 통해 수사부터 형집행단계까지 기본정보 입수를 제공할수 있게 하여, 변호사들에게는 호평을 얻고 있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와 참고인들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어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사건기록이 미리 유출됨에 따라 합의를 종용받게 되는 등의 피해자의 고통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바, 사건의 초기단계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입력하는 경찰에서, 향후 개최되는 ‘형사사법체계 협의회’ 회의시, 관련 사항을 전달하여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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