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421임대주택법개정촉구소득차등화.hwp
임대주택법개정안 통과 촉구한다.
소득별차등임대료, 임차인대표회의구성의무화,파산 실직시 임대료등 감면
임대아파트임차인들의 주거권의 보장을 위한 투쟁과정속에서 ▷공공임대아파트의 ‘공공’이 무색할 정도의 임대료와 관리비부담, ▷입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현안을 해결할 당사자로서 임차인대표회의의 대표성문제,▷분양전환과정의 올바른 절차의 준수와 공정한 분양가산정요구에 대한 불법거주배상금의 부당부과는 현안중의 현안이었다.
이러한 요구들이 반영된 것이 지난 2008년 개정된 임대주택법(이하,법)이었다. 법은 임대보증금,임대료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 임차인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 20조3항)하였고 임차인대표회의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법 29조(20세대이상의 임대주택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사업자는 과반수가 입주한 때 과반수가 입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아니하였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규약제개정 관리비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하자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그러나,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며 재량사항으로 규정해 놓은 한계를 안고 있어 여전히 임차인의 권리는 침탈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성순의원(민주당,송파병)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개정안’이 내일 22일(수)전체회의에 상정된다고 한다. 개정안은 ▷ 임차인대표회의구성의 의무화 ▷소득별차등임대료제 및 파산등 실업등의 경우 임대료감면 납부유예등을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는 김성순의원발의 임대주택법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면서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이 법통과에 따른 시행령과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무주택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길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다만,아쉬운 것은 개정안가운데 소득별차등임대료제는 2년의 경과규정을 두었는데 재정적인 여건과 기술적인 고려일 것이지만 적극적인 민생정책우선의 정책기조만 있다면 그 이전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있을 것이다. 국민임대주택임대료체제개편은 이미 ‘05년4월 국정과제보고회의에서 “소득수준에 맞는 임대료부과제도”를 ’07년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하고 주공에서 연구를 시작했고 2007년도 건교부업무계획(‘07.2.5)에서 임차인소득등을 감안안 임대료차등화적용을 당해연도 하반기부터 시범실시일정이 제시됨에 따라 소득파악방법등의 기술적인 부분은 준비가 완료되어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29조여원이다. 정부의 정책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반증하고 있다.
한편, 1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의소위는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여 2350억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는 거꾸로 민생행보를 저지르고 있다. 이 돈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등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빈곤층을 지원하는 데에 쓰이는 예산이라는 점이다. 임대주택법개정안이 통과되어 ’파산 실직할 경우 임대료등의 감면‘이 법제화되어도 ’법따로 예산따로‘가 되지않을까 우려된다
공공임대아파트는 5년,10년공공임대,30년국민임대,50년 장기임대,영구임대로 구분되어 2007년까지 총 133만 4,954세대(주공 38만7,501세대,지자체13만9,744세대,민간 80만7,706세대)를 공급되었다. 이 가운데 저소득취약계층이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18.7%가 임대료등을 체납하고 있으며 증가속도는 20%에 육박하고 있다.(2004년기준,2007년 국민임대주택편람,건교부발표) 즉, 10세대중 두 집이 임대료를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에 따른 차등임대료제도와 감면제도와 각종 피해를 방지 및 해결하기위한 임차인대표회의구성의 의무화는 즉각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번 국회가 민생국회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주거권을 보장하는 임대주택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한번,김성순의원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09.4.21
임대아파트전국회의
참고: 피해유형
1. 임차인대표회의의 정당성부인과 활동방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음을 통지하지않는 것은 물론이고 동대표의 선출과정을 거쳐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임대사업자를 대리한 관리사무소는 임차인대표회의선출공고문을 훼손하거나 철시하고 분양전환과정에서 방송시설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사례는 특히 민간건설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2007년까지 총공급 전체 공공임대아파트의 60.5%가 민간건설공공임대아파트임을 감안하면 피해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임차인대표회의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별도로 공공건설임대사업자격을 민간건설사에 부여하는데 대한 전면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2. 불법거주배상금부과의 남발 및 부당부과
불법거주배상금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임대료를 3개월연속연체하거나 기타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법27조,32조)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명도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명도일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분양전환과정에서 분양가산정과 절차의 위반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임차인들에게 위법적으로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하여 간접강제를 남발하고 있다. 특히,분양전환공고문에서 임대업자가 정한 분양전환기간동안 분양신청을 하지않을 경우 우선분양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버젓이 게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가 제시하는 분양가와 조건에 응하지 않으면 우선분양권마저 박탈당하고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불안감속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는 분양과정의 이의제기를 한 임차인대표에게는 경위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를 자행하는가하면 업무방해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여 우선분양권을 박탈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불법거주배상금수입이 2007년 6,019세대 47억4백만원에 달한다.
3.과도한 임대료 및 관리비부담(상세내용은 별첨)
경기도 의정부시의 국민임대아파트 3개단지를 보면 13평규모의 작은 아파트가 월 20만원상당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 월평균소득 125만원이하 비정규노동자가 840만명(08‘)이고 353만명의 자영업자가 적자운영(통계청 09’)을 하고 있다. 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인 260만이하소득(전년도근로자월평균소득의 70%)을 고려하면 임대료외에 관리비를 포함한 주거비부담은 임대료보조정책이 없는 한국에서는 민생대책의 최우선과제가 아닐 수 없다.
영구임대주택의 2배수준의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와 보증금수준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국민임대아파트로 상향이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현재 대기자만 6만여가구로 2009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58만여명인데 비하여 영구임대아파트는 19만여가구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임대료 및 관리비체납세대가 10가구중 2가구에 상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