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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8월 30일 제정 1963년 10월 31일 개정 1965년 1월 26일 개정 1967년 10월 21일 개정 1975년 10월 14일 개정 1981년 3월 5일 개정 1986년 2월 26일 개정 |
1990년 2월 22일 개정 1991년 2월 27일 개정 1995년 2월 23일 개정 1998년 2월 19일 개정 2001년 2월 27일 개정 2004년 2월 26일 개정 2005년 6월 1일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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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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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이 조직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라 한다. 약칭은「한국노총」이라 하며 영어 명칭과 약칭은 다음과 같다.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F,K.T.U) 제2조 (사무소) 한국노총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법인) 한국노총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목적과 사업)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한 제 인권과 노동3권을 토대로 한 노동기본권의 확보 2. 임금ㆍ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 지위향상 3. 노사간의 대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노사관계의 근대화 및 산업민주주의 실현 4.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전체 노동자의 권익신장 5. 가맹조직의 단결강화와 자주적 노동운동의 강력한 전개 6. 각종 정책심의기구에의 참여와 효율적인 정책활동의 추진 7.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구현 8. 기타 노동자의 제 권리 확보, 노동ㆍ생활조건의 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련된 활동전개 9. 교육사업, 복지사업, 출판사업 등 목적관철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10. 국제노동운동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공헌 11. 여성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평등실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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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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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구성) 한국노총은 산업별 및 연합노동조합연맹과 전국규모의 산업별노동조합으로 조직한다. 다만, 이에 준하는 전국규모의 직업별노동조합과 지역일반노동조합은 일정기간 동안 가맹단위로 할 수 있다. 제6조 (산업별노동조합연맹 및 전국단위노동조합) 산업별노동조합연맹 및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은 당내 산업내의 노동자로 조직하며, 산업별 조직관할 범위는 회원조합대표자회의의 결의에 의한다. 제7조 (연합노동조합연맹) 연합노동조합연맹은 산업별 조직관할 외에 속하는 노동자로서 조직한다. 제8조 (회원조합의 신규조직 분할& #8228;병합) 한국노총에 신규가입할 회원조합의 조직 또는 회원노동조합의 분할, 병합 등은 사전에 회원조합대표자회의의 결의에 의한다. 제9조 (부문협의회) ① 관련산업간 또는 업종간의 활동에 관한 협의 및 당해조직 상호간의 연락, 조정, 통합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노총에 부문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부문협의회의 조직, 운영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위한다. 제9조의2 (참관조직) 한국노총은 회원조합대표자회의 결의에 의해 참관조직을 둘 수 있다. 제10조 (가입 및 탈퇴) ① 한국노총에의 가입은 회원조합대표자회의의 결의에 의한다. 가입신청조합은 강령, 규약, 임원명단, 조합원수, 가입회의록을 한국노총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노총을 탈퇴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제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동을 증명하는 탈퇴회의록을 첨부하여 한국노총에 탈퇴원서를 제줄하여야 한다. ③ 사무총장은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처리사항을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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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시·도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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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도지역본부의 설치) ① 한국노총은 각 지역에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조직으로서 시·도지역본부를 설치한다. ② 시·도지역본부는 산업별 및 연합노동조합연맹과 전국규모의 산업별노동조합에 가입된 당해지역의 노동조합으로 구성하며 그 가입은 의무적이다. ③ 한국노총과 시·도지역본부는 필요한 경우에 특정지역에 지역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시·도지역본부의 목적) 시·도지역본부는 한국노총의 목적과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지역 내의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화하고 지역 내 노동자의 공통적인 이익을 증진시킴과 아울러 가맹조직의 일상 활동과 소속연맹의 요청이 있을시 단체교섭, 단체행동을 지도·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의2 (시& #8228;도지역본부의 권리와 의무) ① 시·도지역본부는 한국노총의 규약을 준수하고 결의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조직의 활동상황을 한국노총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역본부는 한국노총 대의원회의에 부의할 의안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정기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 (산업별 또는 업종별 협의회의 설치·운영) 시·도 지역본부는 필요한 경우 산업별 또는 업종별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시·도지역본부의 조직운영기준) 시·도지역본부 및 지역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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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권리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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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권리) 회원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대의원대회에 대의원을 파견하고, 대의원은 동등한 발언권, 결의권 및 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의무금 납부실적에 따라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또는 노동조합 간부로 재임 중 그 지위를 이용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배임과 횡령), 제357조(배임수증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는 피선거권이 없다. 3. 한국노총의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공평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한국노총에 대해 건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5. 규약에 따르는 외에는 자주권을 침해받지 않는다. 제16조 (의무) 회원조합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규약에 따른 제 규정과 한국노총 각종 기관의 결의사항 및 지시를 이행하고 준수할 의무 2. 한국노총의 제반활동에 대해 일정수의 대표를 파견하고 조직으로서 가능한 협력을 수행할 의무 3. 정해진 맹비, 기금 및 특별부과금 등의 의무금을 기한 내 납부할 의무 4. 최고 결의기관의 회의 개최일시, 주요의제, 결정사항, 조합내의 주요한 활동, 행사의 상황, 조직동향, 기타 각종 조사활동 등에 대하여 한국노총 사무총국에 보고할 의무 5. 간부 윤리강령을 준수할 의무 제17조 (의무금) ⓛ 회원조합이 한국노총에 납부하는 의무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맹비 : 매월 회원조합이 보고한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금액 2. 기금 :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적립기금 할당액 3. 특별 부과금 : 맹비, 기금이외에 특별히 부과하는 금액 ② 의무금은 다음과 같은 결의를 거쳐 부과금액을 결정하며 맹비는 매월분을 익월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 맹비 : 대의원대회에서 일반회계 예산심의시 결정한다. 2. 기금 : 대의원대회에서 특별회계 예산심의시 결정한다. 3. 특별부과금 : 부과금의 성격에 따라 대의원대회 또는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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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기관과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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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관)한국노총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대의원회의 2. 중앙위원회 3. 회원조합대표자회의 4. 중앙집행위원회 및 상임집행위원회 5. 회계감사위원회
1절 대의원대회 제19조 (구성 및 소집) ① 대의원대회는 한국노총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회원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8228;비밀& #8228;무기명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거인대회는 임원선출을 위한 대의원대회로서 회원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선거인(임원선출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2월 중에, 정기선거인대회는 3년마다 1월 중에 각각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0조 (소집공고) ① 대의원대회의 소집은 대회일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단, 결원이 있는 임원을 선출하는 대의원대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 1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대회의 소집공고는 선거일 3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21조 (임시대의원대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임시대의원대회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2조 (의안의 제출) 회원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 부의 의안은 대회공고 전 한국노총에서 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대의원 배정기준) ①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대의원 배정은 회원노동조합의 재적 조합원 중 전 3년간의 월평균 의무금 납부실적에 의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되 조합원 800명 단위 1명씩으로 하고 단수 401명 이상에 대하여 1명을 추가로 배정한다. 다만, 신규 회원노동조합의 경우 가입시점부터의 월평균 의무금 납부실적에 의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되, 최소한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63조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기간은 일할 계산하여 대의원 배정에서 제외하며, 제23조의2 제1항의 선거인 배정과 제27조 제2항의 중앙위원 배정시에도 각각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각 회원노동조합은 파견대의원의 30%이상을 여성대의원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조합원이 30%미만인 회원조합은 적어도 여성조합원의 비율대로 여성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④ 각 회원조합은 늦어도 대회 공고 후 5일 이내에 확정된 파견대의원의 명단과 선출기관명 및 선출일자를 한국노총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임시대의원대회의 구성 대의원은 전차 정기대의원대회에 참가한 대의원으로 하며 회원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에서 파견대의원이 대선된 때에는 새로 선출된 대의원이 참가한다. 다만, 정기대의원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신규 회원노동조합의 경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배정된 대의원이 참가한다. 제23조의2 (선거인의 배정기준) ① 선거인은 회원노동조합이 선거일 직전 3년간 납부한 월평균 의무금을 기준하여 조합원 200명당 1명씩 배정하되 단수 101명 이상에 대하여는 1명을 추가로 배정한다. 단, 신규 회원노동조합은 선거일 현재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월평균 의무금을 기준하여 배정한다. ② 회원노동조합은 파견선거인의 30%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단, 여성조합원이 30%미만인 회원노동조합은 여성조합원의 비율대로 여성선거인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노동조합은 선거인대회 소집공고일까지 선출된 선거인의 명단(후보선거인 포함)과 선출기관명 및 선출일자를 한국노총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원노동조합이 선출한 선거인의 명단을 선거인대회 소집공고일까지 문서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⑤ 회원노동조합에서 통보한 선거인이 불가피하게 선거를 하지 못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소집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3항의 후보선거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를 위한 선거인의 구성은 직전 위원장선거를 위해 선출된 선거인 또는 직전선거의 선거인으로 한다. 단, 회원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에서 파견선거인이 새로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거인으로 하며, 신규 회원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배정된 선거인으로 한다. 제24조 (분과위원회) ① 대의원대회에는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본회의 개최 이전에 안건심의를 하여야 한다. 1. 대회진행위원회 2. 정책, 홍보, 교육위원회 3. 재정, 복지위원회 4. 조직, 쟁의위원회 5.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위원회 6. 여성, 청년위원회 7. 대외사업위원회 ② 분과위원은 회원노동조합위원장이 한국노총 파견대의원 중에서 지명 추천하며 한국노총 위원장이 배정한다. 다만, 회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대의원대회 공고 후 5일 이내에 분과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때는 한국노총 위원장이 배정한다. 제25조 (대의원대회의 기능)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8228;결정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심의 및 수지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와 중앙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4. 활동방침과 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노총의 정당창당 또는 대정당 관계설정, 대통령선거 지지후보 결정 및 노총위원장의 정계진출에 관한 사항 6. 중앙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7. 회원조합의 제명에 관한 사항 8. 기금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고정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0. 대회분과위원회의 제출 건의안 심의에 관한 사항 11. 국제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12. 한국노총의 해산 및 병합에 관한 사항 13. 기타 주요 의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26조 (대의원대회의 운영) 대의원대회는 개회시 그 분과위원회, 본회의 및 폐회식으로 운영하되 4일 이내로 한다.
제2절 중앙위원회 제27조 (구성 및 배정) ①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결의기관으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회원조합대표자와 지역본부의장 및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은 회원조합별로 맹비 납부 조합원 6,000명 단위 1명을 배정하고, 단수 3,001명에 이상에 대하여 추가로 1명을 배정한다. 다만, 선출직 중앙위원이 1명 미만이 되는 회원조합에 대하여는 배정기준과 관계없이 1명을 배정한다. 제28조 (선출 및 임기) ① 중앙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각 회원조합은 대의원대회 개최일 전일까지 배정기준에 따른 중앙위원 후보 명단을 한국노총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배정기준에 따른 선출직 중앙위원후보가 4명 이상인 회원노동조합은 중앙위원후보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조합원이 30%미만인 회원조합은 적어도 여성조합원 비율대로 여성중앙위원후보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소집 및 공고) ① 중앙위원회는 년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이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중앙위원회 소집은 회의 개최일 5일 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목적을 명시하여 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소집공고일을 준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경우 즉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0조 (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처리 2. 임금정책, 제반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3.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부의한 사항 4. 본 규약에 관한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노동정책에 대한 대책 및 제도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6. 서울특별시, 광역시, 각도지역본부 및 부문협의회 설치와 폐합에 관한 사항 7. 특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이 동시에 유고된 때 권한대행의 결정 및 위촉에 관한 사항 9. 위원장을 제외한 결원이 있는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절 회원조합대표자회의 제31조 (구성 및 소집) 회원조합대표자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및 회원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조합대표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2조 (기능) 회원조합대표자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8228;결정한다. 1. 회원노동조합에 대한 제명 동의에 관한 사항 2. 회원노동조합의 가입& #8228;탈퇴에 관한 사항 3. 삭제 4. 특별부과금의 결의 및 제정보완에 관한 사항 5. 삭제 6. 산업별 조직관할권 확정 및 판정에 관한 사항 7. 삭제 8. 삭제 9. 회원조합 임원에 대한 징계(경고ㆍ정권)권고안에 관한 사항 10. 회원노동조합의 규약위반에 대한 처분(경고ㆍ정권)의 결정 11. 예산조정 및 전용에 관한 사항 12. 참관조직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13. 기타 당면 주요문제에 대한 논의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33조 (구성 및 소집)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회원조합대표자, 지역본부 의장으로 구성하며, 분기에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사무총국의 부서장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출석하여 소관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4조 (기능)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준비와 상정안건 심의 3. 상임집행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처리 4. 임금정책, 제반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5. 노총 및 회원조합의 국제활동에 관한 사항 6. 중점 사업 추진계획 및 이에 따른 특별예산 수립에 관한 사항 7. 회원조합과 시ㆍ도지역본부의 조직분규 수습에 관한 사항 8. 일상업무 집행과 관련된 주요방침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절 상임집행위원회 제35조 (구성 및 소집) 상임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및 사무총국 부서장과 부설기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제36조 (기능) 상임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회원조합대표자회의 결의사항에 관한 집행 2. 부당노동행위 대책 3. 회원노동조합 및 시ㆍ도지역본부와의 정보교환 및 연락 4. 신규조직의 결성 및 조합운영에 관한 지도방안 수립 5. 회원노동조합 및 시ㆍ도지역본부에 대한 업무감사 6.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회원조합대표자회의 개최 준비와 제출의안 작성 7. 전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심의, 결정 8. 기타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결정 제37조 (전문위원회) ① 집행위원회의는 한국노총 업무수행상의 필요에 따라 특정의 사항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가 결정한다.
제6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8조 (회계감사위원회)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약간명의 회계감사위원과 비영리 공익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1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재정집행사항을 년 2회 이상 감사하고 이를 위원장과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제39조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에 대한 회계감사) ① 한국노총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조합 또는 지역본부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중앙위원회가 회원조합 또는 지역본부에 대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2. 회원조합 또는 지역본부가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해 총연맹에 회계감사를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의 경우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회계감사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조직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감사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7절 회의 제40조 (회의의 성립과 결의정족수) 한국노총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과반수로서 성립되고 재석인원 과반수로서 결의한다. 제41조 (특별결의) 대의원대회 결의사항 중 다음 사항은 특별결의로 하며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호의 한국노총의 해산은 재적 3분의 2이상 출석과 재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개정 2. 한국노총의 해산 3. 임원징계의 관한 결의 4. 긴급동의의 성립 제42조 (회의의 공개) 한국노총의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의 구성원의 결의를 얻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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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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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임원) 한국노총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약간명 3. 사무총장 1명 4. 회계감사위원 약간명 제44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 1. 한국노총을 대표하고 한국노총의 제반업무를 통할한다. 2. 공문의 서명인이 된다. 3.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회원조합대표자회의, 중앙집행위원회 및 상임집행위원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4. 사무총국 요원 및 전문위원을 임면한다. 5. 부설기관장과 그 직원을 임면한다. 6. 고문과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7. 시& #8228;도지역본부의 임원을 인준하고, 사무처장을 임명한다. 8. 대의원대회 비개최기간 중 규약해석권을 가지며,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9.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10. 해외대표단을 파견한다. 11. 업무집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 12. 수석부위원장을 지명하며, 부위원장의 권한을 분장한다. ② 부위원장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2. 권한대행의 순서는 수석부위원장, 중앙위원회서 결정하여 위촉한 부위원장의 순으로 한다. ③ 사무총장 1. 한국노총의 사무총국의 제반업무를 관리한다. 2, 한국노총의 예산을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 운영한다. 3. 대의원대회에서 결산보고 및 제반활동 보고를 한다. 4. 사무총국 요원, 부설기관장, 전문위원의 임면 및 시ㆍ도지역본부의 임원 인준과 사무처장의 임명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5. 총무의 대변인이 된다. 6. 노동위원회 및 정잭기구에 파견할 대표를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④ 회계감사위원은 한국노총의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을 6개월에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 및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제45조 (임원의 선거) ①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선출은 선거인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단,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한 조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공영제를 실시한다 ③ 임원선거 및 선거공영제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46조 (보궐선거 및 재선거) ① 위원장 직무대리는 위원장이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선거인대회를 열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② 위원장 이외의 임원이 궐위되거나 결원이 있는 때는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대의원대회에서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궐위 또는 결원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 보충시에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48조 (임원의 재산공개) ① 임원(회계감사를 제외한다)선거에 입후보하는 자는 재산공개를 하여야 한다. ②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매년 정기대의원대회 기간동안 한국노총 홈페이지에 재산공개를 하여야 한다. ③ 임원은 최초 선출된 해를 제외하고는 입후보 등록시 첨부한 재산신고서 서식에 재산변동내역을 포함한 재산신고서를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1일 전까지 사무총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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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사무총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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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사무총국) 한국노총의 일상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을 둔다. 제50조 (사무총국에 관한 규정) 사무총국의 조직, 운영, 규율,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1조 (부설기관) 부설기관으로 중앙교육원, 중앙연구원, 복지사업본부, 법률구조본부, 산업환경연구소 및 기타 필요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52조 (법인설립) 노총은 재단법인 노총 장학회 및 기타 사업법인을 들 수 있다. 다만,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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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쟁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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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노사분규의 조정) 회원노동조합이 노사간의 분규로 단체행동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조합은 즉시 한국노총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 (쟁의의 지도) 회원노동조합에서 쟁의가 발생하였을 때는 당해조합은 한국노총에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노총은 쟁의를 조정하거나 적극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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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조직의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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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조직분쟁의 예방) ① 각 회원조합의 조직확대를 촉진하고 조직상의 분쟁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회원조합은 관련조직 상호간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갖는다. ② 회원조합 및 시ㆍ도 지역본부는 산업별 및 지역적인 조직활동 계획을 한국노총에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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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재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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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예산) ① 한국노총의 재정은 조합원의 의무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예산에서 정한 계획에 기초하여 운영한다. ② 한국노총이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로 인하여 계획대로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회원조합대표자회의의 결정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57조 (맹비) 한국노총 맹비는 대의원회의에서 정한 일정액으로 한다. 제58조 (기금) 한국노총은 각종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징수 및 사용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자산의 관리 및 처분) 고정자산의 관리 및 처분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60조 (회계연도) 한국노총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대의원대회가 개최되기 이전의 1월과 2월분 예산은 전년도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다. 제61조 (회계규정)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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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표창과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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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표창)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운동 또는 한국노총의 발전에 공헌이 큰 회원조합, 조합원 및 기타 공로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63조 (권리의 제한) 회원노동조합이 맹비 또는 특별부과금을 납부기일부터 90일 이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완납할 때까지 그 조합과 대표자의 모든 권리를 제한한다. 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의무금 납부연기를 결의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서는 권리정지를 보류할 수 있다. 제64조 (제재의 조치) ① 회원노동조합이 규약을 위반 또는 한국노총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결의지시에 불복하였을 때는 회원조합대표자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경고, 정권, 해명)한다. ② 한국노총 임원으로서 규약을 위반 또는 결의지시에 불복하였거나 한국노총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는 한국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제65조 (상벌위원회) ① 한국노총은 회원조합 및 시도지역본부, 지부에 대한 표창과 징계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상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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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정보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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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정보공개의 원칙) ① 모든 조합원은 한국노총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알권리가 있으며, 한국노총의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원과 간부는 정보공개 및 열람 요구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및 열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개인의 사생활보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단체교섭, 조직사업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전에 기밀사항으로 분류된 정보 ② 정보 공개 및 열람 요구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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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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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규약과 효력) 본 규약에 저촉되는 회원노동조합 규약은 그 부분을 무효로 한다. 제2조 (정산규정) 한국노총의 해산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그 해산을 결의한 대회에서 정산규정과 정산인을 정하여야 한다. 제3조 (통상관례)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4조 (시행) 본 규약은 대회 통과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기산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 배정기준의 기산일은 2001년 1월 1일로 한다 제6조 (여성할당제시행) 제23조 제2항 및 제28조 제3항에 의한 여성할당제의 시행은 2006년 2월 정기대의원대회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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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5. 06.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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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대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 |
첫댓글 오.....박빡합니다...정보감사합니다...틈날때마다 숙지하겠습니다..
한국노총 상부단체 각성해야 합니다....
노총.........놀자총
내가 속한 노총의 기본의 방침 정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는 좀 알고 뭐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공부를 좀 해야 겠습니다. 건강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