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수가 주요개정내용 (2004.7.1 고시)
○ 정신질환 입원수가(제9조)
- 의료급여 정신질환자(F00-99, G40, 41) 입원진료 시 주 2회이상 정신요법 실시하되, 반드시 개인정신치료(아-1) 1회 포함.
○ 만성질환자 범위 조정(제17조)
- 고셔병환자(V007) → 대사장애환자(V117), 18세미만 소아암환자(V011) → 암환자(V027)
- 2종수급권자 중 일부 만성질환자(의료급여수가기준 제17조)에 대하여 제2차의료급여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제1차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금(원외처방미발행시 1,500원, 원외처방발행시 1,000원)으로 적용하고 있음
개정전
개 정
구 분
V001
V001
인공신장투석 받는 당일 외래진료
V003
V003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또는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V005
V005
신이식술후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투여 받은 당일 외래진료
V007
V117
대사장애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V009
V009
혈우병 치료목적으로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투여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V011
V027
암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당일의 외래진료
V012
V012
근육병환자에게 자율신경제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를 받은 당일의 외래진료
V013
V013
간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또는 간염예방치료제 투여를 추여받은 당일 외래진료
V014
V014
췌장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외래진료
V015
V015
심장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외래진료
○ 식대 본인일부부담금 예외대상(제23조, 2004.4.1진료분부터 소급적용)
생계비 미지급자 → 행려, 정신질환 정액수가 적용시
․ 정신질환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1일당 식대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별도 본인부담하지 않음
․ 개정 식대코드
구 분
행려환자를 제외한 수급권자
행려환자
행려환자를 제외한
1세미만 우유식대
1세미만 행려환자우유식대
의과 및 치과
AS101
AS100
AS201
AS200
한 방
16101
16100
16201
1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