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배우자공제: 100만원 다만,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기준 690만원) 이하
③ 부양가족공제: 1인당 100만원 다만,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기준 690만원) 이하
가. 공제대상 요건
직계존속 · 남자 : 만 60세이상(1943.12.31이전 출생)
· 여자 : 만 55세이상(1948.12.31이전 출생)
직계비속,입양자 · 만 20세이하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 형제자매 본인만 공제대상임
· 남자 : 만 60세이상
· 여자 : 만 55세이상
기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을 포함하고,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형수,며느리 등)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니다.
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직계비속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으로서 일시 퇴거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 부양가족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 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 공제여부 판정시 참고사항
ㅁ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에 불구하고 공제가능함
ㅁ 연간소득금액 : 종합·퇴직·양도·산림소득금액의 연간합계액을 말함
ㅁ 근로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ㅁ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ㅁ 당해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라. 잘못 공제한 사례
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가 각각 배우자공제
ㅁ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이면서 남편인 근로자가 배우자공제를 받은 경우
ㅁ 연도중에 중도퇴직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배우자공제
ㅁ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공제
ㅁ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 가족으로 소득공제
ㅁ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시 만 20세미만의 자녀를 각각 부양가족공제 적용
* 체크포인트
기본공제는 매월 원천징수시에 이미 적용되어진 사항이므로 근로자 가족의 인적구성에 변화가 있는지만 체크하면 된다. 예를 들면 결혼, 출산,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연령도달 또는 연령졸업, 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 변화 등을 체크하면 된다. 이 항목은 주민등록번호가 필수로 기재되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등록되기 때문에 위 잘못 공제한 사례처럼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쉽게 발각된다.
특히 공제대상자가 근로소득이 있어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는 경우는 걸릴 확률이 거의 100%라고 보면 된다(소득이 690만원 이하이면 상관없음).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다. 물론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산정이 어려우면 일단 연령기준으로 공제신고를 해놓고 보는 것이 좋다.
별로 재미없는 항목이지만 나름대로 세금을 줄이려면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는 급여가 많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1인당 1백만원으로 동일하며 소득세율은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세금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2) 추가공제
① 경로우대자공제: 1인당 100만원 [65세이상(1938.12.31일 이전 출생자)]
② 장애인공제: 1인당 100만원
ㅁ 장애인의 범위(소득세법 영§107)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인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ㅁ 제출증빙서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장애인(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ㅁ 장애상태가 1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장애인증명서등을 이미 제출한 것이 있으면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며, 근무처가 변경되어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근무지로부터 사본을 교부받아 제출하여도 된다.
③ 부녀자공제: 50만원
ㅁ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미혼여성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ㅁ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임
ㅁ 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근로자인 경우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추가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④ 자녀양육비공제: 1인당 50만원
ㅁ 근로자 본인이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남성으로서 6세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 1인당 50만원 공제
ㅁ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중 6세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자녀양육비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함
* 체크포인트
6세 이하의 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보육비용과 학원수강료에 따른 교육비공제는 자녀양육비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급여가 더 많은 남편이 기본공제와 교육비(보육비용 및 학원수강료)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와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자녀양육비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의 절세효과를 비교하여 더 유리한 소득공제를 선택하여야 한다.
미혼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 중 부양가족이 있다면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재하는 것이 좋다.
암(癌) 같은 중증환자가 세법을 잘 몰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덜 받는 경우가 많다. 현행 세법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비롯,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도 100만원의 장애인공제와 무제한의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의사가 판단하여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관련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낭패를 보기 쉽다. 이경우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병원은 담당의사의 진단을거쳐 원무과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암환자 등 중증환자도 연말정산 때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는 내용과 세법상 장애인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장애인증명서관련 세법’내용을 설명하는 문서를 출력해 가지고 가면 증명서 발급이 쉽다.
제1조: 피해자(물)을 확인하라
●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차를 세우고 내린다.
● 먼저 유감의 뜻을 전한다.
● 다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피해정도를 파악한다
제2조 :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교환
● 신분증을 서로 교환하여 반드시 신분확인 및 이름,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을 적는다.
● 운전면허증을 줄 필요는 없다.(싸가지 없이 보채는 자는 주민증으로 달래라.)
● 상대방에게 반드시 가입보험회사와 정확한 연락처를 적어 준다.
● 실랑이를 하지말고 필요하다면 사고확인서를 적어준다.(절대 각서를 써주면 안된다)
제3조: 사고현장 보존과 차를 안전지역으로 옮겨라
● 사고당시 차량상태, 파편의 흔적 등을 스프레이나 사진촬영 등으로 표시한다.
●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를 받거나 연락처를 알아 놓는다.
● 본인 과실이 많다고 생각되면 위2개항도 번잡하므로 생략한다.
●사고차량을 일단 안전지역으로 옮겨 교통혼잡 및 제2의 사고를 예방한다.
● 치료나 수리를 할 경우에 연락을 줄 것을 요청한다.
●요청하시면 이상 없이 보험처리가 되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하며 헤어진다.
제4조 : 피해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
가.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
● 보행이 가능하고 대화가 되면 함께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한다.
● 굳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신분확인과 연락처를 반드시 교환한다.
● 자신의 차나 택시 등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가서 응급치료를 받게 한다.
● 치료병원 원무과의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차량번호와 보험회사를 알려준다.
나. 피해자(물)의 부상(파손)정도가 심한 경우
● 긴급한 상황이므로 위 2조 및 3조 내용은 자동으로 생략된다.
● 의식을 잃거나 보행이 곤란하고 피가 흘러 내린다면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다.
● 가능하면 후송차량은 119구조대나 병원의 ambulance를 이용한다.
● 시간이 허용되면 위 3조 내용에서 사고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존한다.
● 보존한 범위에서 증거확보를 하고 피해자나 차량을 안전지역으로 옮긴다.
● 차량이동이 어렵거나 곤란시 보험사의 차량고장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한다.
● 자신도 의식을 잃거나 피해자의 후송을 위하여 긴급히 병원으로 이동하였다면,
● 목격자의 신고 등에 의하여 경찰 또는 119구조대, 견인차가 출동한다.
● 그래서 사건이 자연적으로 수습되는 과정을 밟는다.
● 그러니 사고현장이나 차량 등이 어떻게 처리될까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말자
제5조 : 심한 사고만 경찰서에 신고
● 경찰서 신고시 사고운전자에게 유익한 것은 없다.
● 최소한 범칙금납부나 벌점이 부과되는 행정상 책임이 있다.
● 특히 10대중과실을 위반한 사고의 경우에는 책임이 아주 무겁다.
● 가벼운 사고일지라도 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으로 벌금형과 면허정지 등을 당한다.
● 벌금인 경우 통상 100만원 이상이 나온다.
● 하늘을 우러러 한 점 책임이 없다고 생각되면 즉시 신고하라.
●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1조 및 2조 내용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병원까지 후송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한다.
● 위와 같이 사고발생에 대한 조치를 한 상태에서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신고 한다.
● 보험회사에서도 보험사기가 아닌 한 이상 없이 처리해준다.
제6조 : 보험사는 비서다. 무조건 보험처리!
● 월급(보험료)을 주었다면 일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할까? 말까? 망설일 이유가 없다.
●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특별 보너스를 주는 것)은 차후의 문제다.
● 자비처리시 추가처리를 계속 요구당하여 나중에 보험처리를 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
● 그러므로 미신고에 따른 분쟁을 미리 막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 또한 자기과실이 없으면 보험처리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 신고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기가 힘들 정도로 경미하다면 자비로 처리하라.
제7조 : 경찰서에서는 주장을 분명히
● 경찰에 출두하여 당당한 조사를 받는다.
● 사고내용을 진솔하게 얘기하며, 절대로 잘난척하거나 짜증을 내지 말라.
● 현장확인이나 검증에서 진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반드시 지적한다.
● 조서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읽어보고 진술과 같을 때 서명 날인한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적극적인 자의 도움을 받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 조사결과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다.
● 민원은 해당경찰서의 상급기관으로 지방경찰청, 경찰청, 검찰청에 접수한다.
● 민원을 제기할 정도면 보험회사에 구체적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제8조 : 형사합의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라.
●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서를 받는 것이다.
● 법률상 제도는 아니나 형사처벌을 가벼이 받을 목적으로 관행화되어 있다.
● 사망이나 도주사고 및 10대중과실 위반사고가 여기에 해당된다.
● 단, 10대중과실 위반사고라도 형사합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
● 피해자의 초진이 통상 6~8주 미만이면 관행상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결정된다.
● 따라서 정식재판이 예상되는 사건은 형사합의하는 것이 좋다.
● 아울러 정식재판이 예상되는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라!
● 형사합의가 최선이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차선으로 공탁제도를 이용한다.
● 형사합의금은 통상 1주당 50만원 내지 80만원 정도로 형성된다.
● 공탁은 형사합의가 안되는 경우에 하며 형사합의금의 약 1/2 수준이다.
제9조 : 민사책임에 대해 내 돈을 쓰지마라.
● 법률상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책임을 지니 별도로 돈을 줄 이유가 없다.
● 보험회사에서 보상되지 않는 손해는 본인도 책임이 없는 것이다.
● 각서 등을 써주므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피해자가 귀찮게 하더라도 모든 것을 보험회사에 맡겼다고 정중하게 얘기한다.
● 본인의 양심에 따른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그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제10조 : 보험처리하면 결과보고를 받아라.
● 월급(보험료)을 주고 일(보험사고처리)을 시켰으면 처리결과를 통보 받는다.
● 보고내용은 보험처리로 인하여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되느냐? 이다.
● 보고기한은 2~3개월 정도로 그 이상 소요되면 많은 돈이 나간다는 뜻이다.
● 자비로 처리하시는 것보다 보험료 할증 금액이 많다고 한다면?
● 이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 납부한다.
● 그러면 자비처리의 결과가 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고생을 덜게 된다.
● 부상이나 파손정도가 너무 심하다면 번거로우니 보고조차 받을 필요가 없다.
● 자기과실이 없는 사건은 보험료 할증 자체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
제1조 : 사고를 당하면 치료를 받는다.
● 가벼운 사고라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한다.
● 가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보험회사를 알아둔다.
● 사고로 인한 임상적인 현상은 의학적으로 24시간 이후에 통상 발생한다.
● 사고를 가볍게 생각하여 그냥 가라 해놓고, 나중에 돈을 쓰거나 후회하지 말자.
● 사고전과 비교하여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위가 있으면 아프다고 호소한다.
● 의사의 진찰을 받아 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다.
● 너무 늦으면 몸에 이상이 있더라도 다툼이 생겨 골치가 아프고 짜증나고 귀찮아진다.
● 또한 보험회사는 사고로 인한것이 아니라고 우기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과실이 없는 경우 부상에 따른 최저 보상금은 9만5천원 입니다.
제2조: 입원치료가 더 좋다
● 치료방법은 통원치료보다는 입원치료가 더 좋다.
● 통원치료는 보상금도 적고 보험사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
● 다만 보험사의 무관심에서 편안하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통원치료가 더 낫다.
● 입원치료는 보상금도 많고 보험사에서 두려워 한다.
● 입원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험사에서 귀찮게 할 것이나 의연하게 대처한다.
● 부상이 심한경우에 입원치료를 받는 것은 기본이다.
● 합의시도나 퇴원 내지 통원을 제촉하니 유리한 입장이 된다.
● 치료병원(의사)은 대부분은 내편이나 가끔은 보험사의 대변인임을 유의한다.
● 입원치료를 받을 여건이 안되면 통원치료를 받는다.
● 통원이라도 최소한 1주일이나 10일에 한번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제3조: 과실에 대해서는 냉정하라
● 보험사와 합의할 때 보상금을 결정하는 기초사실이 된다.
● 사고내용의 진술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진실만을 얘기한다.
● 가능하다면 가해자로부터 잘못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는다.
● 부상이 심하면 가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사고사실이 불리할수 있다.
● 따라서 사고현장이나 사고차량의 사진을 충분히 찍어 분쟁에 대비한다.
● 경찰서에서 조사시 절대 흥분하지말고 자기 주장을 또박또박 진술한다.
● 진술서에 서명 날인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사고조사 결과가 불합리하면 해당경찰서의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 차대차 사고이면 자신의 보험사에도 통보하고, 필요할 땐 도움을 받는다.
● 자신의 동의없이 가해보험사와 과실관계를 함부로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
제4조: 정보를 Open하지 마라
● 나의 모든 정보를 보험사에게 알려주면 지는 싸움일 수 밖에 없다.
●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도 있으나 아는 것이 힘, Power다. 명심하자!
● 보험사에서 보상을 위해 필요하다며 확인서, 동의서 등의 작성을 요구한다.
● 확인서는 기본사항으로 이름,주소,연락처만 대략 알려준다.
● 반드시 정확하거나 충분한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의무기록일체에 대한 열람, 복사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는 작성해주지 않는다.
● 특히 디스크 환자는 절대로 동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 100% 불리하다.
제5조: 직업은 적극 PR하라
● 보험사와 합의할 때 적정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
● 그러므로 쉽게 open하면 불리하다.
● 회사원,사업,노가다 등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더 이상은 어렵다고 한다.
●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하면 아주 많이 번다고만 한다. .
● 이렇게 하는 것은 보험사가 적은 돈으로 보상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 즉 보험사는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 최저 소득인 일용임금만을 고집한다.
● 그러니 처음부터 자신을 노출하여 손해를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이해가 되고 용기가 생기면 평소의 희망직업 및 소득을 얘기한다.
● 단, 합의할 시기나 생각이 있으면 주위의 전문가(변호사 등)와 상의한다.
● 그리고 나서 법률상 인정 받을 수 있는 최종 직업을 주장한다
제6조: 지급기준에 현혹되지 말자
● 보험사는 자기들이 만든 약관상 지급기준이 절대적 진리인양 주장한다.
● 그러나 피해자는 법률상 인정되는 모든 손해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그러므로 보상이 안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자.
● 예를 들어 휴업손해도 80%만 인정하나 법원에서는 100% 전액 인정된다.
● 특히 지급기준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통계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
● 그래서 소득입증이 곤란한 자영업자 등은 일용임금만 인정해 큰 손해를 본다.
●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갑근세 등 세금을 공제한 급여만을 인정한다.
● 또한 후유증이 있어도 근무하고 있으면 상실수익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한다.
● 다만 생색을 내려고 예상되는 상실수익액의 50%를 위자료로 준다고 한다.
● 치료과정에서는 간병비,특진비, 병실차액료 등 지급되지 않는게 너무 많다.
● 법원에서는 거의 인정되니 증거자료(사진촬영,영수증,소견서 등)를 챙긴다
제7조: 민원을 접수하라
●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다.
● 치료과정에 있어서 직원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무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 싸우거나 흥분하지 말고 민원담당부서 또는 사장실에 차분하게 항의를 한다.
● 또한 치료비나 가불금의 요청시 곤란하거나 당장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 이것은 환자의 경제적 곤궁을 이용해 적은 돈으로 합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 따라서 피해자가 볼때 보상업무에 대한 불만 및 분쟁이 생길수 있다.
● 특히 나름대로의 근거를 대면서 돈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그러므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면 더이상 보험사랑 얘기할 필요가 없다.
● 조용히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접수한다.
● 그럼에도 담당자가 불쌍하다면 일단은 감수하고 나중을 기약하라
제8조: 장해진단서는 가장 유리하게 받아라
● 보험사와 합의할 때 합의금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다.
● 치료가 종결되고 더 이상 호전이 없으면 후유증이 남는 것을 염려해야 한다.
●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금이 절충되면 진단서를 발급 받자.
● 장해진단서가 먼저 필요하다고 하면 가장 높은 장해율로 진단서를 받아놓자.
● 그리고 보험사에서 지정 또는 추천하는 병원은 피한다.
● 위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끊는다는 것은 싸움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 보험사는 이미 설정한 기준이 있어 그 이상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 따라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 그러나 가장 높은 장해진단서는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아울러 향후치료비추정서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받아야 유리하다.
제9조: 합의에서 승리하라
● 보험사와 합의절충과정은 한마디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
● 보험사는 단기전에 아주 강하다. 그러므로 장기전을 펼쳐야 한다.
●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먼저 제시하도록 유도한다.(오히려 먼저 제시하라고 요구한다면)
● 그래서 금액이 제시되면, 그 금액의 2~3배를 제시한다.(역시 희망금액의 2~3배 제시함)
● 단, 정말로 몸이 아프지 않다면 or 손해가 거의 없다면 돈 몇 푼 때문에싸우지 말자.
●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자, 여유를 가져라!
● 단기전에 패한 보험사의 낙담과 아쉬움이 훨씬 더 크다.
● 그리고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강력한 무기인 소송이 있음을 명심하자.
● 만약 합의가 되었다면 보험사 직원이 정말로 고생했다.
● 박카스라도 1box 사주자.
● 형사합의의 경우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합의해 주는게 좋다
제10조: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라
●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다.
● 빠르면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아무리 늦어도 합의하기 전에는 도움을 받는다.
● 전문가는 변호사 등이 있으나 진짜 전문가는 PAX보험이다.
Bonus: 사망처리의 10단계
● 최초 경찰서를 방문할 때 사고내용을 분명하게 파악한다.
●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사고현장을 반드시 확인한다.
● 사고현장과 사고차량에 대하여 충분한 사진촬영을 해놓는다.
●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여 조언을 구한다.
● 사고내용에 의문점이 있으면 사고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다.
● 피해자의 직업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을 한 이후에 보험회사에 알려준다.
● 형사합의는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확보한 이후에 가급적이면 해주자
●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원에서 인정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확인한다.
● 소송말고 합의할 경우의 금액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절충과정을 거친다.
●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험사랑 직접 합의할 경우의 실익여부를 검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