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발생원인
ㅇ 승강기 승강로 공간에 안전로프를 설치·사용하는 때에 기계정지 등 미실시
- 안전로프를 승강기 승강로에 가로질러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연결한 채로 치수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로프가 승강기에 걸려 파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승강기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
ㅇ 안전로프를 승강기 승강로 공간에 설치
- 철구조물위 출입작업시 작업발판, 안전방망 설치가 곤란하여 안전로프를 설치함에 있어 승강기가 운행되는 승강로 공간에 안전로프를 설치함.
□ 재해예방 안전대책
ㅇ 승강기 승강로부근에서 구조물 치수작업시 기계 운전정지 등 안전조치 실시
- 운행중인 승강기 승강로 부근에 안전로프를 설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승강기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작업중 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 또한 승강기 승강로 부근에 안전로프를 설치한 상태에서는 갑작스런 승강기 운행에 대비하여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감시토록 하여야 함.
![](https://t1.daumcdn.net/cfile/cafe/262FCC355260D02B37)
* 자세한 재해사례는 >>> http://www.kosha.or.kr/www/cmsTiles.do?url=/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27&menuId=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