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줄어든다" 중선거구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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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기초의원 선거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도 도입...여성 의회진출 확정 선거구 획정 위해 별도 위원회 구성
내년도 기초의원선거에 중선거구제가 도입돼 사실상 구의회 의원 정수가 줄어들게 됐다.
국회는 6월30일 열린 제254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격론을 펼친 끝에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법률안 내용의 주요 골자를 보면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변경하고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면서 여성의 의회 진출을 촉진시키고,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 하는 것 등이다.
우선 중선거구제 도입 내용을 보면 당해 선거구를 2~4인의 범위 안에서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도를 도입하고 시도별 의원 총 정수를 별도로 정하도록 했고 지역구의 명칭과 구역 및 의원 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법률안에는 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 시도에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고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및 시도의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명시했다.
중선거구제 도입에 따라 일단 현재의 각 동을 대표하는 구의회 의원 정수(중랑구 20인)는 줄어들게 됐으며 이에 따라 해당 입후보자들은 몇 개 동에서 선거운동을 전개해야 함에 따라 선거 비용 부담이 그만큼 늘게 됐다.
이와함께 기초의회 의원 입후보자에 대한 정당 공천이 확정되고 이에 따른 비례대표 도입도 선거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비례대표 정수는 전체 의원의 10%로 중랑구의 경우 1~2명에 불과하지만 각 정당이 50%를 여성으로 추천하고 후보자 명부에 반드시 홀수순위를 여성에 배정토록 해 사실상 여성의원 1명의 당선이 결정됐다. | |